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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회사가 망해서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회사가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고용노동부에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해 최종 3년간의 퇴직금과 최종 6개월분 임금을 상한액 범위에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가 대지급금을 정하고, 회사 재산 경매에서는 최종 3년간 퇴직금이 저당권보다 앞섭니다. 지금은 회사에 대한 법원 결정일과 본인의 퇴직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회사의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 재산 경매에 직접 뛰어들지 않아도 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경매 배당과 별개로 고용노동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11월 12년 동안 일한 자동차 부품 공장을 그만두었지만 퇴직금 약 4,800만원과 마지막 4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2026년 9월 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공장 부지에는 은행 근저당이 설정돼 있습니다. E씨는 어디에 먼저 청구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은 어디서 받나요?

회사가 도산했다면 고용노동부에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해 최종 3년간의 퇴직금과 밀린 임금 일부를 나라에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원안의 「체당금」은 지금 「대지급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범위 개정 전후
임금
2026. 8. 20. 전 결정: 최종 3개월분
2026. 8. 20. 이후 결정: 최종 6개월분
퇴직급여
2026. 8. 20. 전 결정: 최종 3년간
2026. 8. 20. 이후 결정: 최종 3년간
휴업수당
2026. 8. 20. 전 결정: 최종 3개월분
2026. 8. 20. 이후 결정: 최종 6개월분

출처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부칙(법률 제21376호) 제2조

2026. 9. 30. 기준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도산대지급금의 범위를 최종 6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정합니다. 2026. 8. 20. 개정 전에는 임금이 최종 3개월분이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6. 8. 20.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 지급 능력 없음 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이런 결정이 있었다면 개정 전 기준인 3개월분이 적용됩니다.

대지급금에는 퇴직 당시 연령 등에 따른 상한액이 있습니다. 퇴직금이 상한액보다 많으면 나머지는 회사 재산에서 따로 받아야 합니다.

누가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생절차개시나 파산선고 신청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안에 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사업주는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뒤 도산 사유가 생긴 경우여야 합니다. 퇴직일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도산대지급금은 받을 수 없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회사 재산이 경매되면 퇴직금은 먼저 받나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회사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 조세·공과금보다도 먼저 변제받습니다. 그 밖의 퇴직금도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뺀 조세·공과금과 일반 채권보다 앞섭니다. 다만 경매에서 이 순위로 받으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임금은 최종 3개월분과 재해보상금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대지급금 범위가 6개월분으로 늘었어도 경매 배당의 최우선 순위는 여전히 최종 3개월분 임금이라 두 기준이 다릅니다.

판결을 받아 두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확정판결, 지급명령, 조정 등을 받았거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발급되면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등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확인서는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도산 퇴직금 대응 순서

  • 도산 사유 확인 - 법원의 회생·파산 결정이나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지급금 종류가 이것으로 정해집니다.
  • 퇴직일 대조 - 신청일 1년 전 이후 3년 안에 퇴직했는지 봅니다. 벗어나면 간이대지급금이나 배당을 검토합니다.
  • 대지급금 청구 - 결정일부터 2년 안에 고용노동부에 청구합니다. 적용 기준이 6개월분인지 3개월분인지 결정일로 확인합니다.
  • 배당요구 - 회사 부동산이 경매 중이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합니다. 대지급금을 넘는 금액을 여기서 받습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응 - 회생이면 공익채권으로, 파산이면 재단채권 여부를 확인해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폐업만 하고 법원 절차가 없거나 원청·하청 구조가 얽혀 있으면 사업장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임금·퇴직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도산 회사 퇴직금 회수 흐름
  1. 1

    도산 사유 확인

    회생·파산 결정, 도산등사실인정

  2. 2

    퇴직일 대조

    신청일 1년 전 이후 3년 이내

  3. 3

    대지급금 청구

    결정일부터 2년 안

  4. 4

    배당요구

    경매 배당요구 종기까지

  5. 5

    회생·파산 절차 청구

    나머지 금액 청구

실무상 착안점

회사가 문을 닫으면 직원들은 「대표가 돈이 없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법원의 회생·파산 결정이나 노동청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으면 나라가 퇴직금과 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합니다. 경매에서도 최종 3년간 퇴직금은 은행 근저당보다 앞섭니다.

문제는 날짜입니다. 법원 결정일, 신청일, 본인 퇴직일,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가 모두 기한과 대상 여부를 정합니다. 특히 2026. 8. 20. 법 개정으로 결정일에 따라 임금 3개월분과 6개월분 중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갈리므로 결정문 사본을 확보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대지급금 청구서, 배당요구서, 회생·파산 절차의 채권 신고서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나머지 퇴직금은 배당에서, 그래도 남으면 대표 개인 책임 여부를 검토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금액을 항목별로 나눠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산 기업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지급금 청구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배당요구와 회생·파산 절차의 권리 행사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퇴직 증빙·체불 임금과 퇴직금 내역·회사에 대한 법원 결정문이나 경매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대지급금 대상 여부·적용 기준(3개월분·6개월분)·배당요구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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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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