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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한 뒤 경매에서 근로복지공단도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으로 지급한 최우선임금채권은 파산 뒤 별제권 경매에서도 근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되고, 그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됩니다. 대법원 2019다200737 판결로 근로자 본인과의 차이와 근저당권자가 다툴 수 있는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진술하고, 그날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이 증명이 없으면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네,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옛 체당금)으로 대신 지급한 최우선임금채권은 파산 뒤 경매에서도 근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됩니다. 다만 그 배당금은 공단이 직접 받지 못하고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됩니다. 근저당권자라면 공단이 직접 수령할 수 없다는 조항만으로 공단 몫 전체가 근저당권자에게 돌아온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4. 5. 제조업체 E사의 공장에 채권최고액 3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운영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E사는 2025. 9. 파산선고를 받았고,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을 받았습니다. D사가 2026. 3.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자 공단이 대위한 임금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배당표에는 공단 몫 2억원이 D사보다 앞에 올랐고, 수령인은 파산관재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D사는 공단이 직접 받을 수 없다면 그 돈이 근저당권자에게 와야 하는 것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공단의 배당순위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근저당권자의 배당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파산한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최우선임금채권을 체당금으로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회사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했고, 파산관재인이 그 배당금을 받게 되자 근저당권자가 공단에는 우선변제권이 없다며 다툰 사건입니다.

쟁점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의 의미였습니다. 본문은 최종 3개월분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채권자가 별제권 행사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는다고 하고, 단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단서가 공단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우선변제권 자체까지 없애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단 몫을 빼고 배당하면 근저당권자가 회사 파산 덕분에 더 많이 받게 되는데, 단서가 그런 결과를 의도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배당요구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자는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제415조의2가 생기기 전에는 파산 뒤 별제권 경매에서 최우선임금채권에 우선 배당을 하더라도 그 돈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했고, 파산관재인이 여러 재단채권자에게 비율대로 나누어 주어야 했습니다. 2015. 7. 1. 시행된 이 조항은 이런 상황을 고쳐, 근로자가 배당요구하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배당받고 직접 수령하게 했습니다.

파산 뒤 별제권 경매에서 앞 순위 채권의 배당금 수령
배당요구한 자근저당권보다 앞서는지배당금 수령인
근로자 본인(최우선임금채권)앞섬근로자 직접
근로복지공단(대지급금 대위) (핵심 행)앞섬파산관재인
과세관청(담보보다 앞서는 조세)앞섬파산관재인
최종 3개월 초과 임금앞서지 못함근저당권 뒤 순위

공단 몫이 파산관재인에게 가도 근저당권자 몫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

공단은 다릅니다. 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하면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우선변제권을 대위하지만, 별제권 경매에서 그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갑니다. 파산관재인은 이를 재단채권 변제 재원으로 씁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보아야 근저당권자가 회사 파산으로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해지는 결과를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단과 근로자가 함께 배당에 들어올 때의 순위는 「공단이 동료 대지급금을 대위해 배당에 들어오면 제 밀린 임금과 순위가 같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근저당권자는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공단이 근저당권보다 앞서는 범위가 최우선임금채권에 한정되는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보다 앞서는 것은 최종 3개월분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입니다. 그런데 파산 사업장의 대지급금은 최종 6개월분 임금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공단이 대위하는 권리에도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남지만, 최종 3개월을 넘는 임금은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앞서지 못하므로 그 부분은 근저당권 뒤로 밀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경매가 파산선고 뒤 담보권 실행으로 진행되었나요?

    별제권 경매이므로 제415조의2 기준으로 배당표를 검토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제415조의2

  2. 공단 배당요구 금액에 최종 3개월을 넘는 임금이 섞여 있나요?

    월별 지급 내역을 받아 초과분을 특정해 배당기일에 이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3. 근로자 본인 배당금이 파산관재인 앞으로 되어 있나요?

    근로자 직접 수령으로 고쳐 달라고 집행법원에 이의합니다.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4. 배당기일이 이미 지났나요?

    기일에 이의했는지와 1주 안 소 제기 증명 여부를 확인하고, 놓쳤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그래서 배당표를 받으면 공단 채권이 몇 월분 임금인지, 퇴직금이 최종 3년분으로 계산되었는지, 실제 지급한 대지급금 범위를 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공단 몫이 파산관재인에게 가는 구조 자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파산 기업 부동산 경매 배당 대응 순서

  • 배당요구 내역 확인 - 공단, 근로자, 과세관청, 파산관재인이 각각 무엇을 근거로 배당요구했는지 확인합니다.
  • 임금 기간 대조 - 공단 채권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급여 범위인지 계산합니다.
  • 수령인 점검 - 공단·과세관청 몫이 파산관재인에게, 근로자 본인 몫이 근로자에게 가는지 봅니다.
  • 배당기일 이의 - 다툴 부분이 있으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금액을 특정해 이의합니다.
  • 1주 안 소 제기 증명 -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그 증명을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단이 대위한 임금이 몇 개월분인지와 퇴직급여 산정 기간, 경매가 파산선고 전후 어느 때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배당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 기업 부동산 경매의 배당이의 소송과 임금채권 우선변제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산 기업 경매에서 근저당권자가 가장 먼저 볼 것은 공단 배당요구서에 붙은 대지급금 지급 내역입니다. 파산 사업장 대지급금은 최종 6개월분 임금까지 나갈 수 있는데, 근저당권보다 앞서는 것은 최종 3개월분입니다. 월별로 나뉘지 않은 합계 금액이 그대로 최우선 순위에 올라 있다면 기간별 내역을 요구해 다툴 여지를 찾아야 합니다.

반대로 공단 몫이 파산관재인에게 가는 구조 자체를 문제 삼는 이의는 이 판결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배당기일 1주 안에 소를 내야 하므로, 다툴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배당기일 전에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회생 기업 부동산 경매의 배당이의 소송과 임금채권·조세채권 우선순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배당요구 내역을 기간별로 나누어 다툴 금액을 특정합니다.

  • 배당이의의 소
  • 파산 기업 별제권 경매 배당 검토
  • 임금채권 우선변제 분쟁
  • 대지급금 대위 채권 범위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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