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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판결을 받은 뒤 채무자의 채권이면 무엇이든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채무자 소유의 채권이라도 책임재산에 속하고 독립해 현금화할 수 있으며 양도할 수 있고 법률상 압류금지채권이 아니어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가 채권 압류의 대상을 정하고, 제246조와 특별법이 압류금지채권을 정합니다. 지금은 압류하려는 채권마다 명의와 압류금지 여부를 나눠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압류하려는 채권마다 채무자 명의인지, 따로 떼어 돈으로 바꿀 수 있는지, 법이 압류를 막은 채권인지를 표로 나눠 보십시오. 한 가지라도 걸리면 그 채권은 신청서에서 빼는 것이 비용을 줄입니다.

압류 대상 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채권자가 미리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압류명령은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발령되고,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는 제3채무자의 진술로 확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지인 B씨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었고, B씨가 갚지 않자 2025년 대여금 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A씨는 B씨의 급여, 예금, B씨가 다른 사람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진행하며 받게 될 돈, B씨의 국민연금까지 한꺼번에 압류하려고 신청서를 준비했습니다. 법원에 내기 전 확인해 보니 그중 일부는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무자의 채권이면 모두 압류할 수 있나요?

아니요, 채무자의 채권이라도 압류적격을 갖추어야 압류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이나 유체물의 권리이전·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압류명령으로 시작한다고 정합니다.

채권 압류적격 요건
책임재산 소속
걸리는 예: 가족·법인 명의 채권
독립 처분·현금화
걸리는 예: 대위채권자 수령권능
대한민국 재판권
걸리는 예: 국내 거점 없는 외국 제3채무자
양도 가능
걸리는 예: 사립학교 보조금 채권
압류금지 아님
걸리는 예: 급여 2분의 1, 연금 수급권

출처 -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46조 제1항 및 판례

실무와 학설은 압류적격의 요건으로 다음 다섯 가지를 듭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할 것, 독립해 처분하고 현금화할 수 있을 것, 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 재판권이 미칠 것, 양도할 수 있을 것, 법률상 압류금지채권이 아닐 것입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발령되더라도 실체법상 효력이 없고, 제3채무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 확인이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길입니다.

독립해 처분할 수 없는 채권은 무엇인가요?

채권자대위소송의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을 권능처럼 그 자체로 떼어 처분하거나 현금화할 수 없는 권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대위채권자의 추심권능이나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 자체는 변제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압류 대상으로 적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양도가 금지된 채권도 압류할 수 없나요?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사립학교 지원 보조금 채권을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된 돈이라 성질상 양도금지 채권으로 보고 강제집행 대상에서 뺐습니다.

법률이 압류를 금지한 채권도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의 급여 2분의 1 상당액, 보장성보험금 일부, 개인별 예금 250만원 이하 등이 있고, 국민연금 수급권처럼 특별법이 막은 채권도 있습니다.

압류 대상 채권 확인 대응 순서

  • 채권 목록 작성 - 채무자가 받을 돈을 급여·예금·대여금·보상금 등으로 나눕니다. 제3채무자와 금액을 함께 적습니다.
  • 명의 확인 - 채무자 본인 명의 채권인지 확인합니다. 가족이나 법인 명의라면 이 판결로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압류금지 확인 - 급여 2분의 1, 예금 250만원 이하, 연금 수급권 등 압류금지 부분을 뺍니다. 특별법 규정도 함께 봅니다.
  • 압류 신청 - 압류 가능한 채권만 특정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제3채무자 진술 신청도 함께 합니다.
  • 진술서 검토 - 제3채무자의 진술로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없는 채권이면 다른 재산을 찾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이 외국 회사에 대한 것이거나 양도금지 특약이 붙어 있으면 계약서와 제3채무자의 소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압류·추심과 재산조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만 있으면 채무자 앞으로 된 돈은 모두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을 신청서에 넣으면 비용과 시간만 들고, 명령이 나와도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채권별로 명의, 제3채무자, 발생 원인을 확인한 날짜와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급여라면 재직 확인 자료, 예금이라면 거래 은행, 보상금이라면 지급 결정 공문이 그 기록이 됩니다.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 제3채무자의 진술서는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확인하는 첫 자료입니다. 진술과 다른 사실이 드러나면 추심금 소송에서 다투게 되고, 처음 확인한 자료가 그때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압류·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 전에 채권별 압류적격을 나눠 확인하고 압류 가능한 채권만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판결 정본·채무자 재산 정보·제3채무자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채권별 압류 가능 여부, 압류금지 범위, 신청서 특정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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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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