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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채무자가 지자체에서 받을 토지 수용보상금도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수용보상금처럼 공법상 관계에서 생긴 금전채권도 일반 채권과 같이 압류·추심·전부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압류 대상으로 정할 뿐 발생 원인을 제한하지 않고, 대법원도 청산금·수용보상금 채권의 압류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사업시행자와 수용 개시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무자가 받을 공법상 금전이 무엇인지, 누가 언제 지급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수용보상금이라면 사업시행자와 재결의 수용 개시일을 알아 두어야 지급 전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특별한 허가를 받거나 별도 소송을 먼저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채권과 같이 집행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B씨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원을 빌려주었지만 돌려받지 못해 2025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B씨 명의 땅이 2026년 도로 공사 부지로 수용된다는 소식을 들은 A씨는 B씨가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수용보상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보상금은 나라나 지자체가 주는 돈이라 압류가 안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A씨는 보상금 지급 전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법상 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요?

네, 압류·추심·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권은 사법상 관계에서 생긴 것이든 공법상 관계에서 생긴 것이든 가리지 않고, 외화채권이라도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압류명령으로 시작한다고만 정하고 발생 원인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공법상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판단해 왔습니다. 환지처분 공고 전 환지계획에서 청산대상 토지가 정해진 단계의 미확정 청산금채권도 압류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용보상금은 어떻게 압류하나요?

수용보상금 채권도 압류할 수 있고, 압류가 되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현행 토지보상법은 압류나 가압류로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용보상금 압류 흐름
  1. 1

    압류 신청

    사업시행자를 제3채무자로

  2. 2

    압류명령 송달

    수용 개시일 전 도달

  3. 3

    보상금 공탁

    사업시행자가 공탁

  4. 4

    추심·배당

    공탁금에서 지급

대법원은 수용보상금 청구권이 여러 채권자에게 중복압류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집행공탁을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채권자들은 공탁금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공법상 채권 중 압류가 안 되는 것은?

법률이 따로 압류를 금지한 공법상 급여나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 국민연금 수급권이 대표적입니다.

공법상 채권의 압류 가능 여부(2026. 9. 28. 기준)
수용보상금
압류: 가능
근거: 98다12812
환지 청산금
압류: 가능
근거: 90다카24816
국민연금 수급권
압류: 불가
근거: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기초생활 수급품
압류: 불가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제1항
학교법인 보조금
압류: 불가
근거: 96마1302

출처 - 민사집행법 제223조, 국민연금법 제58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대법원 판례

국민연금 수급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학교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보조금 채권도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어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으로 보아 압류할 수 없습니다.

공법상 채권 압류 대응 순서

  • 채권 확인 -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청산금·환급금 등 공법상 금전을 특정합니다. 지급 주체와 지급 예정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 압류금지 여부 확인 - 특별법이 압류를 금지한 급여인지 봅니다. 연금·수급권 등은 대상에서 뺍니다.
  • 압류 신청 -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시행자를 제3채무자로 적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지급 전에 송달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 공탁 확인 - 압류가 송달되면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 여부와 공탁 법원을 확인합니다.
  • 배당 참가 -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겹치면 공탁금에서 배당절차가 진행됩니다. 배당기일에 채권 계산서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용 대상 토지에 근저당권이 있거나 보상금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전부된 경우라면 우선순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보상금·공탁금 등 공법상 채권에 대한 압류와 배당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나라나 지자체가 주는 돈은 압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연금·수급권처럼 법이 따로 막은 것만 압류가 금지되고, 수용보상금이나 청산금은 일반 채권처럼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시점이 중요합니다. 수용 재결서의 수용 개시일, 사업시행자의 보상 안내문 날짜를 확인하고 압류명령이 그보다 먼저 송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된 뒤라면 그 돈은 채무자의 예금으로 바뀌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압류가 먼저 송달되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여러 채권자가 있으면 그 공탁금에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송달일과 공탁일은 배당 순위와 전부명령 효력을 가르는 기준이 되므로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보상금·공탁금 등 공법상 채권의 압류와 배당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수용 개시일과 송달일을 먼저 확인해 지급 전에 압류가 도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판결 정본·수용재결서 또는 보상 안내문·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압류 가능 여부, 송달 시점, 공탁금 배당 순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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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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