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회사가 파산하면 대지급금으로 밀린 임금 몇 개월 치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사가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면 퇴직 근로자는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를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이 도산대지급금 범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습니다. 지금은 회사의 파산선고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었던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도산대지급금은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판결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은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은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입니다.
대지급금을 받으려고 회사 대표를 먼저 형사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그 결정만으로 도산대지급금 요건이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제조업체 생산직 O씨는 2026년 3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다가 7월 말 퇴직했고, 회사는 9월 초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O씨가 못 받은 돈은 임금 5개월분 1,650만원과 퇴직금 2,400만원이었습니다. 회사의 파산선고가 2026. 8. 20. 이후에 있었으므로, O씨는 개정 규정에 따라 최종 6개월분 범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도산대지급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연령별 상한액 안에서 정해집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지급금은 어떤 경우에 받나요?
사업주에게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으면 도산대지급금을,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 등이 있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기준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일이나 파산선고 신청일 등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안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사업주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뒤 도산 사유가 생겨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의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6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최종 6개월분 휴업수당, 최종 6개월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범위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범위입니다.
| 항목 |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퇴직) | 재직자 대지급금 |
|---|---|---|---|
| 임금 | 최종 6개월분 | 최종 3개월분 | 체불일부터 3개월 |
| 퇴직급여등 | 최종 3년간 | 최종 3년간 | 해당 없음 |
| 휴업수당 | 최종 6개월분 | 최종 3개월분 | 체불일부터 3개월 |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최종 6개월분 | 최종 3개월분 | 체불일부터 3개월 |
| 청구 기한 | 결정일부터 2년 | 판결 1년·확인서 6개월 | 판결 1년·확인서 6개월 |
- 임금
- 도산대지급금: 최종 6개월분
- 간이대지급금(퇴직): 최종 3개월분
- 재직자 대지급금: 체불일부터 3개월
- 퇴직급여등
- 도산대지급금: 최종 3년간
- 간이대지급금(퇴직): 최종 3년간
- 재직자 대지급금: 해당 없음
- 휴업수당
- 도산대지급금: 최종 6개월분
- 간이대지급금(퇴직): 최종 3개월분
- 재직자 대지급금: 체불일부터 3개월
- 출산전후휴가 급여
- 도산대지급금: 최종 6개월분
- 간이대지급금(퇴직): 최종 3개월분
- 재직자 대지급금: 체불일부터 3개월
- 청구 기한
- 도산대지급금: 결정일부터 2년
- 간이대지급금(퇴직): 판결 1년·확인서 6개월
- 재직자 대지급금: 판결 1년·확인서 6개월
출처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7조의2 제2항
| 2026. 8. 20. 전 도산 | 3개월 |
|---|---|
| 2026. 8. 20. 이후 도산 | 6개월 |
출처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1호 가목, 부칙(법률 제21376호) 제2조
6개월로 늘어난 도산대지급금 범위는 2026. 8. 20. 이후에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파산선고 등이 있었다면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이 범위입니다. 대지급금에는 퇴직 당시 연령 등을 고려한 상한액이 따로 있습니다.
재직 중에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판결등을 받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소송이나 진정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 체불일부터 거슬러 3개월 동안의 미지급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대지급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은 한 사업에서 일하는 동안 1회만 받습니다. 재직 중 대지급금을 받은 뒤 퇴직해 같은 기간에 대해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면 이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하고, 간이대지급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청구 순서
- 도산 사유 확인 -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도산등사실인정 날짜를 확인합니다. 2026. 8. 20. 이후인지 봅니다.
- 퇴직 시점 확인 - 신청일 1년 전 이후부터 3년 안에 퇴직했는지 봅니다. 도산대지급금 대상 요건입니다.
- 체불액 정리 -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포함합니다.
- 대지급금 청구 - 파산선고등이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등 청구 창구를 확인합니다.
- 남은 채권 신고 -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부분은 파산절차에서 채권으로 신고합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은 우선변제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산선고 날짜가 개정 시행일 전후로 걸쳐 있거나 퇴직 시점이 요건 기간 밖이라면 결정문과 퇴직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임금 회수와 도산 절차의 채권 신고·배당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지급금은 3개월 치만 나온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2026. 8. 20. 이후 회사가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범위는 최종 6개월분으로 늘었습니다.
적용 여부는 날짜로 갈립니다. 회사의 회생·파산 신청일과 결정일, 본인의 퇴직일, 마지막으로 임금을 받은 날을 정리해 두십시오. 결정일이 시행일 전이면 개정 전 3개월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지급금으로 채워지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은 파산절차에서 채권으로 신고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담보채권보다 앞서는 우선변제 대상이어서 신고 내용과 금액 계산이 배당 결과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임금 회수와 도산 절차의 채권 신고·배당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회사의 도산 결정일과 퇴직일을 먼저 확정한 뒤 대지급금 범위와 파산채권 신고액을 나눠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문·퇴직증명서·임금 체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도산대지급금 적용 범위·개정 규정 적용 여부·파산채권 신고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1호 가목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2호 가목
- 임금채권보장법 부칙(법률 제21376호
- 2026. 2. 19.) 제2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제2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제5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제4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