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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회생절차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못 받아 임금을 못 줬다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회생절차 관리인이 자금 악화와 법원 허가 제한 때문에 임금·퇴직금을 기일 안에 주지 못했다면 책임조각사유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 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모든 노력을 다했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4도12753 판결의 판단 기준과 수사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안에 주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체불이 되며, 연장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네,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법원 허가 제한 자체가 아니라 모든 노력을 다해도 지급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회생절차 관리인이 자금 악화와 법률상 제한 때문에 기일 안에 주지 못한 경우를 책임조각의 구체적 징표로 보았습니다. 회생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수사나 재판을 포기할 필요도, 반대로 안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자금난에 빠진 제조회사의 대표로 취임해 구조조정을 하고 사재 3억원을 넣었지만 결국 2025. 1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고, A씨는 퇴직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지급 허가를 신청했지만 일부만 허가되었습니다. 회생계획에는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3년에 걸쳐 나눠 갚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26. 3. 퇴직자 일부가 노동청에 진정을 내 A씨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법원 허가 없이는 줄 수 없었는데도 처벌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관리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안의 회사는 실질 사주의 자금 유용 등으로 2010년경부터 임금이 밀려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총괄사장으로 취임해 임원 연봉을 깎고 개인 재산 약 13억원을 내놓았지만, 회사는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자 임금 지급 허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가족이 질병을 앓는 등 특별한 경우에만 허가했습니다. 피고인은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5년간 나눠 갚는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고, 그 뒤 상당 부분을 갚았습니다. 대법원은 관리인이 회생 업무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되는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관리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관리인은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라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입니다. 재산 처분이나 금전 지출을 하려면 미리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업무와 재산 상태를 법원에 보고하는 등 감독을 받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마음대로 임금을 줄 수 없었던 사정이 형사책임 판단에 반영된 것입니다.

회생 중이면 체불해도 처벌되지 않나요?

아니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해도 체불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될 정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책임조각 판단에서 보는 사정
판단 요소유리한 사정의 예
회생에 이른 경위전임 경영진의 자금 유용 등 본인과 무관한 원인
관리인 선임 사유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
업무 수행 내용구조조정, 사재 출연, 지급 허가 신청
근로자 협의분할 변제 계획 설명과 동의
진행 경과회생계획 인가 뒤 상당 부분 변제

출처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판단할 때는 회생에 이르게 된 경위, 법원이 그 사람을 관리인으로 정한 이유, 개시결정 당시 재산 상태, 관리인이 한 업무 내용, 근로자와의 협의 노력, 회생 진행 경과를 모두 봅니다. 회생 신청 전 대표이사 시절의 체불은 따로 판단되므로, 그 기간에 한 노력도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체불 사실을 다투기보다 왜 줄 수 없었는지를 날짜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행법에서도 이 법리는 같습니다. 임금 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퇴직금 체불은 2026. 7. 1.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둘 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회생 중 임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이어서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수시로, 회생채권보다 먼저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이 공익채권 승인을 허가 사항으로 정하면 관리인은 허가 없이 지급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체불이 회생절차개시결정 뒤에 생긴 것인가요?

    법원 허가 제한과 자금 사정을 중심으로 불가피성 자료를 모읍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2. 법원에 임금 지급 허가를 신청했다가 거절되거나 일부만 허가되었나요?

    신청서와 결정문을 확보해 의견서에 첨부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3. 회생계획에 따라 밀린 임금을 실제로 갚고 있나요?

    변제 내역을 정리하고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쪽에서는 관리인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받지 못하면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회사 재산이 부족하면 도산대지급금으로 일부를 먼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리인을 형사 고소할지는 받을 돈을 확보하는 방법과 함께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시점과 조건을 분할 변제 약속과 묶어 두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익채권의 구체적 범위는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는데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생 중 임금체불 수사 대응 순서

  • 경위 정리 - 회생에 이른 원인과 취임 이후 한 조치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허가 신청 기록 확보 - 지급 허가 신청서와 법원 결정, 자금수지표를 모읍니다.
  • 근로자 협의 - 분할 지급 계획을 설명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합니다.
  • 변제 실적 제출 - 회생계획 인가 뒤 실제로 갚은 내역을 제출합니다.
  • 법리 주장 - 불가피한 사정이었다는 점을 판례 기준에 맞춰 의견서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생에 이른 경위와 관리인으로서 한 노력, 법원 허가의 범위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기업 대표와 관리인의 임금체불 사건 변론과 근로자 측 체불임금 회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회생 개시 전후로 체불 기간이 어떻게 나뉘는지입니다. 개시결정 뒤에는 법원 허가 제한이 강력한 사정이 되지만, 개시 전 대표이사 시절의 체불은 그 사정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취임 시점, 개시 신청일,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근로자별 체불액을 나눈 표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지급 허가를 신청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허가신청서, 불허 또는 일부 허가 결정, 당시 자금수지표가 남아 있어야 불가피성이 증명됩니다. 사재 출연이나 임원 보수 삭감도 계좌 내역과 이사회 의사록으로 뒷받침해야 하고, 회생계획 인가 뒤 실제 변제 실적과 처벌불원서가 함께 제출되면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기업 대표이사·관리인의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 위반 사건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체불 기간과 법원 허가 경과를 나누어 불가피성을 소명합니다.

  • 회생기업 임금체불 형사 변론
  • 관리인 지급 허가·공익채권 검토
  • 근로자 처벌불원 합의
  • 체불임금·퇴직금 회수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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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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