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빌린 돈에 압류가 두 건 들어왔는데 누구에게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압류·가압류 금액 합계가 갚을 돈을 넘으면 어느 채권자에게도 직접 갚지 말고 전액을 공탁해야 하고, 채권자가 청구하면 공탁은 의무가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이 이렇게 정하고, 공탁하면 원래 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면합니다. 지금은 압류명령과 가압류명령이 각각 송달된 날짜와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받은 압류·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은 순서대로 모아 두고, 어느 채권자에게도 먼저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 한 채권자에게 임의로 주면 다른 채권자에게 다시 물어 줘야 할 수 있습니다.
누구 편을 들어 줄 필요 없이 법원 절차에 맡기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 5. 친구 甲에게서 1,000만원을 빌렸고 2026. 6. 갚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26. 4. 甲의 채권자 乙이 이 돈 가운데 700만원을 자신에게 달라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보내왔고, 5월에는 다른 채권자 丙이 500만원 가압류 결정을 보내왔습니다. 두 금액을 합치면 1,200만원으로 갚을 돈 1,000만원을 넘고, 두 채권자 모두 자기에게 먼저 달라고 연락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압류가 겹치면 공탁은 의무인가요?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넘어 거듭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오면, 그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가압류채권자가 청구할 때 채권 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경우에도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가 청구하면 압류된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 갚을 돈 | 1,000만원 |
|---|---|
| 乙 압류 | 700만원 |
| 丙 가압류 | 500만원 |
| 압류 합계 | 1,2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채권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제3채무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스스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 이 권리공탁과 청구에 따른 의무공탁은 모두 제3채무자가 이중변제 위험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공탁하면 원래 채권자에게 갚을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유효하게 공탁하면 원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공탁한 금액만큼 소멸합니다. 압류채권자들도 더 이상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할 수 없고, 공탁금에서 배당받게 됩니다.
공탁은 금전채권 전액이 원칙이지만, 배당요구만 들어온 경우처럼 압류금액이 정해진 때는 압류된 부분만 공탁하면 됩니다.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야 전부 소멸합니다.
공탁은 어느 공탁소에 하나요?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공탁소 또는 집행법원 공탁소에 할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을 한 법원 공탁소에 내면 사유신고와 배당절차가 한곳에서 진행돼 편합니다.
공탁서에는 공탁 근거 조문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를, 공탁원인사실로 각 압류·가압류 결정의 사건번호와 금액, 송달일을 적습니다. 피공탁자는 적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압류되지 않은 부분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원래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이 됩니다.
공탁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공탁한 뒤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사건 표시,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이름, 공탁사유와 금액을 적고 공탁서를 붙입니다. 압류가 여러 건이면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신고합니다.
- 1
경합 확인
압류 합계가 채무액 초과
- 2
전액 공탁
공탁서 2통과 결정문 사본
- 3
사유신고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 법원
- 4
배당절차
법원이 채권자별 배당
사유신고가 있으면 그때까지 압류·가압류·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공탁금을 두고 배당절차를 엽니다.
압류 두 건 경합 대응 순서
- 결정문 정리 - 압류·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 순서로 정리합니다. 채권자별 금액을 적습니다.
- 경합 여부 계산 - 압류·가압류 합계가 갚을 돈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넘으면 청구 시 전액 공탁 의무입니다.
- 공탁 - 공탁서 2통, 압류결정문 사본, 자격 증명 서면을 준비해 공탁관에게 냅니다.
- 사유신고 - 공탁서를 붙여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신고합니다.
- 채권자 안내 - 원래 채권자와 압류채권자에게 공탁 사실을 알리고 공탁서 사본을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명령 가운데 전부명령이 먼저 확정됐거나 원래 채권자에게 받을 돈으로 상계할 사정이 있으면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와 채권 압류 경합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압류 결정문을 받은 사람은 「먼저 온 채권자에게 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압류와 가압류 합계가 갚을 돈을 넘으면 어느 한 채권자에게 준 돈은 다른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수 있고, 그러면 같은 돈을 두 번 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공탁하면 이 위험이 없어집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결정문 송달일과 금액입니다. 각 결정문이 도착한 날, 채권자별 압류·가압류 금액, 원래 갚기로 한 날과 금액을 한 장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봉투와 송달 안내문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사유신고서를 쓰는 근거가 되고, 사유신고를 어느 법원에 할지 정합니다. 공탁과 사유신고가 끝나면 배당절차가 열리고, 이후 채권자들이 직접 청구해 와도 공탁서 하나로 채무 소멸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와 채권 압류 경합에 따른 배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문 송달 순서와 금액을 먼저 정리한 뒤 공탁 방식과 신고 법원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가압류 결정 정본과 각 송달 봉투를 준비해 주시면, 압류 경합 여부·공탁할 금액·사유신고할 법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
- 민사집행법 제19조 제1항
- 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 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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