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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은 무엇이 다르고 저는 어느 쪽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회사가 회생·파산 결정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다면 도산대지급금, 그렇지 않고 판결이나 노동청 체불 확인서만 있다면 간이대지급금 대상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이 지급 사유를 나누고, 2026년 개정으로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6개월분 임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는 말을 들었다면 사건번호와 신청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신청일은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퇴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일입니다.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해서 먼저 받으면 다른 쪽을 잃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받은 금액을 빼고 다른 쪽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3년 4월부터 직원 40명인 부품업체에서 일하다 2026년 7월 퇴사하면서 넉 달 치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주문이 끊겨 생산을 멈춘 상태이고, 일부 동료들은 회사가 곧 파산을 신청할 것이라고 합니다. M씨는 대지급금에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이 있다는데 무엇이 다르고 자신은 어느 쪽을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두 제도는 지급 사유가 어떻게 다른가요?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결정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을 줄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등이 있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이 확인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사례처럼 회사가 생산을 멈췄지만 아직 법원 절차가 없다면, 우선 노동청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퇴직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해 도산대지급금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이 폐지됐거나 폐지 과정에 있고, 임금 지급 능력이 없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6. 9. 30. 기준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최종 6개월분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가 범위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입니다. 두 제도 모두 고시된 상한액 안에서 지급됩니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비교(2026. 9. 30. 기준)
지급 사유
도산대지급금: 회생·파산 결정, 도산등사실인정
간이대지급금: 판결등, 체불 확인서
임금 범위
도산대지급금: 최종 6개월분
간이대지급금: 최종 3개월분
퇴직급여등
도산대지급금: 최종 3년간
간이대지급금: 최종 3년간
청구 기한
도산대지급금: 결정·인정일부터 2년
간이대지급금: 확인서 6개월, 판결등 1년

출처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9조

도산대지급금의 최종 6개월분 범위는 2026. 8. 20. 이후 회생·파산 결정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결정이나 인정이 있었다면 개정 전처럼 최종 3개월분 임금이 기준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언제 퇴직한 사람까지 받나요?

회생·파산 신청일이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퇴직 시점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회사가 도산해도 도산대지급금을 받지 못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한 근로자 한 명이 신청해 인정되면 같은 사업의 다른 퇴직 근로자도 그 인정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대지급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겹치는 부분은 뺍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고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면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고, 반대로 도산대지급금을 먼저 받았다면 그만큼 공제하고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곧 도산할 것 같아도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청구해 두는 것이 불리하지 않습니다. 뒤에 도산대지급금이 가능해지면 최종 4개월째부터 6개월째 임금처럼 간이대지급금 범위 밖에 있던 부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유형 판단 순서

  • 법원 절차 확인 -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는지, 결정이 났는지 확인합니다. 결정이 있으면 도산대지급금 경로가 열립니다.
  • 퇴직 시점 대조 - 신청일 1년 전 이후 3년 안에 퇴직했는지 봅니다. 범위 밖이면 간이대지급금만 남습니다.
  • 노동청 진정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체불 진정을 합니다. 확인서는 간이대지급금 청구와 도산등사실인정에 모두 쓰입니다.
  • 도산등사실인정 검토 - 법원 절차가 없고 사업이 멈췄다면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합니다. 인정되면 도산대지급금 대상이 됩니다.
  • 청구와 공제 관리 - 먼저 받은 대지급금 금액과 기간을 기록합니다. 나중 청구 때 공제되는 금액을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회생절차에서 영업을 계속하거나 사업 일부를 양도한 경우라면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 대리와 체불 임금·퇴직금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체불 근로자는 대지급금이 한 가지 제도라고 여겨 회사가 파산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반대로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면 도산대지급금을 못 받는다고 걱정합니다. 실제로는 두 제도가 공제 방식으로 이어져 있어 먼저 받을 수 있는 것부터 받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쪽이 가능한지는 날짜로 정해집니다. 퇴직일, 회사의 회생·파산 신청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 노동청 확인서 발급일을 한 장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동료들이 이미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했다면 그 신청일도 확인합니다.

이 날짜표는 근로복지공단 청구서의 기초 자료가 되고, 회사가 파산하면 파산관재인에게 임금채권을 신고할 때도 쓰입니다. 대지급금으로 채우지 못한 체불액은 회생·파산 절차에서 재단채권이나 공익채권으로 받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와 체불 임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퇴직일과 회사의 도산 절차 일정을 대조해 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 유형과 순서를 정한 뒤 나머지 채권을 절차 안에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월급 입금 내역·퇴직 증빙·회사 회생이나 파산 관련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중 받을 수 있는 유형, 청구 순서, 공제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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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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