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가이드 목록

임금·퇴직금

퇴사 후 밀린 월급을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으려면 어떤 순서로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지금은 확정판결 없이도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가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이 확인된 경우를 지급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퇴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노동청 진정부터 넣으십시오.

기한

노동청 확인서로 청구할 때는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판결로 청구할 때는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고 꼭 민사소송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청 진정만으로 확인서를 받아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5월부터 인테리어 업체에서 월급 280만원을 받고 일하다가 2026년 4월 말 퇴사했습니다. 마지막 두 달 치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사장은 여유가 생기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회사는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파산할 상황은 아닙니다. G씨는 법원 판결을 받아야만 나라에서 대신 받을 수 있는지, 신청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판결 없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를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해 미지급 임금이 확인되면, 판결이 없어도 사업주를 대신해 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원안 당시에는 확인서를 받은 뒤 민사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아야 했지만, 2021. 4. 13. 개정으로 확인서만으로 청구하는 길이 생겼습니다.

판결을 받아 청구하는 방식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장이 체불 금액 자체를 다투어 노동청에서 확인서가 나오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판결등을 받아 청구합니다. 어느 방식이든 회사가 파산했거나 영업을 그만뒀을 필요는 없습니다. 영업 중인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도 같은 요건으로 청구합니다.

노동청 확인서로 신청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 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확인서 방식의 간이대지급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확인서 방식 간이대지급금 신청 흐름
  1. 1

    퇴직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한 계산

  2. 2

    노동청 진정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

  3. 3

    확인서 발급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4. 4

    공단 청구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안

  5. 5

    지급과 구상

    공단이 사업주에게 대위 청구

근로감독관 조사로 체불액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사업주가 퇴직 당시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고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이 확인돼야 지급 대상 사업주가 됩니다. 그다음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소송으로 받는 경우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확정판결, 지급명령, 조정 같은 판결등을 구하는 소송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등이 나오면 그날부터 1년 안에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간이대지급금 두 가지 방식의 기한
확인서 방식
절차 제기 기한: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 진정
청구 기한: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판결 방식
절차 제기 기한: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안 소송등
청구 기한: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출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9조 제1항

2026. 9. 30. 기준 현행 「임금채권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이 두 방식을 모두 두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공인노무사의 청구서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순서

  • 체불 내역 정리 - 받지 못한 월급과 퇴직금을 월별로 적고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진정서에 적을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노동청 진정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이 기한이 확인서 방식의 전제입니다.
  • 확인서 발급 - 조사로 체불액이 확정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습니다. 발급일이 청구 기한의 기산점이 됩니다.
  • 대지급금 청구 -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판결로 청구할 때는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입니다.
  • 나머지 청구 - 대지급금 상한을 넘는 체불액은 사업주에게 민사로 청구합니다. 공단은 지급한 금액만큼 사업주에게 따로 구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장이 체불 금액이나 근로자 여부를 다투거나 원청 회사의 연대책임이 걸려 있으면 계약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 임금·퇴직금 민사 청구와 사업주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밀린 월급을 나라에서 대신 받으려면 소송부터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원안 당시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노동청 확인서만으로 청구할 수 있어, 체불액에 다툼이 없으면 소송 없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신 기한이 촘촘합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청구라는 두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진정서를 낸 날과 확인서 발급일은 접수증과 확인서에 그대로 남으므로 원본을 보관합니다.

확인서는 대지급금 청구뿐 아니라 이후 민사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에서 체불액을 증명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대지급금으로 채우지 못한 금액을 사업주 재산에서 받아 내려면 이 확인서를 근거로 집행권원을 만드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 임금과 퇴직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지급금으로 받을 부분과 사업주에게 따로 청구할 부분을 나누어 기한에 맞춰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월급 입금 내역·퇴직 증빙·노동청 진정 접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확인서 방식과 소송 방식 중 유리한 경로, 청구 기한, 대지급금 초과 체불액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