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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퇴사한 지 1년이 넘었는데 간이대지급금 신청 대상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노동청 확인서 방식으로는 대상이 아니지만,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등을 제기하면 판결을 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이 확인서 방식은 1년, 판결 방식은 2년 안에 절차를 시작한 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정확한 퇴직일부터 확인하고 2년 기한을 계산해 두십시오.

기한

판결 방식으로 청구하려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확정판결, 지급명령, 조정 같은 판결등을 구하는 소송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퇴사 1년이 지났다고 대지급금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년 기한 안이라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6월 말 건축자재 유통회사를 그만두면서 마지막 두 달 치 월급 52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이 곧 주겠다고 해 기다리다 보니 1년이 넘게 지났고, 2026년 8월에야 노동청 진정을 알아봤습니다. 회사는 규모를 줄여 영업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L씨는 퇴사 1년이 지난 지금도 간이대지급금 신청 대상이 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도산했는지와 관계없이, 퇴직한 근로자가 판결등을 받았거나 노동청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이 확인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원안은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고만 설명했지만, 지금은 확인서만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방식 모두 절차를 시작해야 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확인서 방식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고소 등을 해야 하고, 판결 방식은 2년 안에 소송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의 기준입니다.

퇴사 1년이 지나면 어떤 방법이 남나요?

판결 방식이 남습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민사소송, 지급명령, 민사조정 가운데 하나를 신청해 판결등을 받으면 간이대지급금 대상 근로자가 됩니다. 사례처럼 2025년 6월 말 퇴직했다면 2027년 6월 말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일 기준 간이대지급금 기한
  1. 퇴직일

    기한 계산 시작(다음 날부터)

  2.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확인서 방식 진정 기한

  3.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판결 방식 소송등 제기 기한

  4.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근로복지공단 청구 기한

판결등을 받은 뒤에는 그날부터 1년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사장이 금액을 인정한다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사장이 다툰다면 소액사건이나 민사조정을 고릅니다.

1년이 지나 늦게 한 노동청 진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체불액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소송에서 증거로 쓰이고, 사업주 형사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어도 대상이 되나요?

재직 근로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진정을 낸 당시 근로계약이 끝나지 않았고, 근로계약상 임금액이 고시 금액 미만이며, 맨 나중에 체불이 생긴 날의 다음 날부터 판결 방식은 2년, 확인서 방식은 1년 안에 절차를 시작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재직 중 받은 대지급금은 한 사업에서 1회만 받을 수 있고, 퇴직한 뒤 같은 기간을 다시 청구하면 이미 받은 부분은 빼고 계산합니다. 재직자 대지급금의 범위는 소송이나 진정을 낸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 체불일부터 거슬러 3개월 동안의 임금입니다.

퇴사 1년이 지난 체불 대응 순서

  • 퇴직일 확정 - 퇴직일을 근로계약서, 마지막 급여 명세, 고용보험 상실일로 확인합니다. 모든 기한이 이 날짜에서 계산됩니다.
  • 2년 기한 계산 - 퇴직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습니다. 이 날 전에 소송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 절차 선택 - 사장이 금액을 인정하면 지급명령, 다투면 소액사건이나 조정을 고릅니다. 결과가 확정돼야 청구에 쓸 수 있습니다.
  • 공단 청구 -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확정증명원을 함께 냅니다.
  • 나머지 집행 - 대지급금 범위와 상한을 넘는 금액은 같은 판결등으로 사업주 재산에 강제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직일이 불분명하거나 퇴사 뒤에도 일부 업무를 도왔다면 퇴직일부터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 임금 지급명령·민사소송과 사업주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장이 곧 주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린 근로자는 1년이 지나서야 대지급금을 알아보고 늦었다고 포기합니다. 확인서 방식의 1년은 지났어도 판결 방식의 2년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날짜만 정확히 따지면 길이 열립니다.

결론은 퇴직일 하루 차이로 갈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출근일, 사직서 제출일, 고용보험 상실일이 서로 다르면 어느 날이 퇴직일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사장이 곧 주겠다고 한 문자도 체불액을 인정한 자료로 보관합니다.

이 자료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체불액을 증명하고, 확정된 판결등은 대지급금 청구와 강제집행에 함께 쓰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2년 기한을 넘겼더라도 사업주에 대한 청구는 서둘러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 임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퇴직일과 기한을 먼저 확정한 뒤 사업주의 다툼 정도에 맞는 절차로 판결등을 받아 대지급금 청구와 강제집행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마지막 급여 명세·월급 입금 내역·사장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퇴직일과 청구 기한, 알맞은 소송 절차, 간이대지급금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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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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