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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부동산 경매에서 밀린 3개월 월급 지연손해금도 먼저 배당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경매에서 가장 먼저 배당받는 것은 최종 3개월분 임금 원금뿐이고 그 임금에 붙은 지연손해금은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이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원본채권만 열거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연손해금을 제외했습니다. 지금은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하고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나눠 적은 배당요구서를 준비하십시오.

기한

임금채권자는 경매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습니다.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지고 공고되므로 경매 사건번호로 바로 확인하십시오.

지연손해금이 최우선변제에서 빠진다고 해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다른 일반채권과 같은 순서로 남은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3년부터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2025년 6월 퇴사하면서 마지막 3개월 월급 1,0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여름 사장 소유 공장 부지가 은행 근저당권에 따라 경매에 들어갔고, D씨는 밀린 월급 1,000만원과 그동안의 지연손해금 200만원을 합쳐 1,200만원을 먼저 배당해 달라고 요구하려 했습니다. D씨는 전액이 은행보다 먼저 배당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은 경매에서 어떤 순서로 배당받나요?

최종 3개월분 임금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나 세금보다도 먼저 배당받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원안이 인용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현행 제38조 제2항으로 옮겨졌습니다.

근로관계 채권의 배당 순위(2026. 9. 28. 기준)
최종 3개월분 임금 원금
저당권과의 관계: 저당권보다 먼저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저당권과의 관계: 저당권보다 먼저
그 밖의 임금
저당권과의 관계: 저당권보다 나중
임금 지연손해금
저당권과의 관계: 최우선변제 없음

출처 -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대법원 99마5143 결정

최종 3개월분을 넘는 임금도 일반채권보다는 앞섭니다. 다만 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는 뒤이므로 근저당권이 많이 잡힌 부동산에서는 실제 배당이 적을 수 있습니다.

밀린 임금의 지연손해금도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0. 2. 12.자 99마5143 결정은 임금 최우선변제권이 담보물권자의 희생 아래 사회정책적으로 인정된 것이고, 민법상 담보물권이 이자 같은 부대채권의 범위를 따로 정하는 것과 달리 근로기준법은 원본채권만 열거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연손해금의 최우선변제를 부정했습니다.

1,200만원 배당요구 중 최우선 인정 금액
1,200만원 배당요구 중 최우선 인정 금액
최우선 인정(임금 원금)1,000만원
최우선 제외(지연손해금)2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그래서 원금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 200만원을 합해 1,200만원을 최우선으로 달라고 배당요구하면, 최우선 순위로 인정되는 것은 원금 1,000만원입니다. 지연손해금 200만원은 저당권자 등 담보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돈이 있을 때 다른 채권과 함께 순위에 따라 배당됩니다.

퇴직금은 몇 년 치까지 최우선으로 받나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이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을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임금은 3개월, 퇴직금은 3년이라는 기간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배당요구서에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배당요구는 어떻게 하고 이의는 어떻게 하나요?

임금채권자는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없어도 임금체불 확인서나 급여명세서 같은 소명자료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당표에 내 순위가 잘못 적혔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배당표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어 뒤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퇴사 후 시간이 흘렀다면 시효부터 확인하십시오.

임금 최우선변제 배당 대응 순서

  • 경매 사건 확인 - 대법원 경매정보에서 사건번호와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합니다. 종기가 지나면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 체불 자료 준비 - 체불임금 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를 모읍니다. 최종 3개월분이 어느 달인지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 원금·지연손해금 구분 - 배당요구서에 최우선 임금 원금, 나머지 임금, 퇴직금, 지연손해금을 나눠 적습니다. 순위가 서로 다릅니다.
  • 배당표 원안 열람 - 배당기일 전에 법원에 비치된 배당표 원안을 확인합니다. 순위가 틀리면 이의를 준비합니다.
  • 배당기일 출석 - 배당기일에 나가 구두로 이의하고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냅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이의 기회를 잃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매 부동산이 사용자 개인이 아니라 법인 대표자 명의이거나 사업주가 바뀐 경우에는 등기부와 사업자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 순위 다툼과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체불 임금을 받으려는 근로자들은 경매에만 들어가면 지연손해금까지 전부 먼저 받는다고 기대합니다. 실제로 최우선 순위가 인정되는 것은 최종 3개월분 임금 원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뿐입니다. 이 구분을 모르고 합산해 배당요구하면 배당표에서 일부가 깎여 나온 이유를 뒤늦게 알게 됩니다.

배당에서 중요한 것은 날짜 기록입니다. 마지막 근무일, 월급이 끊긴 달, 퇴직일이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으로 남아 있어야 어느 3개월이 최종 3개월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의 체불 확인서는 이 날짜를 공적으로 정리해 주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내 임금채권이 가짜라거나 기간이 틀렸다고 다투면, 배당기일 이후 소송에서 근무 기간과 체불 기간을 증명해야 하므로 배당요구 단계부터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과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임금채권 배당에서는 최우선 순위 원금과 일반 순위 채권을 나눠 배당요구하고 배당표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매 사건번호·체불임금 확인서·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최우선 배당 대상 금액·배당요구 종기·배당표 이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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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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