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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회사가 간이회생을 거쳤는데 밀린 퇴직금으로 회사 예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이어서 회사가 간이회생을 거쳤더라도 퇴직금 판결 등을 근거로 회사 예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퇴직금을 분할 지급 약정금으로 바꿨더라도 실질이 퇴직금이면 공익채권이라며, 회생채권으로 보고 압류를 막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받을 돈 가운데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후의 지연손해금을 나눠 계산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사가 회생에 들어갔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날짜를 확인해 적어 두십시오. 개시결정은 그 결정 시부터 효력이 생기고, 지연손해금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가 이 날짜로 갈립니다.

회사가 회생에 들어갔다고 해서 밀린 퇴직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깎인 금액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퇴직금은 회생절차와 상관없이 수시로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회사를 그만두면서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 1,5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표의 부탁으로 이 돈을 빌려준 돈으로 바꿔 5회에 나눠 받기로 약정했지만 회사는 갚지 않았고, H씨는 약정금 청구소송을 내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그 뒤 회사는 간이회생절차를 거쳐 회생계획인가를 받고 절차를 마쳤습니다. 2026년 H씨가 이행권고결정으로 회사 예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자, 법원은 회생채권이라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절차에서 임금·퇴직금은 어떻게 다뤄지나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이어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같습니다.

사례의 진행 순서
  1. 퇴직

    연차수당·퇴직금 미지급

  2. 분할 약정

    차용금으로 전환 약정

  3. 이행권고결정 확정

    집행권원 확보

  4. 간이회생 개시·종결

    회생계획 인가 후 종결

  5. 압류 신청

    공익채권으로 집행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지되지만,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 금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회생절차에도 회생절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결론이 같습니다. 대법원 2026. 8. 12. 자 2026마6750 결정은 퇴직금 원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의 금지적 효력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퇴직금을 빌려준 돈으로 바꿔 약정했어도 공익채권인가요?

실질이 임금·퇴직금이면 공익채권입니다. 대법원 2026. 8. 12. 자 2026마6750 결정은 근로자가 회사의 요청으로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차용금으로 바꿔 나눠 받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돈은 임금·퇴직금 채무가 형태만 바뀐 것일 뿐 별개의 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이 약정금 청구 형식이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원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보고 회생채권자표만 집행권원이 된다고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회생채권자표 기재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한 것이어서 공익채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모두 공익채권인가요?

아닙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날부터 생긴 지연손해금은 공익채권이고, 개시결정 전에 생긴 지연손해금은 회생채권입니다. 관리인이 개시 후 임금·퇴직금 지급을 지체해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관리인의 행위로 생긴 청구권으로 공익채권이지만, 개시 전 체불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기 때문입니다.

회생 회사에 대한 근로자 채권의 구분
채권성질강제집행
임금·퇴직금 원금공익채권가능
약정금으로 바꾼 퇴직금실질이 같으면 공익채권가능
개시결정일 이후 지연손해금공익채권가능
개시결정 전 지연손해금회생채권금지(회생계획에 따름)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5호·제10호, 제118조 제1호

대법원은 이 부분에서 파산 사건의 지연손해금을 재단채권으로 본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참조했습니다. 개시 전 지연손해금은 회생계획에 따라 처리되므로, 압류를 신청할 때는 청구금액에서 이 부분을 빼거나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회생 중에도 압류가 막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때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회사에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거나, 회사 재산이 공익채권 총액을 갚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면 법원은 그 강제집행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파기환송이어서 실제 압류 범위는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회생 회사 퇴직금 압류 대응 순서

  • 채권 성질 확인 - 받을 돈이 임금·퇴직금인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 자료로 확인합니다. 약정금 형식이어도 실질을 봅니다.
  • 집행권원 확보 - 판결,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처럼 집행할 수 있는 문서를 갖춥니다.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개시결정일 확인 - 회생절차개시결정 날짜를 법원 공고로 확인합니다. 지연손해금을 개시 전후로 나눕니다.
  • 압류 신청 - 회사의 예금이나 거래처 대금 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공익채권임을 신청서에 밝힙니다.
  • 불복 대응 - 회생채권이라는 이유로 기각되면 즉시항고와 재항고로 다툽니다. 공익채권 근거 자료를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생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에서 임금·퇴직금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회생계획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 회사를 상대로 한 임금·퇴직금 강제집행과 회생 절차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가 회생에 들어가면 근로자들은 밀린 퇴직금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깎인 금액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이어서 회생계획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고, 압류도 가능합니다. 회사 요청으로 차용금이나 약정금으로 바꿔 둔 경우에도 실질이 같으면 결론이 같습니다.

다툼은 문서 속 돈의 이름과 날짜에서 생깁니다. 퇴직일, 미지급 퇴직금 산정 내역, 분할 지급 약정서에 적힌 원인,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약정서에 「퇴직금 미지급분」이라는 문구가 있는지에 따라 실질을 증명하는 부담이 달라집니다.

이 기록은 압류 신청서와 불복 절차에서 쓰입니다. 집행법원은 집행권원의 문구만 보고 회생채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퇴직금 산정 자료와 개시결정일을 첨부하고 지연손해금을 개시 전후로 나눠 청구금액을 적어야 기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 회사를 상대로 한 임금·퇴직금 강제집행과 회생 절차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채권의 실질과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먼저 확인한 뒤 공익채권 부분을 나눠 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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