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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공사 기한을 조건으로 채권양도를 승낙했다면 기한을 넘기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공사 미완료를 해제조건으로 붙였다면 기한을 넘긴 때부터 승낙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대법원 2011다8614 판결은 조건부 승낙을 인정하고, 조건이 성취되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승낙서와 함께 오간 별도 확인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무자에게서 대금 직불 확인서를 받을 때는 같은 날 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에 오간 다른 확인서나 조건이 있는지 물어 두십시오. 양수인이 모르는 조건이라도 승낙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승낙서에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고 해서 조건 없는 승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낙 전후에 따로 받은 문서까지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철강 자재를 납품하는 A사는 2025년 9월 공사 수급인 B사에 자재를 공급하면서, 도급인 C사로부터 「자재대금 상당액을 A사에 직접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아 오라고 요구했습니다. C사는 확인서를 써 주는 대신, B사가 2026년 4월 30일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확인서를 무효로 한다는 별도 확인서를 B사에게서 받았습니다. B사는 공사를 기한 안에 마치지 못했고, C사는 A사의 대금 청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붙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이고, 채무자는 여기에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채무자의 통지나 승낙이 없으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승낙에 붙은 조건은 곧 양수인의 권리 행사 여부를 좌우합니다.

승낙은 양도인에게 해도 되고 양수인에게 해도 됩니다.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해야 하는 것과 다릅니다. 사례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양도인)에게 조건을 붙인 확인서를 받은 것도 유효한 조건부 승낙으로 봅니다.

공사를 기한 안에 못 끝내면 양수인은 어떻게 되나요?

해제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승낙은 효력을 잃고, 양수인은 채권양도로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조건 성취 전에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이미 지급한 돈은 그대로 유효한 변제로 남습니다.

해제조건 성취 전후
  1. 승낙

    직불 확인서와 조건부 확인서 교부

  2. 기한 전

    승낙 유효, 지급분은 유효한 변제

  3. 기한 경과

    해제조건 성취, 승낙 효력 상실

  4. 이후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청구

양수인이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채권양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양도가 여전히 유효하므로,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약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재대금 채권 자체도 양도인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의 없이 승낙한 경우와 무엇이 다른가요?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면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던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조건부 승낙은 이와 달리 조건이 성취되면 승낙 자체가 효력을 잃으므로 채무자가 더 넓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승낙과 별도로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했다면 통지만으로도 대항요건은 갖춰집니다. 다만 통지만 있으면 채무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은 무엇을 확인해 두어야 하나요?

승낙서의 문구와 날짜, 그리고 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에 따로 오간 문서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다른 양수인·압류채권자)와의 우열까지 대비하려면 승낙이나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용증명우편이나 공증을 쓰는 이유입니다.

조건부 채권양도 승낙 대응 순서

  • 승낙서 원본 확보 - 채무자가 작성한 승낙서나 직불 확인서의 문구를 확인합니다. 조건이 적혀 있는지가 첫 판단 기준입니다.
  • 별도 확인서 조회 - 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의 이면 확인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제조건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건 성취 여부 확인 - 공사 준공일·기성 확인서로 기한 안 완료 여부를 봅니다. 성취됐다면 그 날부터 승낙의 효력이 없습니다.
  • 양도인 통지 여부 확인 - 양도인이 따로 양도 통지를 했는지 봅니다. 통지가 있으면 대항요건을 다시 따질 수 있습니다.
  • 양도인 상대 청구 검토 -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면 양도인에게 자재대금을 직접 청구합니다. 가압류로 양도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묶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따로 있거나 확인서 문구가 조건인지 단순 안내인지 불분명하면 계약서와 확인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자재대금 채권의 양수금 청구와 가압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재업체들은 도급인의 직불 확인서를 받으면 돈을 받을 길이 확정됐다고 믿습니다. 실제로는 그 확인서 뒤에 양도인과 도급인이 따로 맺은 조건이 붙어 있으면, 공사가 늦어지는 순간 확인서는 효력을 잃습니다. 양수인은 그 조건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확인서를 받는 날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확인서를 건넸는지, 같은 날 다른 문서가 오갔는지, 공사 준공 예정일이 언제였는지를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조건 성취 시점은 준공검사일·기성 확인서로 증명됩니다.

양수금 소송에서 채무자는 해제조건 성취를 항변으로 내세우고, 그 증명은 채무자 몫이지만 양수인도 반박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조건이 성취됐다면 양도인에 대한 자재대금 청구와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자재대금을 둘러싼 채권양도와 양수금 청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승낙서와 이면 확인서의 문구를 먼저 대조한 뒤 채무자 청구와 양도인 청구·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양도 계약서·채무자의 승낙서나 직불 확인서·공사 준공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승낙에 붙은 조건의 효력·조건 성취 여부·양도인 상대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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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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