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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빚을 대신 갚고 담보를 넘겨받으면 내 대출 이자로 배당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대위변제로 넘겨받은 담보는 원래 채권의 범위에서만 우선 배당을 받고, 새로 맺은 대출계약의 고금리 채권까지 담보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다296840 판결로 지연손해금 포함 여부와 배당이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이 과다하다고 보면 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그 증명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아니요, 넘겨받은 담보로는 원래 채권의 범위에서만 우선 배당을 받습니다. 대법원은 대위변제자가 이전받은 담보는 구상권 범위 안에서 원래 채권을 담보할 뿐, 대위변제자가 채무자와 새로 맺은 대출계약의 채권까지 담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새 대출의 높은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그 담보로 배당받을 수는 없습니다. 후순위 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을 배당이의로 다툴 수 있습니다. 원래 채권의 지연손해금은 등기부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도 담보 범위에 들어가므로 그 부분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 3. 다세대주택 경매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에 질권을 잡은 채권자입니다. 2026. 4. 배당표를 보니 선순위 질권을 넘겨받은 대부업체가 연 27% 넘는 이자로 계산한 금액을 거의 다 배당받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알아보니 그 업체는 원래 질권자인 캐피털사에 채무 잔액을 대신 갚고 질권을 이전받으면서, 채무자와 따로 고금리 대출계약을 맺었습니다. 원래 캐피털사 대출은 약정이자 연 7%, 지연이자 연 16.5%였습니다. G씨는 배당이 과다하다고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위변제자에게 새 대출계약 채권 전액을 배당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에서 자산관리회사는 근저당권 두 개(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과 1억 9,500만 원)를 가지고 있었고, 캐피털사에서 연 7%, 지연배상금률 연 16.5%로 돈을 빌리며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대부업체는 2016. 5. 30. 자산관리회사 등과 연 25.2%, 연체이율 연 27.9%의 대출계약을 맺고, 다음 날 캐피털사에 잔액 3억 원을 대신 갚고 질권을 이전받았습니다. 경매에서 대부업체는 연 27.9%로 계산한 533,442,739원을 청구해, 1순위 근저당권 질권자로 5억 2,000만 원, 2순위로 13,442,739원을 배당받았습니다. 그러자 후순위 질권자들이 배당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해 변제해 구상권을 얻으면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전받은 질권의 피담보채권은 대위변제로 소멸하는 원래 대출채권이고, 구상금 채권을 넘어 대부업체의 새 대출채권까지 담보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등기부에 지연이자가 없으면 지연손해금은 담보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원래 채권의 지연손해금도 담보 범위에 들어갑니다.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실행 비용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하는데, 부동산등기법은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 등기에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와 이자 약정만 적게 하고 지연손해금은 등기사항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대위변제로 이전받은 질권의 담보 범위(2020다296840)
항목담보 여부이유
원래 대출 원금(구상권 범위)담보됨원래 채권과 담보가 동일성 유지하며 이전
원래 약정이자(연 7%)담보됨등기된 이자 약정
원래 지연손해금(연 16.5%)담보됨등기사항 아님, 미기재여도 포함
새 대출 이자·연체이자(연 25.2%·27.9%) (핵심 행)담보 근거 없음등기 유용 합의 주장·증명 없음

출처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96840 판결

그래서 대법원은 등기부에 연 7% 약정이자만 적혀 있어도 질권의 피담보채권이 약정이자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 부분 후순위 질권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부업체가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은 원래 대출의 원금과 약정이자, 원래 약정한 지연배상금률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이고, 그것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범위 안입니다. 후순위 채권자로서는 지연손해금이 등기되지 않았다는 점보다 청구한 이율이 원래 계약과 같은지를 다투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새 대출까지 담보하려면 무엇이 필요했나요?

이전받은 담보로 새 대출채권을 담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등기 유용의 합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합의가 있었는지나 그 효력에 관해 주장과 증명이 전혀 없었다며, 원심이 이를 촉구해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채권계산서에 새 대출 이율을 적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런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배당받는 상대방이 원래 채권자에게서 담보를 넘겨받은 사람인가요?

    원래 채권의 조건을 확보해 청구액과 대조합니다.

    민법 제480조 제1항

  2. 상대방 채권계산서의 이율이 원래 대출 이율보다 높나요?

    초과 부분을 특정해 배당기일에 이의합니다.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96840 판결

  3. 배당기일이 지난 지 1주가 되지 않았나요?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소제기 증명을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제3항

  4. 상대방이 새 대출을 담보하기로 한 합의를 주장하나요?

    합의 시기와 후순위 권리 취득 시점을 비교해 효력을 다툽니다.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96840 판결

다만 등기 유용 합의는 당사자 사이의 문제이고, 그 합의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후순위 권리자에게까지 효력이 있는지는 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후순위 채권자로서는 대위변제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의 이율과 기산일이 원래 채권과 같은지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보증인 등이 대신 갚은 뒤 원래 채권자의 판결을 쓰는 문제는 「보증인이 대신 갚고 채권자 판결문을 받았으면 구상 소송 없이 집행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위변제자 배당 다툼 대응 순서

  • 배당표 확인 - 배당표원안이 비치되면 대위변제자 청구액의 이율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 원래 채권 대조 - 원래 대출계약의 약정이율과 지연배상금률, 대위변제일과 금액을 확보합니다.
  • 기일 출석 이의 - 배당기일에 출석해 과다 부분을 특정해 이의합니다.
  • 1주 안에 소 제기 -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소제기 증명을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 유용 합의 반박 - 상대가 새 대출 담보 합의를 주장하면 시기와 효력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래 채권의 약정 이율과 대위변제 금액, 새 대출 담보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 소송과 대위변제·질권 배당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금리 대환 대출로 선순위 담보를 넘겨받은 업체의 배당은 채권계산서 한 장에서 문제가 드러납니다. 이율, 기산일, 원금이 원래 채권과 다른지 보면 되는데, 후순위 채권자는 원래 대출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아 놓치기 쉽습니다. 배당표원안이 비치되는 즉시 열람해 원래 채권자에게 대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반대로 대위변제하는 쪽이라면 자기 대출을 담보받고 싶은 금액만큼 새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전받은 담보에 기대어 고금리 채권 전액을 받으려 하면 배당 단계에서 깎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표에 대한 이의와 배당이의 소송, 대위변제·질권·근저당권 이전을 둘러싼 배당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계산서와 원래 계약 조건을 대조해 과다 배당 부분을 특정합니다.

  • 배당이의 소송
  • 대위변제자 배당 범위 다툼
  • 근저당권부 질권 배당
  • 후순위 채권자 배당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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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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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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