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제3채무자인데 거래처 채권 압류 뒤 계약인수가 됐으면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압류된 금액은 압류채권자에게, 나머지만 계약을 넘겨받은 새 거래처에 지급해야 하고, 계약인수로 옛 계약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압류채권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다41359 판결은 새 당사자가 압류로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넘겨받으므로 제3채무자가 계약관계 소멸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압류명령 송달일과 계약인수 합의일을 비교하고, 누구에게 줄지 불분명하면 공탁을 검토하십시오.
새 거래처가 대금 전액을 달라고 요구하면 바로 송금하지 말고, 압류명령이 송달된 날짜와 압류 금액, 계약인수 합의서 날짜를 한 장에 적어 두십시오. 압류 송달이 앞선다면 압류 금액만큼은 새 거래처에 지급해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압류채권자와 새 거래처 사이의 다툼을 제3채무자가 직접 판단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공탁하고 빠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부품업체 B사에서 납품받은 부품 대금 3억 원을 2025. 6.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2025. 3. B사의 채권자 A사가 그중 1억 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C사에 송달되었습니다. 2025. 4. B사는 C사의 동의를 받아 공급계약상 지위를 D사에 넘겼고, D사는 계약이 넘어왔으니 3억 원 전부를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C사는 A사와 D사 중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인수로 옛 계약이 끝났다고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계약인수로 옛 거래처가 계약에서 빠져도 그가 가지던 권리는 같은 내용 그대로 새 거래처에 넘어가고, 압류된 채권이라면 압류로 제한된 상태로 넘어갑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1359 판결은 이런 경우 제3채무자가 계약인수로 옛 당사자와의 계약관계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3채무자가 계약인수에 동의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동의는 계약 당사자를 바꾸는 데 필요한 것일 뿐, 이미 붙어 있는 압류를 없애는 효과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압류 범위의 금액은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게, 그 범위를 넘는 금액은 새 거래처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 없이 압류만 된 상태라면 압류 금액은 누구에게도 지급하지 말고 보관하거나 공탁해야 합니다.
| 압류채권자(압류 금액) | 10,000만원 |
|---|---|
| 새 거래처(나머지) | 20,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추심명령이 있고 압류 송달이 계약인수보다 앞선 경우)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도 압류명령의 지급금지는 제3채무자에게 향한 명령입니다. 압류 송달 뒤 새 거래처에 전액을 지급했다면 압류채권자가 다시 청구할 때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을 제3채무자가 집니다.
누구에게 줄지 판단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집행공탁할 수 있고, 공탁 후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탁하면 채무는 소멸하고, 압류채권자와 새 거래처의 몫은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정해집니다.
- 1
공탁 결정
압류 관련 금전채권 전액 공탁
- 2
사유신고
공탁 후 집행법원에 신고
- 3
배당절차
압류채권자와 새 거래처 몫 결정
계약인수 자체가 유효한지, 새 거래처가 진짜 채권자인지부터 다툼이 있다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함께 하는 혼합공탁도 쓰입니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으면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압류 전에 계약인수가 끝났다면요?
그때는 새 거래처에 지급하면 됩니다.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므로, 그 전에 계약인수가 끝나 옛 거래처에게 대금채권이 남아 있지 않았다면 압류는 대상 없는 압류가 됩니다. 제3채무자는 진술서에 이 사실을 적어 두어야 이후 추심 청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 지급 대응 순서
- 날짜 대조 - 압류명령 송달일과 계약인수 합의일을 비교합니다. 송달이 앞서면 압류가 새 거래처 채권에도 붙어 있습니다.
- 명령 종류 확인 - 추심명령인지, 압류만인지, 전부명령인지 봅니다. 명령 종류에 따라 지급할 상대가 다릅니다.
- 진술서 제출 - 진술최고를 받았다면 1주 이내에 계약인수 사실과 채권 금액을 적어 냅니다. 뒤의 다툼에서 기준 자료가 됩니다.
- 분할 지급 - 압류 금액은 압류채권자에게, 나머지는 새 거래처에 지급합니다. 지급 근거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 공탁 검토 - 압류가 겹치거나 계약인수 효력에 다툼이 있으면 공탁합니다. 공탁 후 사유신고를 잊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인수 전후로 대금 일부가 이미 지급되었거나 상계할 채권이 있다면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3채무자의 공탁·추심금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3채무자는 계약인수에 동의했으니 이제 새 거래처에게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내려진 지급금지 명령이고, 계약 당사자가 바뀌어도 그 명령은 채권에 붙어 따라갑니다. 새 거래처에 전액을 보내면 압류 금액만큼 다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전에 확인할 기록은 세 가지입니다. 압류명령 송달일, 계약인수 합의일, 이미 지급한 대금의 날짜와 금액입니다. 진술최고를 받았다면 그 진술서에 계약인수 사실을 적어 두는 것이 뒤의 분쟁에서 가장 확실한 기록이 됩니다.
이 기록은 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방어 자료가 됩니다. 송달 전에 계약인수와 지급이 끝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압류채권자의 청구를 막을 수 있고, 판단이 어려웠다면 공탁서가 이중지급 책임을 끊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3채무자의 공탁과 추심금 소송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압류 송달일과 계약인수 일자를 먼저 대조해 지급 상대와 금액을 나누고 다툼이 있으면 공탁으로 책임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추심명령 정본·계약인수 합의서·대금 지급 내역·새 거래처의 지급 요청서를 준비해 주시면, 지급할 상대와 금액·이중지급 위험·공탁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1359 판결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민법 제487조
-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제4항
-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제3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