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돈 빌려준 상대가 회생 신청을 했다면 채권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채권자는 개시결정 공고를 확인한 뒤 관리인이 낸 회생채권자 목록에 내 채권이 올라 있는지 보고, 없거나 금액이 다르면 신고기간 안에 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자만 의결권을 행사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모아 신고기간이 언제까지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생채권 신고는 법원이 개시결정과 함께 정한 신고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늦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1월 이내에 보완할 수 있지만,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면 보완도 막힙니다.
관리인이 낸 목록에 내 채권이 정확한 금액으로 올라 있다면 따로 신고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 8. 거래처 대표 요청으로 운영자금 5천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거래처 회사는 2026.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C씨는 법원 우편을 받지 못한 채 한 달 뒤 다른 거래처를 통해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C씨는 지금 무엇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채권자 목록과 채권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목록은 관리인이 작성해 법원에 내는 것이고, 신고는 채권자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관리인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목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신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목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보므로, 채권자는 목록을 열람해 금액과 원인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목록에 빠졌거나 금액이 적게 적혀 있으면 신고기간 안에 성명·주소,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 액수를 적어 증거서류와 함께 신고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면 법원·당사자·사건번호도 신고하도록 합니다.
담보를 잡아 둔 채권자는 회생담보권자로서 담보의 목적과 가액까지 적어 따로 신고합니다.
신고한 채권에 관리인이 이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된 채권은 조사기간에 관리인과 다른 채권자의 조사를 받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이의가 있으면 채권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 권리를 확정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이나 법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빼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합니다. 목록에도 없고 신고도 하지 않은 채권은 이때 실권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했고, 관리인은 그 채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목록에 적지 않았다면 인가결정이 나도 실권되지 않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회생절차를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 신고 대응 순서
- 개시 공고 확인 - 법원 공고와 송달된 서면에서 신고기간과 조사기간을 확인합니다. 기간은 개시결정과 함께 정해집니다.
- 목록 열람 - 관리인이 낸 회생채권자 목록에서 내 채권의 금액과 원인을 봅니다. 맞으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채권신고서 제출 - 빠졌거나 틀리면 차용증·이체 내역을 붙여 신고합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개시 전날까지를 구분합니다.
- 조사 결과 확인 - 관리인이 이의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1월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합니다.
- 회생계획 검토 - 회생계획안의 변제율과 기간을 보고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인가 뒤에는 계획대로 변제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인이나 담보가 따로 있거나 회생 신청 직전에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채권 서류와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채권 신고와 채권조사확정재판 등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합니다.
개시결정
신고기간·조사기간 지정
목록 제출
관리인 목록 열람
신고기간
누락·과소 채권 신고
조사기간
이의 여부 확인
관계인집회
의결권 행사, 이후 보완신고 불가
인가결정
미신고 채권 실권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법원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움직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관리인이 목록에서 빠뜨리거나 금액을 적게 적는 일이 드물지 않고, 이를 바로잡을 책임은 채권자에게 돌아옵니다. 목록 열람과 신고는 채권자가 먼저 챙겨야 하는 일입니다.
날짜가 결과를 가릅니다. 개시결정일, 신고기간 말일, 회생절차를 처음 알게 된 날, 관계인집회 날짜가 모두 권리 유지와 연결됩니다. 회생 사실을 처음 들은 날의 문자나 메모를 남겨 두면, 뒤늦은 신고가 책임 없는 사유였다는 소명 자료가 됩니다.
신고한 채권 서류는 채권조사확정재판과 이의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인가 뒤에는 회생계획에 적힌 금액과 일정만이 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신고 단계에서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빠짐없이 나눠 적어 두어야 회수액이 줄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채권자를 대리해 목록 열람부터 채권신고, 이의가 있을 때 채권조사확정재판까지 기한에 맞춰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체 내역·법원 공고나 송달 서면·채무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목록 기재 여부·신고기간 준수 여부·보완신고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9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9685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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