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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서 배분요구를 못 한 체불임금 근로자가 은행에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세무서 공매에서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는 배분받을 수 없고, 세무서의 배분요구 안내가 빠졌더라도 배분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가 아니면 후순위 은행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3다285438 판결은 안내 누락만으로 적법한 배분요구를 한 것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공매공고의 배분요구 종기와 배분계산서 통지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세무서 공매에서는 공매공고에 적힌 배분요구 종기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해야 합니다. 종기가 지나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라도 배분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매 사실을 늦게 알았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분처분 자체를 불복 기간 안에 다투면 결과를 바꿀 여지가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 등 근로자 12명은 다니던 회사가 2023년 사실상 문을 닫으면서 임금과 퇴직금 2억 3,000만원을 받지 못했고, 그중 1억 5,000만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으로 받았습니다. 회사 공장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진행했는데, J씨 등은 공매 사실도 배분요구 종기도 안내받지 못해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공매대금은 근로복지공단, 세무서, 근저당권자인 은행 등에 배분됐고 은행이 9억원 넘게 받아 갔습니다. J씨 등은 「안내를 못 받았으니 우리 몫을 은행이 가져간 것」이라며 은행에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는 공매에서 배분받을 수 없나요?
배분받을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세징수법」은 공매공고 등기 전까지 등기되지 않은 임금·퇴직금 등 근로관계 채권을 가진 사람이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해야 한다고 정하고, 그런 채권은 배분요구를 한 경우에만 배분합니다.
압류
세무서가 회사 재산 압류
공매공고
배분요구 종기 공고
배분요구 종기
이때까지 배분요구해야 배분 대상
매각
공매로 재산 매각
배분기일
배분계산서 작성·배분
임금채권은 원래 강력한 우선권이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은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나 조세보다도 먼저 변제됩니다. 하지만 이 우선권은 배분 절차에 참여해야 실현됩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85438 판결은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자라도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지 않으면 더는 배분권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무서가 배분요구 안내를 빠뜨렸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안내 누락만으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임금채권자 등에게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하고, 공매통지에 안내 내용이 들어 있으면 안내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 원심은 안내를 받지 못해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들을 적법한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로 보아, 그 몫을 받아 간 후순위 은행에 부당이득 반환을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매대금 배분은 행정처분이고, 배분받은 사람은 배분처분에 근거해 돈을 보유하므로 배분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가 아니면 곧바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면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원심은 이 점을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됐고, 안내 누락이 그 정도의 하자인지는 환송 후 법원이 판단합니다.
배분 결과를 다투려면 어떤 절차를 써야 하나요?
배분처분을 대상으로 국세 불복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1
배분계산서 확인
통지받은 날을 기록
- 2
심사·심판청구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3
행정소송
결정을 거친 뒤 배분처분 취소 청구
- 4
부당이득 반환
배분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일 때 가능
배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낼 수 있습니다.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 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배분계산서 원안의 다른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를 낼 수 있지만,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이 단계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불복 기간이 지났다면 남는 길은 당연무효 주장뿐이라서 문턱이 높습니다.
대지급금을 받은 부분과 남은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지급금으로 받은 부분은 국가가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대위하고, 남은 임금은 근로자가 직접 회수해야 합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회생·파산 상태이거나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미지급 임금의 대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근로복지공단은 대지급한 부분으로 배분요구를 해 2순위로 배분을 받았지만, 근로자들은 스스로 배분요구를 하지 않아 남은 7,894만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지급금을 받았다고 공매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남은 임금이 있으면 따로 배분요구를 해야 합니다.
공매 임금채권 배분요구 대응 순서
- 압류 소식 확인 - 회사 재산에 세무서 압류가 들어왔는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공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공매공고 조회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공고에서 배분요구 종기를 확인합니다. 이 날짜가 가장 중요한 기한입니다.
- 배분요구서 제출 - 임금체불 확인서 등 증빙을 붙여 종기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합니다. 대지급금을 받은 경우 남은 금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 배분계산서 확인 - 배분기일 전후로 배분계산서를 받아 자기 채권이 반영됐는지 봅니다. 빠졌다면 불복 기간을 계산합니다.
- 불복 또는 소송 - 배분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사·심판청구를 검토하고, 당연무효 사유가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원 경매로 진행된 경우나 공매통지에 배분요구 안내가 들어 있었는지 다툼이 있는 경우, 불복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공매 서류와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매·경매 배분과 임금채권 회수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체불임금 근로자들은 「임금은 최우선이니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원 경매든 세무서 공매든 배분요구를 해야 하는 채권자가 기한을 놓치면 우선순위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번 판결은 세무서가 안내를 빠뜨렸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먼저입니다. 회사 재산에 압류가 들어온 날, 공매공고일과 배분요구 종기, 공매통지를 받았는지, 배분기일과 배분계산서 확정일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공매 사실을 처음 안 날도 문자나 메모로 남겨 둬야 불복 기간을 따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배분처분 취소를 다투는 불복 절차와 그 뒤 소송에서 결정적입니다. 배분처분이 불복 기간 안에 취소되면 다시 배분을 받을 길이 열리고, 기간을 넘기면 당연무효를 주장할 정도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체불 사업장의 재산이 압류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때부터 공매 진행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매·경매 배분과 배당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매공고와 배분계산서의 날짜를 먼저 확인한 뒤 배분처분 불복과 민사상 청구 가운데 실익 있는 경로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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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85438 판결
- 국세징수법 제76조 제1항 제5호·제7항
- 국세징수법 제96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741조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