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회생 회사가 담보 공장을 팔면 선순위 담보권자가 먼저 전액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담보물 매각대금도 회생계획에 정한 방법대로 쓰이고, 선순위라고 해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몫까지 먼저 받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3다287663 판결은 인가로 회생담보권의 액수와 변제기가 실체적으로 바뀌므로 매각대금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1차 연도분만 나눠 갚은 관리인의 변제가 회생계획에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생계획의 변제 조항과 자금수지계획표, 자산매각계획을 함께 펼쳐 보십시오.
다른 담보권자에게 돈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거나 하려 한다면, 인가된 회생계획서 본문과 함께 별표(자금수지계획표, 자산매각계획)를 모두 확보하십시오. 매각대금을 어디에 쓰기로 했는지는 별표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상 순위가 앞선다는 이유만으로 회생계획과 다르게 먼저 받을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계획대로 받은 돈이라면 돌려줄 이유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은행은 제조업체 H사의 공장 토지·건물에 1순위와 3순위 근저당권을, 보증기관 I는 3순위 근저당권 일부를 대위변제로 넘겨받아 갖고 있었습니다. H사는 2023년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2024년 인가된 회생계획은 회생담보권의 2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1차 연도에 92%, 이후 9년간 0.89%씩 갚도록 정했습니다. 관리인은 2025년 법원 허가를 받아 공장을 판 뒤, 그 대금으로 두 담보권자에게 1차 연도 미변제분과 연체이자를 나눠 갚았습니다. G은행은 「선순위인 우리 채권을 장래분까지 먼저 다 갚았어야 한다」며 보증기관 I에게 받은 돈을 돌려 달라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 담보권자의 권리는 어떻게 바뀌나요?
회생계획에 적힌 대로 액수와 변제기가 실제로 바뀝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고 정합니다.
| 1차 연도 | 92% |
|---|---|
| 2~10차 연도 각 | 0.89% |
회생계획 예시(현금변제 대상 원금·개시 전 이자 기준, 20% 출자전환 후)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3다287663 판결은 이 권리변경이 단지 책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채무 자체가 실체적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면제가 정해지면 그만큼 면제되고, 기한을 유예하면 변제기가 늦춰지며, 출자전환된 부분은 인가결정 시 또는 계획에서 정한 때에 소멸합니다. 회생계획 자체는 법률행위 해석 방법에 따라 문언, 작성 경위, 이해관계인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해 해석합니다.
담보물 매각대금은 변제기가 안 된 채권에도 써야 하나요?
회생계획이 변제기 도래분만 갚도록 정했다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판결의 회생계획은 담보물 처분대금으로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변제한다고 정했고, 권리변경 결과 1차 연도에 갚을 돈만 변제기가 온 상태였습니다.
| 구분 | 원심 | 대법원 |
|---|---|---|
| 기준 채권액 | 변제기 미도래분 현재가치 포함 | 변제기 도래한 1차 연도분 |
| 배분 순서 | 등기 순위대로 | 회생계획 별표대로 |
| 후순위 수령액 | 부당이득 | 계획에 맞는 변제 |
출처 -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3다287663 판결
원심은 매각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은 회생담보권의 현재가치까지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등기 순위에 따라 선순위에 먼저 배분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회생계획 해석과 권리변경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관리인이 1차 연도 미변제분만 두 담보권자에게 나눠 갚은 것은 계획에 맞는 변제라는 취지입니다. 최종 결론은 환송 후 법원이 다시 정합니다.
계획에 순위대로 변제한다고 적혀 있으면 달라지나요?
계획 전체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 사건 회생계획에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회생담보권자가 여럿이면 순위에 따라 순차로 변제한다」는 일반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획의 일부인 자금수지계획표는 매각대금을 선순위 채권 전액에 쓰지 않고, 매각 뒤 변제기가 오는 1차 연도 원·피고 변제와 임대차보증금에 쓰기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별표가 일반 조항과 달리 매각대금의 용도를 따로 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으므로 결의에 참가한 담보권자들도 그 변제 방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담보권자끼리 계획과 다르게 권리를 행사하기로 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유효하지만, 이 사건에는 그런 약정이 없었습니다.
청산가치보장 위반이라며 다툴 수 있나요?
인가된 뒤에는 쉽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하고, 이 원칙을 지키지 않은 계획은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다만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내용은 진실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조사보고서가 진실에 반한다는 사정이 없고 법원이 인가요건 충족을 판단해 인가했으므로, 선순위 담보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거나 청산가치보장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주장은 계획안 결의와 인가 단계에서 내야 실익이 있습니다.
회생담보권 변제 다툼 대응 순서
- 계획서 전체 확보 - 본문, 별표, 수정 계획안까지 모읍니다. 매각대금 용도가 별표에 따로 정해졌는지 봅니다.
- 권리변경 내용 계산 - 출자전환 비율, 연차별 변제율로 각 담보권자의 변제기 도래 금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변제액과 대조합니다.
- 허가 기록 확인 - 매각 허가와 변제 허가 결정, 관리인의 허가 신청서를 확인합니다. 계획 범위 안의 변제였는지 판단 자료입니다.
- 별도 약정 확인 - 담보권자 사이 근저당권 일부이전 계약 등 계획과 다른 약정이 있는지 찾습니다. 있으면 약정에 따릅니다.
- 청구 또는 방어 결정 - 계획과 다른 변제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계획대로라면 반환 거절 논거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생계획의 문언이 이 사건과 다르거나 담보권자 사이에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획서와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담보권 확정과 변제를 둘러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담보권자들은 회생절차에 들어가도 「담보물이 팔리면 등기 순위대로 먼저 가져간다」는 경매 감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그 순위는 계획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누가 얼마나 가져가는지는 등기부가 아니라 인가된 계획서가 정합니다.
그래서 다툼은 회생계획 문서의 어느 부분을 읽느냐에서 갈립니다. 본문의 일반 조항뿐 아니라 별표로 붙은 자금수지계획표와 자산매각계획, 관계인집회에서 수정된 내용까지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관리인의 변제 허가 신청서와 법원 허가 결정의 날짜도 같은 묶음으로 보관해 둬야 합니다.
이 문서들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계획에 맞는 변제였는지」를 판단하는 직접 증거가 됩니다. 담보권자끼리 계획과 다른 분배를 약정했다면 그 약정서가 있어야 하고, 없으면 계획대로 받은 돈을 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계획안 결의 단계에서 이의를 남겨 두지 않았다면, 인가 뒤에 청산가치보장 위반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회생담보권 변제를 둘러싼 다툼에서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본문과 별표, 관리인의 허가 신청 기록을 대조해 변제의 계획 적합성을 먼저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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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3다287663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4호
- 민법 제741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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