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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는데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사가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으면 퇴직 근로자는 밀린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국가로부터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가 대지급금을 정하고, 2026년 8월 20일 이후 도산분부터 임금 범위가 최종 6개월분으로 늘었습니다. 지금은 회생·파산 결정일과 본인의 퇴직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도산대지급금은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고용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그 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해서 먼저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파산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만으로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19년 3월부터 한 인테리어 자재 회사에서 일하다 2026년 7월 경영 악화로 퇴직했습니다. 마지막 5개월치 월급 1,500만원과 퇴직금 2,100만원을 받지 못했고, 회사는 2026년 9월 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J씨는 회사가 돈이 없어도 퇴직금과 밀린 월급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도산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면 퇴직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합니다. 이를 도산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의 제도입니다.

J씨 사례의 기한
  1. 2026년 7월

    퇴직

  2. 2026. 8. 20.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3. 2026년 9월

    회생절차개시 결정

  4. 결정일부터 2년

    도산대지급금 청구 마감

지급 대상은 사업주가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뒤 도산 사유가 생긴 경우로서, 회생·파산 신청일이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안에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사례의 J씨는 회생 신청 전 1년 이내에 퇴직했으므로 이 요건을 채웁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 8. 20.부터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 날 이후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결정이나 지급불능 인정이 있으면 최종 6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최종 6개월분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대상입니다. 종전에는 임금이 최종 3개월분이었습니다. 사례의 회사는 2026년 9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으므로 개정 규정이 적용되어 밀린 5개월치 월급 전부가 대지급 범위에 들어갑니다.

도산대지급금 범위 개정 전후
임금
2026. 8. 20. 전 도산: 최종 3개월분
2026. 8. 20. 이후 도산: 최종 6개월분
퇴직급여
2026. 8. 20. 전 도산: 최종 3년간
2026. 8. 20. 이후 도산: 최종 3년간
휴업수당
2026. 8. 20. 전 도산: 최종 3개월분
2026. 8. 20. 이후 도산: 최종 6개월분
출산전후휴가 급여
2026. 8. 20. 전 도산: 최종 3개월분
2026. 8. 20. 이후 도산: 최종 6개월분

출처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부칙(법률 제21376호) 제2조

다만 대지급금에는 퇴직 당시 연령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한액이 있어, 범위에 들어가는 금액 전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으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판결이나 체불 확인서로 받는 간이대지급금은 무엇인가요?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임금 지급 판결·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했다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등은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소송을 냈어야 하고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확인서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냈어야 하고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청구 순서

  • 체불 내역 정리 - 받지 못한 월별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계산합니다. 대지급 범위와 상한 판단의 기초입니다.
  • 도산 사유 확인 - 법원의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을 확인합니다. 결정이 없으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합니다.
  • 퇴직일 요건 확인 - 신청일 1년 전 이후 3년 안에 퇴직했는지 봅니다. 벗어나면 도산대지급금 대상이 아닙니다.
  • 대지급금 청구 - 결정일부터 2년 안에 지급청구서를 냅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접수됩니다.
  • 잔여 채권 신고 - 상한을 넘는 임금·퇴직금은 회생·파산 절차에서 채권으로 신고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금은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폐업만 하고 법원 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퇴직일이 요건 경계에 걸려 있다면 결정문과 퇴직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 임금·퇴직금의 대지급금 청구와 회생·파산 절차의 채권 신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가 도산하면 근로자들은 「회사에 돈이 없으니 퇴직금은 날아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고, 2026년 8월 개정으로 임금 범위가 최종 6개월분까지 넓어져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졌습니다.

날짜가 권리를 가릅니다. 퇴직일, 회생·파산 신청일, 결정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이 모두 기한 계산의 기준이고, 하루 차이로 대상에서 빠지기도 합니다. 급여명세서와 퇴직 증명, 법원 결정문 사본을 한곳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대지급금 청구서의 근거가 되고,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회생·파산 절차에서 채권 신고와 최우선변제 주장의 증거가 됩니다. 대지급금을 받은 만큼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하므로, 나머지 채권을 누가 어떤 순위로 받는지도 이 기록에 따라 정리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 임금·퇴직금의 대지급금 청구와 회생·파산 절차의 채권 신고를 수행해 왔으며, 퇴직일과 도산 결정일로 대지급 요건과 적용 법령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상한 초과분의 채권 순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급여명세서와 퇴직 증명서, 법원의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퇴직금 산정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도산대지급금 요건·개정 규정 적용 여부·상한 초과분 채권 신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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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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