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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수용 보상금에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지자체가 공탁했다면 전부금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공탁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전부명령만 있었는데 토지보상법상 압류 공탁 사유를 들어 공탁했다면 그 공탁은 효력이 없어 지자체에 전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압류로 보상금 지급이 금지된 경우의 공탁 사유는 전부명령으로 보상금 채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탁서에 적힌 공탁 근거 조문과 공탁일, 전부명령 확정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탁소에서 공탁서 사본을 받아 공탁 근거 조문, 공탁일, 공탁 당시 압류·가압류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공탁이 유효한지에 따라 전부금 소송과 배당 절차 중 무엇을 할지가 갈립니다.

지자체가 공탁했다는 말만 듣고 전부금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탁이 무효라면 지자체는 여전히 전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4년 T씨에게 빌려준 1억 원을 받지 못하자 공정증서를 근거로 T씨의 토지 수용 보상금 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명령은 2025. 3. 시청에 송달돼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시청은 2025. 5. 압류로 지급이 금지됐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공탁소에 공탁했다고 알려 왔습니다. S씨는 시청에 전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공탁금 배당을 기다려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부명령만 있으면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나요?

토지보상법상 공탁 사유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압류나 가압류로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이 사유가 보상금 채권이 여전히 토지소유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전부명령으로 채권의 주인이 바뀐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확정된 전부명령만 있는 상태라면 지자체는 전부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공탁이 유효한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은 본래 의미의 압류 경합은 아니더라도 제3채무자 입장에서 압류가 경합했는지 판단하기 곤란한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공탁에 의한 면책을 허용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후행 압류·가압류가 이어져 경합 외관이 있었다는 이유로 공탁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공탁 근거·상황별 결과(2026. 9. 29. 기준)
확정 전부명령만, 토지보상법 사유로 공탁
공탁 효력: 효력 없음
채권자 대응: 전부금 청구
압류 경합 외관 있음
공탁 효력: 면책 인정 가능
채권자 대응: 배당절차 참가
전부명령 확정 전 권리공탁
공탁 효력: 유효
채권자 대응: 배당절차 참가
송달 전 다른 압류 있음
공탁 효력: 전부명령 무효
채권자 대응: 배당절차 참가

출처 -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4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대법원 98다31899 판결

또 2026. 9. 29.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기 전에 이 조항에 따라 공탁했다면 공탁이 유효하고, 채권자는 공탁금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내 전부명령은 효력이 있나요?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압류·가압류하거나 배당요구를 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전부금 청구를 하려면 먼저 이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부명령 송달 전에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있었다면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그때는 지자체 공탁이 오히려 맞는 처리입니다. 송달일과 다른 압류의 송달일은 법원 기록과 지자체 접수 기록으로 대조합니다.

공탁이 유효하면 어떻게 돈을 받나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공탁하면 법원이 배당절차를 개시하므로, 전부금 소송이 아니라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전부명령이 유효하게 확정됐다면 그 효력을 주장해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보상금 전부명령 공탁 대응 순서

  • 공탁서 확인 - 공탁 근거 조문과 공탁일, 공탁 당시 압류 목록을 봅니다. 토지보상법 제40조만 근거라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 전부명령 효력 확인 - 송달일, 확정일, 송달 전 다른 압류 유무를 확인합니다. 무효면 전략이 달라집니다.
  • 경합 외관 여부 점검 - 공탁 당시 다른 압류·가압류가 있어 판단이 곤란했는지 봅니다. 있었다면 공탁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 전부금 청구 - 공탁이 무효라면 지자체를 상대로 전부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합니다.
  • 배당절차 참가 - 공탁이 유효라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권리를 주장합니다.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기일에 진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저당권자의 물상대위나 다수의 가압류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압류 송달 순서와 공탁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채권추심과 보상금 관련 배당 사건을 수행합니다.

공탁 통지를 받은 전부채권자의 판단 흐름
  1. 1

    공탁서 확인

    근거 조문과 공탁일

  2. 2

    전부명령 효력 확인

    송달·확정, 송달 전 경합 여부

  3. 3

    공탁 유효 판단

    경합 외관, 확정 전 공탁 여부

  4. 4

    절차 선택

    무효면 전부금 청구, 유효면 배당 참가

실무상 착안점

보상금에 전부명령을 받아 둔 채권자들은 지자체가 공탁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개 「이제 공탁금 배당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전부명령만 있을 때 토지보상법상 압류 공탁 사유로 한 공탁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탁 근거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전부금을 바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송달일과 공탁일의 순서로 정해집니다. 전부명령이 지자체에 송달된 날, 확정된 날,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가 송달된 날, 지자체가 공탁한 날과 공탁서의 근거 조문이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날짜들은 법원 집행 기록과 공탁소 기록에 남아 있지만 채권자가 직접 떼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이 기록은 두 방향으로 쓰입니다. 공탁이 무효라면 전부금 소송에서 지자체의 면책 항변을 깨는 증거가 되고, 공탁이 유효라면 배당절차에서 전부명령의 효력과 우선순위를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전부명령과 다른 압류의 송달 순서, 공탁의 근거 조문을 먼저 대조한 뒤 전부금 소송과 배당절차 중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과 송달·확정 증명원, 지자체 공탁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전부명령의 효력·공탁의 유효 여부·전부금 소송과 배당 참가 중 맞는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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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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