배당
회사 대신 직원 밀린 월급을 갚아 줬는데 경매에서 우선 배당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사 대신 직원 체불임금을 갚은 사람은 그 임금채권을 넘겨받아 경매 배당에서 근로자와 같은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로 임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변제자에게 이전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대신 갚은 임금이 최종 3개월분인지와 근로자의 대위 승낙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사 재산이 경매에 들어갔다면 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 날을 넘기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그 경매 배당에서는 몫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에게 직접 돈을 준 것이 임금 직접지급 원칙에 어긋나 무효가 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이미 임금을 직접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소 제조업체 A사가 2024년 말부터 급여를 주지 못하자, 거래처 대표 B씨가 2025년 2월 직원 4명의 최종 3개월분 임금 합계 3,600만원을 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했습니다. 직원들은 같은 날 B씨가 자신들을 대신해 권리를 행사하는 데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2026년 5월 A사 공장이 은행 근저당권에 따라 경매에 들어가자, B씨는 은행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체불임금을 대신 갚으면 우선변제권도 넘어오나요?
넘어옵니다. 다른 사람의 채무를 갚고 채권자를 대위하면 채권자의 채권은 같은 내용 그대로 변제자에게 옮겨 가고, 이 법리는 임금채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대신 갚은 사람은 근로자가 가졌던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채권 | 저당권 채권과의 관계 |
|---|---|
| 최종 3개월분 임금 | 저당권보다 먼저 |
| 재해보상금 | 저당권보다 먼저 |
|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 | 저당권보다 먼저 |
| 그 밖의 임금 | 저당권보다 뒤, 일반채권보다 앞 |
- 최종 3개월분 임금
- 저당권 채권과의 관계: 저당권보다 먼저
- 재해보상금
- 저당권 채권과의 관계: 저당권보다 먼저
-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
- 저당권 채권과의 관계: 저당권보다 먼저
- 그 밖의 임금
- 저당권 채권과의 관계: 저당권보다 뒤, 일반채권보다 앞
출처 -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우선변제권의 크기는 원래 임금채권과 같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보다도 먼저 배당받습니다. 그보다 앞선 기간의 임금은 저당권보다는 뒤지만 일반 채권보다는 앞섭니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은 대위변제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해도 근로자는 임금을 직접 받았으므로 직접지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과 제36조 제1항은 현재 제38조 제2항과 제43조 제1항으로 옮겨졌습니다.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갚아도 되나요?
갚을 수는 있지만 절차가 필요합니다. 연대보증인처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갚는 순간 당연히 대위하지만,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변제와 동시에 근로자의 승낙을 얻어야 대위할 수 있습니다. 또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회사의 의사에 반해서는 변제하지 못합니다.
승낙에 의한 대위(임의대위)는 회사에 대위 사실을 통지하거나 회사가 승낙해야 회사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와 다툼이 생길 수 있다면 통지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위 판결은 임금채권과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사람만 여기서 말하는 제3자이고, 회사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는 제3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퇴직금을 대신 준 경우에도 똑같나요?
같은 법리가 적용되지만 범위는 현행법 기준으로 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을 저당권 채권과 조세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원안 판결은 퇴직금 전액이 최우선 대상이라고 보았지만, 이후 법 개정으로 최우선 범위가 최종 3년분으로 정해졌습니다.
체불임금 대위변제 대응 순서
- 대신 갚은 내역 정리 - 근로자별 지급 금액과 해당 임금 기간을 표로 만듭니다. 최종 3개월분인지에 따라 배당 순위가 달라집니다.
- 근로자 승낙서 확보 -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갚았다면 근로자가 대위를 승낙한다는 서면을 받습니다. 변제와 같은 날짜로 받아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 회사에 대위 통지 -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회사에 대위 사실을 알립니다.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이 됩니다.
- 체불 증빙 확보 - 체불임금 확인서나 근로계약서, 급여대장을 모읍니다. 배당요구 때 우선변제권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배당요구 신청 - 경매 사건번호를 확인해 배당요구 종기 전에 신청합니다. 종기가 지나면 그 절차에서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에 회생절차가 열렸거나 이미 배당표가 확정됐다면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강제집행·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임금 대신 지급
근로자별 금액·기간 기록
- 2
근로자 승낙
변제와 같은 날 승낙서
- 3
회사에 대위 통지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 4
배당요구
배당요구 종기 전 신청
실무상 착안점
대신 갚은 사람은 「내 돈은 일반 채권이라 은행 뒤로 밀린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근로자가 가졌던 최우선변제권이 그대로 넘어오므로, 최종 3개월분이라면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권리가 아니라 그 권리를 증명할 서류입니다.
배당 단계에서 다툼이 되는 것은 언제, 누구에게, 어느 기간 임금을 얼마 줬는지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에 근로자 이름과 임금 기간이 적혀 있지 않으면 대여금인지 임금 대위변제인지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근로자의 승낙서와 회사에 보낸 대위 통지의 날짜도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배당요구서의 소명자료가 되고, 다른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배당요구 종기를 넘기면 권리가 있어도 그 경매 배당에서 빠지므로, 경매개시 공고를 확인하는 일도 같은 무게를 가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 순위 다툼과 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위변제한 임금의 기간과 금액을 먼저 확정한 뒤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금 지급 이체내역·근로자 승낙서·회사에 보낸 대위 통지서·경매 사건번호를 준비해 주시면, 우선변제 범위·대위 요건 충족 여부·배당요구 시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민법 제482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민법 제480조 제1항
- 민법 제480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481조
- 민법 제469조 제2항
- 민법 제450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