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공사대금 가압류를 받은 뒤 선급금을 줬다면 가압류 채권자에게 맞설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은 뒤 지급한 선급금은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4다2723 판결로 선급금의 성질, 송달 전후 지급의 차이, 압류금지 노임과 채권양도를 내세울 수 있는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공사대금 가압류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는 수급인에게 선급금이든 기성금이든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지급하면 가압류 채권자에게 그 지급을 내세울 수 없어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이 생깁니다.
아니요, 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은 뒤 지급한 선급금은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선급금도 성질이 공사대금이어서, 송달 뒤 선급금을 준 것은 가압류된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송달 전에 이미 지급한 선급금이라면 그 뒤 기성금과 정산해도 대항할 수 있으니 지급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 11. 하도급업체 B사와 공장 증축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2026. 2. 9. B사의 거래처가 A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B사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했고, 결정 정본이 A사에 송달됐습니다. B사가 자재비가 부족하다며 선급금보증서를 내자 A사는 2026. 3. 9. 선급금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뒤 B사가 공사를 중단해 계약이 해지됐고, A사는 남은 기성금을 선급금으로 정산해 줄 돈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A사 담당자는 가압류 채권자가 추심을 요구하는데 선급금 정산을 내세울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가압류 송달 뒤에 준 선급금으로는 기성 공사대금이 정산·충당되어 없어졌다고 가압류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청은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은 뒤, 선급금보증서를 받고 2011. 4. 7. 선급금 4억 9,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이 2011. 6. 2. 해지되자 원심은 남은 공사대금 약 4억 3,701만 원이 선급금으로 충당되어 모두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에서 수수되는 선급금은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지만, 그 성질은 어디까지나 공사대금이다.”라는 종전 판례를 들었습니다. 가압류 효력이 생기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변제하는 등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청은 송달 뒤 선급 공사대금을 지급한 셈이 되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가압류 전에 선급금 약정만 있었어도 대항할 수 있나요?
약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지급 시점이 기준입니다. 원심은 가압류 전에 계약상 선급금 지급약정이 있었으니 충당을 내세울 수 있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압류 전에 선급금을 실제로 지급했다면, 계약 해제나 해지로 반환 사유가 생겨 정산이 가압류 뒤에 이루어져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유형 |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 | 근거 |
|---|---|---|
| 송달 전 실제 지급한 선급금 | 가능(뒤의 정산·충당 포함) | 2014다2723 |
| 송달 뒤 지급한 선급금 (핵심 행) | 불가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2014다2723 |
| 송달 전 확정일자 통지된 양수인에게 지급 | 가능 | 민법 제450조 |
| 압류금지 노임 지급 | 가능(노임임을 지급자가 증명)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
기준은 계약상 약정일이 아니라 실제 지급일과 가압류 송달일의 선후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723 판결, 민사집행법 제227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이 사건 계약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로 선급금 액수가 비어 있었습니다. 선급금 보증서도 가압류 송달 뒤에, 4차 기성금 청구와 같은 날 제출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가압류 전 선급금 약정이 있었는지, 그 돈이 기성고와 관련 없는 선급금이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선급금을 주기로 했다면 액수와 지급 시기를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가압류 채권자 쪽이라면 선급금 이체일과 보증서 제출일부터 확인해 다투십시오. 해제 때 선급금이 어떻게 정산되는지는 「공사 중 도급계약이 해제되면 수급인은 받은 선급금을 돌려줘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노임으로 직접 준 돈도 가압류 채권자에게 내세울 수 없나요?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이라면 내세울 수 있지만, 노임이라는 점은 지급한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도급금액 중 근로자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고, 그 범위는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해 정합니다. 이 사건 원청은 발주자가 직불한 노무비 6억 2,700만 원 전액이 압류금지 노임이라고 주장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수급인의 공사대금에 대한 가압류 결정문을 받으셨나요?
송달일을 기록하고 그날 이후 공사대금 지급을 멈춥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송달 뒤에 선급금을 지급한 적이 있나요?
그 선급금으로 기성금이 정산됐다고 내세우기 어려우므로 추심 요구에 대비해 지급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723 판결
노무비를 근로자나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했나요?
산출내역서로 압류금지 노임 범위를 계산하고 지급 명세를 증빙으로 준비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가압류 전에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적이 있나요?
통지서의 확정일자와 도달일을 확인해 양수인 지급분을 정리합니다.
민법 제450조
대법원은 이 부분도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정산된 공사대금 중 산출내역서상 노임에서 이미 지급한 기성금 중 노임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도 같은 내용이어서 이 판결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압류 송달 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를 통지받았다면,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은 통지서도 유효해 양수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내세울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가압류를 받은 원청 대응 순서
- 송달일 기록 - 가압류 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짜를 접수 기록과 함께 남깁니다.
- 지급 중단 - 그날 이후 선급금·기성금 등 공사대금 지급을 멈추고 현장에도 알립니다.
- 지급 내역 분류 - 송달 전후로 선급금, 기성금, 노임 직불, 채권양도 지급을 나눠 정리합니다.
- 노임 증빙 확보 - 산출내역서와 노임 지급 명세로 압류금지 노임 범위를 계산해 둡니다.
- 공탁 검토 - 지급할 금액이 남아 있으면 공탁으로 이중 지급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급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과 가압류 송달일의 선후, 노임 증빙에 따라 가압류 채권자에게 내세울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가압류·추심 사건에서 제3채무자 대응과 추심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청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가압류 결정문이 회사에 도착한 날과 현장에서 돈이 나간 날의 관계입니다. 결정문은 본사 법무팀이 받고 선급금은 현장 요청으로 집행되면, 담당자가 가압류 사실을 모른 채 지급하는 일이 생깁니다. 송달 당일 현장과 재무팀에 지급 중단을 알리는 절차를 두어야 합니다.
대항할 수 있는 금액을 다툴 때 법원이 보는 것은 계약서의 선급금 액수 기재, 보증서 제출일, 실제 이체일, 노임 산출내역서입니다. 표준계약서 빈칸을 그대로 두었거나 보증서가 가압류 뒤에 들어왔다면 가압류 전 선급금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공사대금 가압류와 추심 사건에서 원청·발주자 쪽 제3채무자 대응과 가압류 채권자 쪽 추심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지급 시점별로 대항 가능한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공사대금 가압류 제3채무자 대응
- 추심금 청구 소송
- 선급금·기성금 정산 분쟁
- 압류금지 노임 범위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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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1항·제3항
- 민법 제664조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723 판결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 민법 제450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