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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직불합의한 하도급대금을 공탁해 버리면 공탁금에서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발주자가 압류 경합 등으로 과실 없이 누구에게 줘야 할지 알 수 없어 하도급대금을 공탁했다면 그 공탁은 유효하고 하수급인은 공탁금에서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압류가 겹치고 하수급인이 여럿인 상황에서 한 혼합공탁을 민법 제487조 후문의 변제공탁으로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공탁서의 피공탁자와 직불합의서 작성일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발주자에게서 공탁 통지를 받았다면 공탁서 사본을 받아 피공탁자, 공탁 근거 법령, 공탁원인사실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하수급인이 피공탁자로 적혀 있으면 공탁금 출급 절차로 돈을 받을 길이 열립니다.

공탁이 됐다고 해서 하도급대금을 잃는 것은 아니므로, 발주자를 상대로 한 소송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4년 4월 공공기관이 발주한 하천 정비공사 중 토공사를 원도급사에게서 약 15억원에 하도급받고, 발주기관·원도급사와 함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원도급사가 자금난에 빠지면서 원도급사의 채권자들이 발주기관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잇따라 압류했습니다. 2025년 2월 기성검사에서 B사 몫 직불금액이 약 3억5,000만원으로 확정됐지만, 발주기관은 노무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원도급사 또는 하수급인들」을 피공탁자로 해 혼합공탁을 했습니다. B사는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불합의를 하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은 언제 생기나요?

직불합의를 한 때부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해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가 생깁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의 뜻과 방법·절차를 명백히 해 합의한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압류와 직불합의의 선후에 따른 결과
  1. 압류 도달

    직불합의 전이면 그 금액은 압류채권자 몫

  2. 직불합의

    시공 부분 직접지급의무 발생

  3. 합의 뒤 압류

    하수급인에게 넘어간 부분에는 효력 없음

  4. 공탁

    과실 없는 불확지면 지급의무 소멸

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은 직불합의가 있으면 발주자가 실제로 돈을 주기 전이라도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만큼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채무가 소멸하고, 그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넘어간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직접지급사유가 생기기 전에 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채권을 압류나 가압류로 묶어 두었다면, 묶인 금액만큼은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다278607 판결도 이 기준에 따라 압류된 금액을 공제하고 다른 하수급인과 나눈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발주자가 혼합공탁을 하면 직접 지급 의무가 없어지나요?

발주자에게 과실 없이 누구에게 줘야 할지 알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그 공탁으로 직접지급의무가 소멸합니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해 채무를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발주자 과실이 없다고 본 사정
사정내용
금액 초과압류액과 직불금액 합계가 공탁 대상 초과
시공액 불명압류 도달 시점의 하수급인 시공액 불분명
복수 하수급인두 하수급인과 각각 직불합의
법령 차이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 규정이 다름

출처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다278607 판결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다278607 판결은 압류 등으로 묶인 금액과 하수급인 직불금액을 합하면 공탁 대상 금액을 넘었고, 압류 도달 시점마다 하수급인들이 실제 시공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직불합의를 한 하수급인이 둘이었고, 2025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의 규정이 달라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시기를 판단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주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었다고 보아 공탁을 무효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혼합공탁은 변제공탁과 관련된 채권자에게는 변제공탁, 집행채권자에게는 집행공탁의 효력을 가집니다. 공탁이 유효하면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다시 청구하기보다 공탁금 출급을 받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 사건은 환송 후 심리가 남아 있어 하수급인이 받을 최종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노무비도 공탁금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설공사 도급금액 중 근로자에게 줄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어서, 발주자는 압류 경합이 있어도 노무비는 하수급인 등에게 먼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발주자도 노무비를 빼고 나머지를 공탁했습니다.

공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피공탁자나 압류채권자가 출급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들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 소송에서 하수급인은 직불합의 시점, 시공 부분, 압류 도달 시점을 증명해 자기 몫을 확정받습니다. 직불합의 전에 압류된 금액은 압류채권자 몫으로 빠지므로, 직불합의서 작성일을 증명할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하도급 직불 공탁 대응 순서

  • 공탁서 확인 - 피공탁자와 공탁 근거 조문, 공탁원인사실을 봅니다. 하수급인이 피공탁자인지가 출급 가능성을 정합니다.
  • 직불합의일 확정 - 직불합의서 원본과 날인일을 확보합니다. 압류 도달일보다 앞서야 그 금액에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깁니다.
  • 기성 금액 증명 - 기성검사 조서와 공정별 내역으로 시공 부분을 특정합니다. 다른 하수급인과 나눌 때 기준이 됩니다.
  • 압류 목록 확보 - 수급인 채권자들의 압류·가압류 도달일과 청구금액을 정리합니다. 공제될 금액을 계산하는 근거입니다.
  • 출급 청구 - 동의가 안 되면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냅니다. 확정판결로 공탁금을 출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불합의서에 지급 방법이 명확히 적혀 있지 않거나 하도급법이 함께 적용되는 거래라면 계약서와 공탁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공탁금 출급을 둘러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하수급인들은 직불합의서만 있으면 발주자가 무조건 직접 돈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원도급사 채권자들의 압류가 언제 들어왔는지, 발주자가 공탁을 했는지에 따라 받을 곳과 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 기록입니다. 직불합의서 날인일, 기성검사일, 각 압류명령의 도달일, 공탁일이 한 줄로 정리돼야 하고, 발주자에게 보낸 직접 지급 요청 공문과 회신도 남겨야 합니다. 직불합의서를 원도급사만 보관하고 있다면 사본이라도 바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하수급인 몫과 압류채권자 몫을 가르는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직불합의가 압류보다 하루라도 앞서면 그 부분은 압류채권자와 나누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공탁금 배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직불합의일과 압류 도달일을 먼저 시간순으로 확정한 뒤 공탁 효력과 출급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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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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