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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회사가 회생에 들어갔는데 이사 직함인 저도 밀린 급여를 공익채권으로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이사 직함이 있어도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됩니다. 지금은 회생채권 신고기간과 본인의 출퇴근·업무지시 기록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근로자성이 다퉈질 수 있다면 법원이 정한 회생채권 신고기간 안에 보수채권을 예비적으로 신고해 두십시오. 신고기간을 넘기면 회생채권으로 인정받는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임금·퇴직금은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공익채권으로 관리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한 중견 제조업체에서 「이사」 직함을 받고 영업부를 맡아 왔습니다. 법인등기부에는 이름이 없고, 매일 출근해 대표이사에게 주간 보고를 하며 월 600만원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회사는 2025년 11월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A씨는 급여 4개월분 2,400만원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관리인은 임원이니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회사 임원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 형식이나 직함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이사·감사라는 명칭이 형식적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며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이 판결은 정리절차(현행 회생절차) 중인 회사의 비등기 임원들이 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직함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여부를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등기된 이사로서 회사 경영에 관한 위임사무를 처리한 경우라면 보수는 임금이 아니라 위임의 대가로 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밀린 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회생절차 밖에서 관리인에게 직접 청구해 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도록 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관리인이 지급을 미루면 관리인을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내고 판결에 따라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재산이 공익채권 전부를 갚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해지면 법원이 강제집행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 보면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회생채권이 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분할 변제를 받게 됩니다.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이고,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면 신고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원 보수와 임원 퇴직금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회생회사 임원 채권의 처리 비교
근로자성 인정
채권 성격: 공익채권
변제 방법: 수시·우선 변제
위임형 임원
채권 성격: 회생채권
변제 방법: 신고 후 회생계획 변제
신고기간 도과
채권 성격: 회생채권 실권 위험
변제 방법: 변제 제외 가능

출처 -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48조, 제179조 제1항 제10호, 제180조

회생회사 임원 임금 청구 대응 순서

  • 직함과 등기 확인 -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지, 주주총회 선임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비등기 임원이면 근로자성 주장이 수월해집니다.
  • 근로 실질 자료 수집 - 출퇴근 기록, 대표이사의 업무 지시 메일, 결재 라인, 급여명세서의 근로소득 처리 여부를 모읍니다. 종속적 근로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예비적 채권 신고 - 근로자성이 부정될 경우를 대비해 신고기간 안에 보수·퇴직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합니다. 신고기간이 지나면 추후 보완이 어렵습니다.
  • 관리인에게 공익채권 청구 - 근로자로서 임금·퇴직금 지급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지급 거절 시 청구 소송의 기초가 됩니다.
  • 소송과 집행 - 관리인을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내고 판결을 받으면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합니다. 임금은 3년 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등기 이사로서 회사 경영에 실제로 관여했거나 주주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는 업무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의 채권 신고·조사확정과 공익채권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생회사에서 「이사」 직함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스스로 임원이라고 생각해 회생채권 신고만 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직함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 결론을 정합니다. 비등기 이사가 대표이사에게 매일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보고 공익채권을 주장할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회생 개시 전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출퇴근 기록, 대표이사가 보낸 업무 지시 메일, 결재 문서,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처리된 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가입 내역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회생에 들어가면 사내 시스템 접근이 막히는 일이 흔하므로 미리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관리인이 공익채권성을 부인할 때 임금 청구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되고, 판결을 받으면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회사 예금 등에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동시에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 신고를 병행해 두면 근로자성이 부정되더라도 변제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에서 임원·근로자 채권의 공익채권성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근로 실질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회생채권 신고를 예비적으로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인등기부·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과 업무 지시 메일을 준비해 주시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공익채권 청구 방법·회생채권 예비 신고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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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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