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세무서 압류 뒤에 설정한 근저당권, 공매되면 남은 돈을 체납자보다 먼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세무서 압류 뒤에 설정한 근저당권이라도 공매대금에서 체납 국세를 먼저 채우고 남은 돈은 근저당권 채권에 먼저 배분되고, 그래도 남아야 체납자에게 갑니다. 공매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지만 세무서장은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담보권자에게 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 의무가 있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지금은 채권최고한도액 범위 안의 채권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해 두십시오.
배분계산서 원안에 내 채권이 빠졌거나 순위가 틀렸다면 배분기일에 출석해 그 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소멸했다고 해서 체납자에게 따로 소송부터 걸 필요는 없습니다. 공매 절차 안에서 배분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4. 6. 거래처에 공급한 자재 대금을 담보하려고 거래처 대표 명의 임야에 채권최고한도액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야에는 이미 2024. 2. 세무서의 체납 압류등기가 있었고, 2025년 공매로 매각돼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냈습니다. 받을 돈은 4,500만원인데, O씨는 근저당권이 없어졌다는 말에 한 푼도 못 받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매가 끝나면 내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공매로 매각되면 공매재산에 설정된 모든 질권·저당권·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합니다.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고, 근저당권자는 매각대금에서 배분을 받는 것으로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징수법」은 옛 조문 체계를 전면 개정한 것이어서 원안이 인용한 제80조·제81조·제83조는 지금 제92조·제96조 등으로 옮겨졌습니다. 내용은 같은 취지로 유지됩니다.
압류 뒤에 설정한 근저당권도 배분을 받나요?
받습니다.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을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교부청구된 체납액,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 등에 배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체납자에게 지급합니다. 대법원은 세무서장이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 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 1
압류재산 관계 체납액
세무서 체납 국세
- 2
교부청구 체납액
다른 국세·지방세·공과금
- 3
저당권 등 담보채권
채권최고한도액 범위, 압류 전후 불문
- 4
남은 금액
체납자에게 지급
따라서 압류 뒤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체납 국세보다는 뒤지지만 체납자 본인보다는 앞섭니다. 매각대금이 체납액을 넘는다면 그 차액은 채권최고한도액 범위 안에서 근저당권자에게 먼저 배분되어야 합니다.
배분을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공매공고의 등기 전에 이미 등기된 근저당권이라면 법상 배분요구가 필요한 채권은 아니지만, 채권최고한도액 범위 안의 실제 채권액과 증빙서류를 세무서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매공고 등기 뒤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해야 배분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최고한도액 | 5,000만원 |
|---|---|
| 실제 채권(신고액) | 4,5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물품대금 채권이라면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잔액 확인서가 증빙이 됩니다. 채권최고한도액이 5,000만원이고 실제 채권이 4,500만원이라면 4,500만원을 신고하고, 최고한도액을 넘는 이자는 배분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서가 배분을 거부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담보권자의 배분 신청을 거부하거나 배분에서 빼는 것은 행정처분이므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을 시작해야 합니다.
소유자인 체납자가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세무서장이 담보권자의 배분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고, 담보권이 명백히 무효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배분으로 남은 돈이 체납자에게 지급됐다면 체납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매 배분 대응 순서
- 공매 진행 확인 - 공매공고와 배분요구 종기를 확인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일이 공매공고 등기 전인지 봅니다.
- 채권 신고 - 채권최고한도액 범위 안의 채권액과 증빙을 세무서에 냅니다. 배분계산서에 정확히 반영되게 합니다.
- 배분계산서 확인 - 원안이 나오면 내 채권의 순위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체납자에게 가는 잔액이 있는지 봅니다.
- 배분기일 이의 - 문제가 있으면 배분기일에 출석해 기일 종료 전까지 이의합니다. 불출석하면 원안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불복 또는 부당이득 청구 - 배분 거부는 90일 안에 불복하고, 체납자에게 잘못 지급된 돈은 부당이득으로 청구합니다.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저당권보다 앞선 가압류나 임차인이 있거나 교부청구된 지방세·공과금이 많은 경우에는 배분계산서 전체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매 절차 대응과 배분 관련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무서 압류가 먼저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잡은 채권자들은 공매 소식을 들으면 「국세에 밀려 한 푼도 못 받는다」고 포기합니다. 국세보다 뒤인 것은 맞지만 체납자보다는 앞섭니다.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은 근저당권자에게 먼저 가야 합니다.
실제 배분은 서류로 결정됩니다. 근저당권 설정일과 공매공고 등기일의 선후, 채권최고한도액과 실제 채권액, 배분요구 종기가 날짜와 금액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거래명세서와 잔액 확인서 없이 최고한도액만 적어 내면 세무서가 금액을 줄이거나 빼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서류는 배분기일의 이의에서 먼저 쓰이고, 배분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이미 잔액이 체납자에게 지급됐다면 같은 자료로 체납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매 절차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근저당권 설정일과 공매공고 등기일을 대조하고 채권 신고 자료를 갖춘 뒤 배분계산서 이의와 불복을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물품대금 거래명세서와 세무서 공매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배분 순위·배분요구 필요 여부·배분 거부 시 불복과 부당이득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국세징수법 제96조 제1항 제3호
- 국세징수법 제99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92조 제1항
-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두7971 판결
- 국세징수법 제96조 제3항
- 국세징수법 제76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