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밀린 임금이 회생채권자목록에 올라갔는데 회사에 따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생채권자목록에 올라갔고 회생계획이 인가됐더라도 밀린 임금은 회생절차 밖에서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규정합니다. 지금은 미지급 임금의 기간과 금액,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미루다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각 월 임금의 지급일부터 기간을 따져 두십시오.
회생채권으로 신고했다고 해서 임금이 회생계획에 따라 깎이거나 나눠 받는 채권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5월부터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2025년 4월 퇴직했는데 마지막 3개월 임금 900만원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2025년 6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B씨의 임금은 회생채권자목록에 올라 회생계획에 따라 5년간 나눠 지급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B씨는 계획과 별도로 임금 전액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채권자목록에 오른 임금도 공익채권인가요?
그렇습니다. 채권의 성질은 법률이 정하고, 목록에 어떻게 적혔는지로 바뀌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전에 생긴 임금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 구분 | 공익채권(임금·퇴직금) | 회생채권 |
|---|---|---|
| 변제 방식 |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 변제 |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
| 변제 순위 | 회생채권보다 우선 | 공익채권 다음 |
| 계획상 감액 | 동의 없으면 적용 안 됨 | 계획에 따라 감액 가능 |
| 별도 소송 | 가능 | 원칙적으로 불가 |
- 변제 방식
- 공익채권(임금·퇴직금):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 변제
- 회생채권: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 변제 순위
- 공익채권(임금·퇴직금): 회생채권보다 우선
- 회생채권: 공익채권 다음
- 계획상 감액
- 공익채권(임금·퇴직금): 동의 없으면 적용 안 됨
- 회생채권: 계획에 따라 감액 가능
- 별도 소송
- 공익채권(임금·퇴직금): 가능
- 회생채권: 원칙적으로 불가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80조, 제255조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회생채권자표 기재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익채권은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회생채권자표에 적혔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밖의 소송이 막히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목록 기재를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익채권자 지위를 포기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공익채권이면 어떻게 변제받나요?
공익채권은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수시로, 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습니다. 관리인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에서 임금을 감액하거나 분할하는 조항을 두었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에 묶이지 않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 강제집행이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회사에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거나, 회사 재산이 공익채권 총액을 갚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한 경우 강제집행이나 가압류의 중지·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회사 재산이 공익채권 전부를 갚기에 모자라면 강제집행보다 관리인과의 변제 협의나 대지급금 청구가 더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지 못한 금품이 있으면 체불 진정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중 임금 청구 대응 순서
- 채권 성질 확인 - 청구할 돈이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인지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라면 공익채권이 됩니다.
- 회생 서류 열람 - 회생채권자목록과 회생계획안에서 내 임금이 어떻게 적혔는지 봅니다. 감액·분할 조항이 있어도 공익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리인에게 지급 요구 - 내용증명으로 공익채권 변제를 요구합니다. 요구한 날짜가 이후 소송과 지연이자 계산의 기준 자료가 됩니다.
- 민사소송 제기 - 관리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관리인)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회생채권자표 기재는 소송을 막지 않습니다.
- 집행과 대지급금 병행 - 판결 뒤 강제집행을 하되, 법원의 중지명령 가능성에 대비해 대지급금 신청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생계획에 임금 감액에 대한 근로자 동의서가 들어가 있거나 퇴직 전후로 노사 합의가 있었다면 그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 중 공익채권 청구와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채권 성질 확인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여부
- 2
관리인에 지급 요구
내용증명 발송
- 3
민사소송
관리인을 상대로 임금 청구
- 4
강제집행
법원의 중지명령 가능성 대비
실무상 착안점
회생에 들어간 회사의 근로자들은 「회생채권자목록에 올랐으니 계획대로 나눠 받아야 한다」는 관리인 설명을 그대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임금과 퇴직금은 법이 정한 공익채권이어서 회생계획의 감액·분할 조항에 묶이지 않습니다. 목록 기재 하나로 권리가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임금의 발생 시점과 회생절차의 일정입니다. 각 월 임금의 지급일, 퇴직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일, 회생계획인가일이 서로 어떤 순서였는지 날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관리인에게 공익채권 변제를 요구한 내용증명의 발송일도 따로 남겨 두십시오.
이 기록은 민사소송에서 공익채권 해당 여부와 지연이자 기산일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강제집행 단계에서 법원이 중지명령을 검토할 때 채권 금액과 발생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임금채권 시효가 3년이므로 회생절차가 길어질수록 날짜 기록이 더 중요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를 상대로 한 임금·퇴직금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채권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와 회생 일정을 먼저 확정한 뒤 소송과 강제집행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금명세서·근로계약서·회생채권자목록과 회생계획안을 준비해 주시면, 공익채권 해당 여부·회생절차 밖 소송 가능성·강제집행 중지명령 대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
- 근로기준법 제4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