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채권압류·추심

직불합의 하도급대금에 압류가 겹치면 발주자는 공탁으로 면책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수급인 채권자들의 압류와 여러 하수급인의 직불합의가 겹쳐 누구에게 줘야 할지 알기 어려웠다면 발주자는 혼합공탁으로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다278607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 압류 선후에 따른 하수급인 몫, 공탁금 출급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공탁 전에

발주자는 압류명령마다 도달일을, 하수급인별로 직불합의일과 시공 부분을 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가 공탁 당시 누구에게 줘야 할지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네, 수급인 채권자들의 압류와 여러 하수급인의 직불합의가 겹쳐 지급 대상을 가리기 어려웠다면 혼합공탁으로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발주자가 채권자를 알 수 없다고 판단한 데 과실이 없다며, 변제공탁 효력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발주자가 압류 선후와 하도급대금 액수를 스스로 확정해서 나눠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공사는 2024. 5. 도로공사를 C건설에 맡겼고, C건설은 토공사와 포장공사를 하수급인 두 곳에 나눠 주며 3자 직불합의를 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C건설의 채권자들이 공사대금채권에 압류와 추심명령을 잇달아 보내 2026. 2. 합계가 4억원을 넘었습니다. 기성검사로 확정된 금액 6억원 가운데 노무비를 빼고 나니 하수급인 직불 몫과 압류 금액을 합한 돈이 남은 공사대금보다 많아졌습니다. B공사 담당자는 노무비만 먼저 주고 나머지를 공탁해도 되는지, 나중에 하수급인에게 다시 물어 줘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발주자의 혼합공탁에 변제공탁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에서 발주자인 공단은 수급인 채권자들의 압류가 계속 도달하자 노무비만 지급하고, 1차 준공대금과 기성공사대금에서 압류금지 노임을 뺀 약 5억 3천만원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두 곳을 피공탁자로 해 혼합공탁했습니다.

사안의 공탁금 산정과 경합 금액
항목금액
1차 준공대금 미지급분191,665,637원
기성검사 확정 공사대금515,680,000원
압류금지 노임(공제)173,452,260원
공탁금533,893,377원
하도급 직불금액 + 압류 금액 (핵심 행)740,923,738원

직불금액과 압류 금액의 합이 공탁금을 넘어 누구에게 줘야 할지 알기 어려웠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다278607(본소), 2023다278614(반소) 판결

원심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며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 지급 의무가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하도급 직불금액과 압류 금액의 합이 공탁금을 넘었고, 압류 도달 시점마다 각 하수급인이 실제 시공한 금액을 알기 어려웠으며, 직불청구권의 발생 시기에 관한 판례도 그때는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법리에 따라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직불합의가 있으면 압류보다 하수급인이 앞서나요?

직불합의가 압류보다 먼저 이루어졌을 때만 그렇습니다. 직불합의를 하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채권은 그때 하수급인에게 넘어가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채무는 소멸합니다.

반대로 직불 사유가 생기기 전에 수급인의 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그 압류된 금액에는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하수급인이 구한 금액 중 먼저 들어온 압류에 해당하는 약 6,600만원은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결국 하수급인으로서는 직불합의를 공사 착수 전에 서면으로 받아 두고, 발주자에게 압류가 들어왔는지 미리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이 순서 문제는 「직불합의 뒤 원도급사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압류하면 하도급대금은 누구 몫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탁이 유효하면 하수급인은 어떻게 받나요?

공탁금에서 받아야 하고, 발주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혼합공탁이 유효하면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지급 의무가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수급인 채권자의 압류가 직불합의보다 먼저 발주자에게 도달했나요?

    압류된 금액만큼은 하수급인이 직접 청구할 수 없으므로 남은 몫을 다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2. 하수급인이 여러 곳이고 각자의 시공액이 확정되지 않았나요?

    발주자는 혼합공탁을 검토하고 공탁 당시 계산표를 남깁니다.

    민법 제487조,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다278607 판결

  3. 발주자가 이미 하수급인을 피공탁자로 넣어 공탁했나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이나 배당절차로 몫을 확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하수급인은 다른 피공탁자인 수급인이나 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자기가 받을 몫을 확정해야 합니다. 보통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으로 직불합의가 압류보다 앞선 부분을 증명하고, 압류채권자 몫은 배당절차에서 정리됩니다. 공탁이 어떤 성격인지는 공탁서의 제목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공탁자 지정, 공탁 근거 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해 변제공탁인지 집행공탁인지 혼합공탁인지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공탁서에는 근거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과 민법 제487조 후문이, 원인사실로 혼합공탁이 적혀 있었습니다. 발주자가 공탁서를 쓸 때 이 부분을 빠뜨리면 하수급인에 대한 변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처음부터 압류할 수 없으므로, 공탁금에서 빠져 따로 지급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압류·공탁 대응 순서

  • 날짜 정리 - 도급계약, 직불합의, 압류 도달일, 기성검사일을 한 표에 적습니다.
  • 노임 분리 - 산출내역서의 노무비를 확인해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 공탁 형태 결정 - 피공탁자와 근거 조문, 공탁원인사실에 혼합공탁 취지를 정확히 적습니다.
  • 사유신고 - 압류채권자가 관련된 부분은 집행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합니다.
  • 출급 절차 - 하수급인은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이나 배당절차로 몫을 확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불합의와 압류의 도달 순서와 공탁 당시 하도급대금을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공탁의 효력과 받을 몫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발주자의 공탁 검토와 하수급인의 직불금·공탁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탁의 효력은 공탁서 한 장이 아니라 공탁 당시 발주자가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이 사건에서도 압류 금액과 직불금액의 합이 공탁금을 넘었다는 숫자, 하수급인별 시공액을 압류 도달 시점 기준으로 나눌 수 없었다는 사정이 결론을 바꿨습니다. 발주자는 공탁 직전 시점의 계산표를 내부 결재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하수급인 쪽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노임 부분입니다. 압류금지 노임은 공탁 대상에서 빠지므로 발주자에게 따로 청구해야 할 수 있고, 하도급계약서에 노무비가 분명히 적혀 있어야 계산이 쉽습니다. 직불합의서의 날짜와 지급 방법 기재가 압류 도달일보다 앞서는지가 출급 소송의 승패를 가르므로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민간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공탁 검토와 하수급인의 공사대금·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압류 도달 순서를 기준으로 몫을 다시 계산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 발주자 혼합공탁 검토
  •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 공사대금 압류·배당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