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백화점 중간관리 매니저도 회사 회생 때 수수료를 공익채권으로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을 직접 고용해 수수료로 매장을 운영한 중간관리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못 받은 수수료와 보증금은 회생채권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습니다. 다만 근로자인지는 근무시간 통제와 비용 부담 등 실질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인지 다툼이 있는 돈도 법원이 정한 회생채권 신고기간 안에 신고해 두고, 근로자라고 볼 부분은 공익채권으로 따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회생계획 인가로 면책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을 직접 채용해 수수료로 매장을 운영한 중간관리자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못 받은 수수료와 보증금은 회생채권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습니다. 법원은 백화점 중간관리점을 운영한 매니저를 독립적인 상인으로 보고 공익채권 주장과 퇴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인지는 계약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계약서 제목이 위탁판매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주장을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 2. 6. 의류회사 직영점 매니저로 입사했다가, 2024. 4. 1. 회사와 중간관리계약을 맺고 백화점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A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판매사원 2명을 직접 뽑아 급여를 주었으며, 회사에 보증금 1,500만 원을 맡겼습니다. 2026. 1. 계약이 끝났는데 3개월분 판매수수료 1,800만 원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2026. 4.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회생계획안에는 일부만 갚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A씨는 퇴직금과 수수료, 보증금을 공익채권으로 전액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중간관리점을 운영한 매니저가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상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의류회사 직영점 매니저로 입사했다가 회사와 중간관리계약을 맺고 백화점 중간관리점을 운영했습니다. 퇴직 후 임치금 1,000만 원, 판매수수료 9,987,870원, 퇴직금 3,985,170원을 받지 못했고, 소송 중 회생계획에 따라 임치금 중 1,662,791원과 수수료 중 1,660,774원만 변제받았습니다.
계약상 매장시설과 상품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었고, 원고는 상품 위탁관리를 맡아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으며 매장 운영비를 부담했습니다.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매장 직원을 직접 채용해 인건비를 냈습니다. 법원은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상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임치금과 수수료는 공익채권이 아니고 퇴직금 청구도 이유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근로자라면 어떤 돈이 공익채권이 되나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공익채권입니다.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치금과 신원보증금 반환청구권도 공익채권입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수시로 갚아야 하므로, 회생채권처럼 깎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아니면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수수료와 보증금 반환채권은 회생채권입니다.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고 회생계획에 정한 비율과 시기에 따라 변제받게 되며, 신고하지 않으면 인가 후 면책될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근로자성이 부정되자 회생계획에 따른 일부 변제로 끝났습니다. 임금이 공익채권이 되는 범위는 「회사 회생 전에 밀린 월급도 공익채권이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백화점 매장 운영자의 근로자성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계약 형식보다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를 봅니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은 판매용역계약을 맺은 백화점 판매원을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지정된 매장에서 영업시간 동안 지정 물품을 지정 가격에 팔았고, 비품이 무상으로 제공됐으며, 휴가와 병가를 회사에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 사건 | 주요 사정 | 결론 |
|---|---|---|
| 대법원 2015다59146 | 지정 장소·시간 근무, 지정 가격 판매, 비품 무상 제공, 휴가 보고 | 근로자 |
| 대법원 2020다207864 | 근태관리 없음, 대체 근무 가능, 상하한 없는 수수료로 판매원 급여·운영비 지출 | 근로자 아님 |
| 서울북부지법 2015가단118806 (핵심 행) | 사업자등록, 직원 직접 채용·인건비 부담, 수수료 수령, 운영비 부담 | 근로자 아님(독립적 상인) |
같은 백화점 매장이라도 근무 통제와 비용 부담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출처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가단118806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회사가 출퇴근 시간과 휴무를 정해 보고받았나요?
근무표와 보고 메시지를 모아 근로자성 자료로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매장 직원을 본인이 뽑고 급여를 직접 주셨나요?
근로자성이 약해지므로 회생채권 신고를 우선 챙깁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가단118806 판결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나요?
채권 신고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안에 신고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항
퇴직한 지 3년이 다 되어 가나요?
퇴직금 청구를 서둘러 소송 등으로 행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반면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은 위탁판매계약으로 백화점 매장을 운영한 사람들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근태를 관리하지 않았고, 판매원이 대신 근무할 수 있었으며, 상한이나 하한이 없는 수수료로 판매원 급여와 운영비를 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근무시간 통제, 대체 근무 가능성, 직원 고용과 비용 부담이 결론을 가릅니다. 대법원은 고정급이나 4대 보험 가입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회생 회사 상대 미수금 대응 순서
- 계약 실질 정리 - 근무시간 지시, 판매 방식 통제, 직원 채용과 급여 부담, 비용 부담 자료를 모읍니다.
- 채권 구분 - 수수료, 보증금, 퇴직금을 나눠 근로자 여부에 따라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정리합니다. 직영점 근무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따로 계산합니다.
- 회생채권 신고 - 근로자성이 다툼이 될 금액도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둡니다.
- 공익채권 청구 - 근로자로 볼 사정이 강하면 관리인에게 공익채권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거절되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 시효 관리 - 퇴직금은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퇴직일부터 기간을 계산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의 근무시간 통제와 직원 고용 주체, 수수료 구조와 비용 부담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 회사를 상대로 한 임금·퇴직금·수수료 청구와 근로자성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간관리자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매장 직원을 누가 뽑고 누가 급여를 주었는지입니다. 직원 급여를 본인 통장에서 이체한 기록이 있으면 근로자성이 크게 약해집니다. 반대로 회사가 출퇴근 시간과 휴무를 정해 보고받았다면 그 메시지와 근무표가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회생 회사를 상대로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근로자라고 믿고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근로자성이 부정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공익채권 주장은 유지하되 같은 금액을 회생채권으로도 신고해 두는 방식이 실무에서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탁판매·중간관리 계약자의 근로자성 소송과 회생 회사를 상대로 한 임금·퇴직금·수수료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을 나눠 회수 전략을 세웁니다.
- 위탁판매·중간관리자 근로자성 소송
- 회생 회사 상대 공익채권 청구
- 회생채권 신고와 조사확정재판
- 퇴직금·미지급 수수료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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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제1항 제10호·제11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가단118806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가단11880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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