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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에 근질권을 잡은 은행이 압류 송달 다음 날 나간 마이너스 대출로 배당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근질권자가 안 때에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므로, 그 뒤에 생긴 대출채권은 근질권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다43621 판결은 공시되지 않는 근질권의 특성상 압류를 알고도 추가로 만든 채권까지 담보하게 하면 압류채권자에게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일시와 대출 실행 일시를 비교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은행이 근질권이나 상계를 이유로 추심금 지급을 거절하면, 압류·추심명령 송달 일시와 은행이 주장하는 대출채권의 실행 일시를 문서로 받아 두십시오. 몇 시간 차이로 결론이 바뀝니다.

은행이 근질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압류채권자가 물러설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채권까지 담보되는지부터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B씨에게서 받을 돈 4,000만원이 있어 2025. 6. 12. B씨 명의 정기예금 5,000만원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명령은 그날 오전 은행에 송달됐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그 예금에 C씨의 마이너스 대출을 담보하는 근질권이 있고, 다음 날 대출 3,000만원이 실행됐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질권은 언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나요?

근질권의 목적인 금전채권에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이 개시되면, 근질권자가 그 사실을 안 때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됩니다. 그 뒤에 근질권자가 채무자와 거래를 계속해 새로 생긴 채권은 근질권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근질권은 등기로 공시되지 않아 압류채권자가 담보 범위를 알기 어렵다는 점이 이유입니다.

근질권 확정 시점 판단
  1. 근질권 설정

    예금에 대출 담보 설정

  2. 압류명령 송달

    은행이 압류 사실을 앎, 피담보채권 확정

  3. 다음 날 대출 실행

    근질권 담보 범위 밖

  4. 추심 청구

    압류채권자가 예금 추심

은행이 제3채무자인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때 은행이 압류 사실을 안 것으로 봅니다. 원안 사안도 오전에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되고 다음 날 오전 대출이 실행된 경우였고, 대법원은 그 대출채권이 근질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근저당권의 확정 시기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근저당권은 등기로 한도액이 공시됩니다. 그래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 확정된다고 봅니다. 뒤에 들어온 사람은 선순위의 한도액만큼은 이미 담보로 잡혀 있다고 알고 거래하기 때문입니다.

근저당권과 근질권의 확정 시기 비교
근저당권
공시: 등기로 공시
제3자 집행 시 확정: 매각대금 완납 때
근질권
공시: 공시 없음
제3자 집행 시 확정: 압류를 안 때

출처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3621 판결

근질권은 이런 공시가 없어서 압류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더 큽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근질권의 확정 시기를 근질권자가 압류를 안 때로 앞당겼습니다. 근질권자가 압류 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와 거래를 계속해 채권을 늘리면, 그 늘어난 만큼 압류채권자가 받을 몫이 줄고 사실상 채무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질권자와 채무자가 이 점을 이용해 다른 채권자의 회수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도 판결 이유에 들어 있습니다.

은행이 새 대출채권으로 예금과 상계할 수는 없나요?

압류 뒤에 취득한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 사례에서 대출은 압류 송달 다음 날 실행됐으므로 상계도 막힙니다.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대위절차 없이 은행에 직접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면 추심금 소송을 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민사집행법」에서도 이 구조는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근질권 예금 압류 대응 순서

  • 송달 일시 확인 - 법원 송달증명으로 압류·추심명령이 은행에 도달한 날짜와 시각을 확인합니다. 확정 시점의 기준입니다.
  • 대출 실행 일시 확인 - 은행에 대출채권의 실행 일시와 금액을 문서로 요청합니다. 송달 뒤라면 담보 범위 밖입니다.
  • 추심 청구 - 은행에 추심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 추심금 소송 - 은행이 근질권이나 상계를 주장하면 추심금 소송으로 다툽니다. 확정 시기 판례와 상계 금지 조항을 주장합니다.
  • 배당 이의 - 공탁 후 배당절차가 열렸다면 은행의 배당 참가에 이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 전에 이미 발생한 대출채권이 있거나 은행이 압류 사실을 다른 경로로 먼저 알았다면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 압류·추심금 소송과 배당 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압류채권자는 은행이 근질권을 내세우면 예금에서 받을 게 없다고 포기하곤 합니다. 은행은 근질권이 있으니 대출이 언제 나갔든 담보된다고 봅니다. 실제로는 압류를 안 시점 뒤의 대출은 담보 밖이고, 상계도 막힙니다.

그래서 시각 기록이 중요합니다. 압류·추심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날짜와 시각, 은행이 대출을 실행한 일시, 예금 잔액 변동을 한 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법원 송달증명과 은행의 회신 공문은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이 시각표는 추심금 소송에서 은행의 근질권 항변과 상계 항변을 함께 깨는 증거가 됩니다. 배당절차가 열렸다면 배당이의 소송에서도 같은 자료로 은행 채권의 담보 범위를 다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 압류·추심금 소송과 배당 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 시각과 대출 실행 시각을 먼저 확정한 뒤 근질권 확정 시기와 상계 금지 법리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과 송달증명, 은행의 지급 거절 회신, 예금 거래내역, 집행권원을 준비해 주시면, 근질권 피담보채권의 확정 시점, 은행 상계의 효력, 추심금 청구 가능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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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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