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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회생절차가 시작된 회사에 밀린 임금으로 가압류하려면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난 회사의 재산에 관한 신청은 회사가 아니라 관리인을 채무자로 적어야 하고, 밀린 임금은 공익채권이라 가압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는 관리인이 되고, 개시결정 뒤 금지되는 강제집행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것에 한정됩니다. 지금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관리인이 누구로 선임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회생절차개시결정일과 관리인 이름을 확인하십시오. 가압류신청서 채무자란에 「채무자 회생회사 ○○ 주식회사의 관리인 ○○○」처럼 적어야 신청이 보정 없이 진행됩니다.

밀린 임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회생계획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은 회생절차와 상관없이 수시로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가 다니던 제조회사가 2026년 봄 부도를 냈고, A씨는 두 달치 임금 48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부동산에는 이미 은행과 거래처들이 압류를 해 둔 상태라 A씨도 가압류를 해 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 등기부를 떼 보니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관리인이 선임됐다고 적혀 있어, 회사를 상대로 신청해도 되는지 막막해졌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 중인 회사에 신청할 때 당사자를 어떻게 적나요?

회사가 아니라 관리인을 당사자로 적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관리인은 자기 이름으로 회사 재산에 관한 소송을 수행하는 제3자 소송담당입니다.

절차별 당사자 표시 예시
회생절차
당사자: 관리인
표시 예: 채무자 회생회사 ○○ 주식회사의 관리인 홍길동
회생절차(법인 관리인)
당사자: 관리인
표시 예: 채무자 회생회사 ○○ 주식회사의 관리인 ◇◇ 주식회사
파산절차
당사자: 파산관재인
표시 예: 채무자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359조

표시는 「채무자 회생회사 ○○ 주식회사의 관리인 홍길동」 형식으로 적습니다. 법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됐다면 「채무자 회생회사 ○○ 주식회사의 관리인 ◇◇ 주식회사」처럼 적고,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아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보는 경우에도 관리인 자격을 밝혀 적습니다.

회사가 파산했다면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파산선고가 나면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합니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므로, 「채무자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홍길동」처럼 적습니다.

반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나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처럼 법률상 다른 사람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경우에는, 실무상 별도의 자격 표시 없이 자기 이름을 당사자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의 권리를 행사하는지는 청구원인에서 밝힙니다.

회생절차 중에도 임금으로 가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공익채권이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뒤 금지되는 강제집행은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기한 것이므로 공익채권인 임금에 기한 가압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공익채권에 기한 가압류가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회사에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거나, 회사 재산이 공익채권 총액을 갚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해진 때에는 그 가압류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받아들여져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생회사 임금 가압류 대응 순서

  • 등기 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일과 관리인을 확인합니다. 당사자 표시의 기준이 됩니다.
  • 임금 내역 정리 - 밀린 달과 금액을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임금·퇴직금이면 공익채권입니다.
  • 관리인에게 지급 요구 - 공익채권은 수시로 변제되므로 관리인에게 먼저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요구한 날짜를 남깁니다.
  • 가압류 신청 - 지급이 안 되면 관리인을 채무자로 적어 회사 예금이나 매출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회사 재산 현황은 회생법원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안 소송 또는 지급명령 - 가압류 뒤 관리인을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중지·취소 신청이 들어오면 회사의 다른 재산 여부를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밀린 돈에 임금이 아닌 상여금 약정이나 경비 정산금이 섞여 있거나 회사가 파산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채권의 성격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의 채권자 대리와 보전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생 소식을 들은 직원들은 이제 임금도 회생계획에 따라 깎여서 받게 된다고 생각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이라 회생계획과 상관없이 수시로,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인에게 요구하지 않으면 지급이 계속 뒤로 밀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때 기록이 힘을 가집니다. 밀린 달과 금액이 급여명세서와 통장으로 확인돼야 하고, 관리인에게 지급을 요구한 날짜와 답변이 서면으로 남아야 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일도 등기부로 확인해 두어야 개시 전후 채권의 성격을 다툴 때 씁니다.

이 기록은 가압류 신청에서 피보전권리를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관리인이 중지·취소를 신청하면 회사에 다른 재산이 있다는 반박의 근거가 됩니다. 본안에서 이기면 공익채권으로 우선 변제를 받는 집행 단계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에서 근로자와 거래처의 채권 행사를 대리해 왔으며, 채권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먼저 가린 뒤 관리인을 상대로 한 지급 요구와 보전처분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임금이 끊긴 통장 내역과 회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익채권 해당 여부·관리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 가능성·중지·취소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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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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