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거래처가 회생인가를 받았는데 채권을 담보로 넘겨받은 은행에 대금을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은행의 채권 양도담보권이 회생계획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면 회생인가 뒤에는 그 은행에 대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회생계획 인가로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면 채권은 법률 규정에 따라 회생회사에 돌아가므로 은행의 양도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회생계획과 회생담보권자 목록에 은행의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담보로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은행의 청구를 받았다면 회생사건 번호로 회생계획과 회생담보권자 목록에 그 은행의 권리가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확인하기 전에 은행에 먼저 갚으면 회생회사에 다시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양도 통지를 해 온 적이 있다고 해서 회생계획 인가 뒤에도 그 은행에 대금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부품 납품업체 A사에 물품대금 3억원을 줄 채무가 있었습니다. 2024. 5. A사는 C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B사에 대한 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C은행에 넘겼고, 양도 통지서가 B사에 도착했습니다. A사는 2025. 2. 회생을 신청해 2025. 11.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C은행은 신고기간 안에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관리인이 낸 목록에도 C은행의 권리가 없었습니다. 2026. 3. C은행이 「통지까지 마친 양수인」이라며 B사에 3억원을 청구하자, B사는 누구에게 대금을 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24. 5.
매출채권 3억원 은행에 양도담보, 통지 도착
2025. 2.
A사 회생 신청
신고기간
은행 회생담보권 미신고, 목록에도 없음
2025. 11.
회생계획 인가, 양도담보권 소멸
2026. 3.
은행 청구, B사 거절 가능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권에 설정된 양도담보권은 어떻게 되나요?
회생계획이나 법에 따라 인정된 권리가 아니면 소멸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존재하는 양도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은 회생담보권이고, 채무자가 거래처에 대해 가진 매출채권에 설정된 양도담보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법 규정으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고,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면 담보를 위해 한 채권양도도 효력을 잃고, 채권은 다시 회생회사에 돌아갑니다.
은행이 양도 통지까지 마쳤는데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양도담보권 소멸로 채권이 회생회사에 돌아가는 것은 계약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이전이어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채권을 돌려준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는 채권자 지위를 잃은 은행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법리는 구 회사정리법 시절의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40456 판결에서 처음 나왔고, 현행법에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민법은 채권양도를 채무자에게 주장하려면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하지만, 이 규정은 당사자의 계약에 따른 양도에만 적용됩니다.
은행이 회생담보권을 신고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회생담보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회생담보권의 내용과 목적, 가액을 법원에 신고해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기재된 회생담보권은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나 목록 기재로 회생계획에 은행의 권리가 반영됐다면 그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은행 권리 | 거래처 대응 |
|---|---|---|
| 신고 안 함·목록에 없음 | 인가로 소멸 | 은행 청구 거절 |
| 신고했거나 목록에 있음 | 회생계획대로 변경 | 계획 내용대로 처리 |
| 인가결정 전 | 아직 존속 | 관리인·법원 절차 확인 |
- 신고 안 함·목록에 없음
- 은행 권리: 인가로 소멸
- 거래처 대응: 은행 청구 거절
- 신고했거나 목록에 있음
- 은행 권리: 회생계획대로 변경
- 거래처 대응: 계획 내용대로 처리
- 인가결정 전
- 은행 권리: 아직 존속
- 거래처 대응: 관리인·법원 절차 확인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9조 제1항, 제151조, 제251조, 제252조 제1항
이 경우 은행의 권리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내용대로 바뀌어 남습니다. 변제 금액과 시기, 담보 유지 여부가 회생계획에 적혀 있으므로, 거래처는 회생계획의 해당 부분을 받아 보고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물품대금은 누구에게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회생회사에 줍니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 관리인에게 지급합니다. 은행과 회생회사가 서로 자기에게 달라고 하고 누가 채권자인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다면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회생인가 후 양도담보 채권 청구 대응 순서
- 회생사건 확인 - 회생회사의 사건번호와 인가결정일을 확인합니다. 인가결정 전이라면 담보권이 아직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 회생계획 확인 - 회생계획과 회생담보권자 목록에 은행의 권리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담보권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 양도 경위 확인 - 은행에 넘어간 채권이 대출 담보였는지, 대출금 변제에 갈음해 넘긴 것인지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담보 목적이어야 이 법리가 적용됩니다.
- 거절 의사 회신 - 은행에 회생계획 인가로 권리가 소멸했다는 이유를 적어 지급 거절을 회신합니다. 회신 날짜가 남도록 내용증명을 씁니다.
- 관리인 지급 또는 공탁 - 확인이 끝나면 관리인이나 회생회사에 지급합니다. 채권자를 확정할 수 없으면 변제공탁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은행에 넘긴 계약이 담보가 아니라 대출금 변제에 갈음한 양도였거나 회생계획에 별도 조항이 있으면 계약서와 회생계획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 대리와 관련 양수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은행이 양도 통지서를 보냈던 채권이라면 거래처 대부분은 「통지를 받았으니 은행에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채권을 넘긴 회사가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고 은행이 회생담보권으로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면 그 통지는 효력을 잃고, 대금은 회생회사에 줘야 합니다. 통지서 한 장보다 회생계획 한 쪽이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날짜 확인이 먼저입니다. 양도 통지가 도착한 날,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회생담보권 신고기간, 회생계획 인가결정일을 차례로 적어 두면 은행의 권리가 살아 있는지 금방 드러납니다. 은행에 지급을 거절하는 회신도 내용증명으로 날짜를 남겨 두어야 나중에 지연손해금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 기록은 이중 지급을 막는 데 쓰입니다. 은행에 먼저 지급했다가 회생회사 관리인에게서 같은 대금을 다시 청구받으면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따로 구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생계획을 근거로 거절 사유를 정리해 두면 은행이 양수금 소송을 내더라도 방어 자료로 그대로 제출할 수 있고, 판단이 어려우면 변제공탁으로 강제집행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와 얽힌 양수금·물품대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회생계획과 회생담보권 신고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지급 상대방과 거절·공탁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도 통지서·은행의 청구서·회생계획 인가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은행의 양도담보권이 소멸했는지·은행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대금을 누구에게 줘야 하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03790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 민법 제450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9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1조
- 민법 제487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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