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도산 인정 신청 1년 전보다 먼저 해고됐는데 해고가 무효면 대지급금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가 무효라면 그동안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므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 1년 전보다 먼저 해고됐어도 도산대지급금 대상 근로자가 됩니다. 대법원 2010두5479 판결이 이렇게 판단했으며, 이 판결은 지금의 도산대지급금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은 해고무효확인 판결이나 그에 준하는 자료가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도산등사실인정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합니다.
해고된 날짜만 보고 도산대지급금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4년 3월 운송회사에서 해고된 뒤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2025년 10월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사이 회사는 경영이 나빠져 사업을 접었고, 동료들이 2025년 11월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공단은 N씨의 해고일이 신청일 1년 전보다 앞선다며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습니다. N씨는 해고가 무효인데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언제 퇴직한 사람에게 주나요?
회생·파산 신청일이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줍니다. 사례에서 신청일이 2025년 11월이라면 2024년 11월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고, 해고일 2024년 3월만 보면 범위 밖입니다.
2024년 3월
해고 통지
2024년 11월
신청일 1년 전, 대상 퇴직 기간 시작
2025년 10월
해고무효확인 판결 확정
2025년 11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인정일부터 2년
도산대지급금 청구 기한
원안 당시 시행령 제7조도 같은 구조로 체당금 대상 근로자를 정했고, 2026. 9. 30. 기준 현행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도 명칭만 도산대지급금으로 바꾸어 이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고가 무효면 왜 대지급금 대상이 되나요?
해고가 무효이면 해고 이후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근로자가 여전히 근로자 지위를 유지했으므로 신청일 1년 전보다 먼저 해고됐더라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로서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고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것은 부당하게 해고한 사용자의 책임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돈이 임금 상당액이 아니라 임금 그 자체여서 대지급금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해고 무효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법원의 해고무효확인 판결로 인정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지울 뿐 사법상 근로관계를 직접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설명이므로, 대지급금을 염두에 둔다면 민사 판결로 해고의 무효를 확정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산대지급금 범위도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사례처럼 도산등사실인정이 2026. 8. 20. 전에 있었다면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이 범위이고, 그 뒤에 인정됐다면 최종 6개월분 임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 무효 근로자의 대지급금 청구 순서
- 판결 확정 확인 - 해고무효확인 판결의 확정증명원을 받습니다. 근로관계 계속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신청일 확인 -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이나 회생·파산 신청일을 확인합니다. 대상 퇴직 기간이 이 날짜로 정해집니다.
- 퇴직일 정리 - 해고 무효 이후 실제로 근로관계가 끝난 날을 정리합니다. 사업 폐지일 등이 퇴직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공단 청구 - 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판결문과 함께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으면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 나머지 채권 신고 - 대지급금으로 채우지 못한 해고기간 임금은 회생·파산 절차에 신고하거나 사업주 재산에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고 무효를 노동위원회 판정으로만 인정받았거나 화해로 끝냈다면 그 문서의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지급금 부지급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쟁점 검토와 체불 임금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당해고로 오래 다툰 근로자는 그사이 회사가 도산하면 해고일 때문에 대지급금에서 빠진다는 안내를 받고 포기하곤 합니다. 대법원은 해고가 무효라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대상 근로자로 인정하므로, 해고 소송의 결과가 대지급금 자격까지 되살립니다.
이때는 날짜와 문서가 모든 것입니다. 해고 통지일, 해고무효확인 판결 확정일,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과 인정일, 사업 폐지일을 모두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의 부지급 안내도 문서로 받아 두어야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공단 청구 단계에서 대상 근로자임을 증명하고, 부지급 처분이 나오면 처분 취소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대지급금 범위를 넘는 해고기간 임금은 파산 절차에서 채권으로 신고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 무효 이후의 임금 청구와 대지급금 부지급 처분 분쟁을 검토해 왔으며, 판결 확정일과 회사의 도산 절차 일정을 대조해 대상 근로자 요건을 먼저 정리한 뒤 청구와 불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해고 통지서·해고무효확인 판결문과 확정증명원·회사 도산등사실인정 관련 서류·공단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도산대지급금 대상 근로자 해당 여부, 적용되는 범위, 부지급 처분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두5479 판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민법 제53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임금채권보장법 부칙(법률 제21376호
- 2026. 2. 19.) 제2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