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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가압류권자가 공매에서 채권 없다고 신고했으면 배분금을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공매에서 가압류권자가 「채권 없음」으로 신고해 그대로 배분이 끝났다면, 가압류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3다232953 판결은 신고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따른 배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공매공고와 배분요구의 종기를 확인해 직접 채권을 신고하십시오.

기한

배분계산서 원안에 이의가 있으면 배분기일에 출석해 그 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배분이 끝난 뒤 부당이득으로 되찾는 길은 좁습니다.

가압류등기에 자기 이름이 없다고 해서 공매 배분을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분요구의 종기 전에 승계 사실과 채권액을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2년 B씨 소유 토지에 청구금액 3억원의 가압류등기를 해 둔 채권자로부터 2023년 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을 통째로 넘겨받았습니다. 등기부에는 여전히 옛 채권자 이름이 가압류권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2025년 B씨의 세금 체납으로 토지가 공매에 넘어가자 옛 채권자는 채권신고 촉구를 받고 「B씨에 대한 채권이 없다」고 신고했고, 매각대금은 A사 몫 없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분됐습니다. A사는 배분을 받아 간 채권자들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매에서 가압류권자는 배분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분받나요?

네, 공매공고의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따로 배분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분 대상에 들어갑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세징수법」은 공매공고 등기 전까지 등기되지 않은 채권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매각대금을 배분할 채권에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가압류채권을 넣고 있습니다.

대신 관할 세무서장은 등기된 채권자에게 채권의 유무, 원인, 액수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신고하라고 촉구합니다. 채권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자료로 채권액을 계산하고, 그 뒤에는 채권액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권자가 「채권 없음」으로 신고하면 배분금을 되찾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32953 판결은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면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배분할 수밖에 없고, 그 신고대로 작성되어 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이 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옛 가압류권자는 피보전권리를 이미 다른 기관에 넘겨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 사정을 빼고 「채권이 없다」고만 신고했습니다. 원심은 권리를 넘겨받은 쪽이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잃었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일부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그 신고 경위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 최종 결론은 원심의 다시 심리한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판결은 공매 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징수법」 제68조의2를 적용했고, 같은 내용이 현행법 제76조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법원 경매의 배당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례가 있습니다. 경매신청채권자보다 앞선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내면 그 금액을 넘어 배당할 수 없으므로, 미처 청구하지 못한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돌아갔다고 해서 부당이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채권계산서를 아예 내지 않았다면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배당해야 합니다. 신고를 잘못하는 쪽이 신고를 하지 않는 쪽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매에서는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채권계산서를 보정할 수 있으므로, 금액이 바뀌었으면 그 전에 고쳐 내야 합니다.

가압류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공매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등기부 명의와 상관없이 채권양수인이 직접 승계 사실과 채권액을 배분요구의 종기 전에 세무서장 또는 공매 대행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옛 채권자가 촉구서를 받고 아무렇게나 신고해 버리면, 그 신고가 배분의 기준이 됩니다.

공매 배분 절차에서 양수인이 움직일 시점
  1. 1

    공매공고 등기

    배분요구의 종기와 채권신고 촉구 대상이 정해짐

  2. 2

    채권신고 촉구

    등기부상 가압류권자에게 채권 유무·액수 신고 요구

  3. 3

    배분요구 종기

    양수인이 승계 사실과 채권액을 직접 신고할 마지막 시점

  4. 4

    배분계산서 원안 비치

    배분기일 7일 전까지 비치, 열람·복사 가능

  5. 5

    배분기일 이의

    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다른 채권자 채권·순위에 이의

배분계산서 원안은 배분기일 7일 전까지 비치되고, 채권신고서·배분요구서·배분계산서 원안은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안에서 내 몫이 빠져 있으면 배분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공매 배분 누락 대응 순서

  • 권리 승계 확인 - 가압류 피보전채권을 넘겨받은 계약서와 통지서를 모읍니다. 등기 명의가 옛 채권자로 남아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 공매 진행 감시 - 채무자 재산에 체납 압류가 있으면 공매공고 등기를 확인합니다. 공고가 뜨면 배분요구의 종기를 바로 메모합니다.
  • 채권 신고 - 종기 전에 승계 사실과 원금·이자·비용을 직접 신고합니다. 옛 채권자에게도 촉구서를 받으면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배분계산서 확인 - 배분기일 전에 원안을 열람합니다. 내 몫이 빠졌으면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합니다.
  • 사후 구제 검토 - 배분이 이미 끝났다면 부당이득반환은 어렵습니다. 옛 채권자와의 계약관계에 따른 책임을 따로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옛 채권자와 맺은 양도계약의 통지 의무 조항이나 배분계산서 확정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공매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매·경매 배분과 배당 이의,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 채권을 넘겨받은 쪽은 「등기부에 가압류가 살아 있으니 공매가 돼도 내 몫은 나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등기부상 가압류권자가 채권신고 촉구를 받고 어떻게 신고하느냐가 배분액을 정합니다. 옛 채권자가 형식적으로 「채권 없음」이라고 적어 내면 그 한 장으로 배분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록은 날짜입니다.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공매공고 등기일, 배분요구의 종기, 옛 채권자에게 촉구서 전달을 요청한 서면의 발송일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공매 기관에 직접 낸 신고서 접수증도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배분기일의 이의에서 바로 쓰이고, 배분이 끝난 뒤에는 옛 채권자를 상대로 양도계약상 협력의무 위반을 따질 때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배분이 확정된 뒤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소송은 이 판결 이후 승산이 낮아졌으므로, 절차 안에서 다투는 쪽으로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매·경매 배분과 배당 이의,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명의와 실제 권리자가 다른 사안에서는 배분요구의 종기 전에 승계 사실을 신고하고 배분계산서를 열람해 이의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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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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