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공사대금이 압류됐는데 근로자 임금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 압류를 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도급계약서에 노임이 따로 구분되어 적혀 있지 않다면 공사대금에 임금이 섞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를 풀기 어렵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근로자 임금 상당액의 압류를 금지하지만, 대법원은 계약서로 노임액을 형식적으로 구분할 수 없으면 공사대금 전부에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도급계약서와 산출내역서에 노임이 금액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공사대금 압류명령을 받았다면 도급계약서와 산출내역서를 꺼내 노임 항목이 금액으로 따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적혀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압류가 무효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전액이 묶였다고 해서 현장 근로자 임금을 못 준다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노임이 구분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한 건설회사로부터 3억원 규모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마무리했습니다. 2026년 A씨의 다른 채권자가 받을 공사대금 1억 5천만원을 압류하자, A씨는 이 돈에 현장 근로자 인건비가 절반 가까이 들어 있으니 그 부분이라도 압류를 풀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금액 총액만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 부분은 압류할 수 없나요?
원칙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고, 이를 어긴 압류명령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 상당액은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해 산정하고, 발주자는 그 임금을 도급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도 이 방식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노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도급계약서에서 노임과 그 밖의 공사비를 구분하지 않아 압류명령 당시 압류금지 금액을 계약서 기재만으로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면, 공사대금 전부에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 계약서 기재 | 압류금지 효력 |
|---|---|
| 노임을 금액으로 구분 기재 | 그 노임액만큼 압류 무효 |
| 총액만 기재, 노임 구분 없음 | 공사대금 전부 압류 가능 |
| 사후 인건비 자료만 있음 | 압류금지 인정 어려움 |
- 노임을 금액으로 구분 기재
- 압류금지 효력: 그 노임액만큼 압류 무효
- 총액만 기재, 노임 구분 없음
- 압류금지 효력: 공사대금 전부 압류 가능
- 사후 인건비 자료만 있음
- 압류금지 효력: 압류금지 인정 어려움
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173 판결
실제로 현장 인건비가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는 사정은 이 판단을 바꾸지 못합니다. 법원은 압류명령을 낼 때 계약서만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임이 섞여 있다는 사실보다 그 금액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노임이 구분되어 있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소송에서 압류금지 채권이라는 항변으로 다툽니다. 압류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기한은 송달받은 날부터 1주입니다.
압류금지 부분이 확인되면 발주자는 그 금액을 근로자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노임이 없다면 다음 계약부터 산출내역서의 노임을 계약서에 금액으로 적어 두는 것이 같은 일을 막는 방법입니다.
공사대금 압류 임금 부분 대응 순서
- 압류명령 확인 - 압류명령 정본의 송달일과 압류 범위를 확인합니다. 즉시항고 기한은 송달일부터 1주입니다.
- 계약서 점검 - 도급계약서·하도급계약서에 노임이 금액으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산출내역서도 함께 확인합니다.
- 노임액 산정 - 산출내역서의 노임을 합산해 압류금지 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약서 기재와 일치해야 합니다.
- 불복 제기 - 기한 안이면 즉시항고를, 추심금 소송이 오면 압류금지 항변을 합니다. 계약서 사본을 증거로 냅니다.
- 다음 계약 정비 - 앞으로의 계약서에는 노임을 따로 적습니다. 압류가 들어와도 임금 부분이 보호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나 임금 구분지급 약정이 있다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압류와 추심금 소송을 포함한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사대금에 인건비가 들어 있으니 압류가 당연히 일부 무효라고 생각하는 건설업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인건비가 아니라 도급계약서에 노임이 금액으로 적혀 있는지만 봅니다.
그래서 결론을 가르는 기록은 계약 체결 당시의 도급계약서와 산출내역서입니다. 노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라면 나중에 노무비 지급 내역이나 근로자 명부를 내도 압류금지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압류명령 송달일도 함께 확인해 즉시항고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추심금 소송이나 즉시항고에서는 계약서 기재가 곧 증거입니다. 노임이 금액으로 적혀 있으면 그 부분 압류는 무효가 되어 현장 임금 지급에 쓸 수 있고, 적혀 있지 않으면 다음 계약부터 조항을 고쳐 두는 것이 실무상 대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압류와 추심금 소송 등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도급계약서와 산출내역서를 대조해 압류금지 범위를 따져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도급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산출내역서·압류명령 정본을 준비해 주시면, 노임의 구분 기재 여부, 압류금지 금액, 즉시항고나 추심금 소송에서의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173 판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