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세입자 보증금에 가압류 뒤 전부명령까지 왔는데 전부채권자에게 줘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가압류와 압류가 겹친 상태에서 나온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으므로 전부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주면 안 됩니다. 이때 집주인은 보증금 전액을 공탁하고 법원에 신고하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압류결정과 압류·전부명령을 송달받은 날짜와 금액을 나란히 적어 보십시오.
법원에서 온 가압류결정문과 압류·전부명령문의 송달일, 청구금액을 확인하십시오. 두 금액의 합계가 보증금을 넘는지, 전부명령보다 가압류가 먼저 송달됐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집주인이 누구에게 줄지 직접 판단해 위험을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탁을 하면 채권자들 사이의 순위는 법원이 배당으로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집주인 A씨는 2023년 9월 B씨에게 보증금 2억원을 받고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2025년 10월 B씨의 채권자 C캐피탈이 2억원 채권으로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했고, 2026년 2월 다른 채권자 D씨가 2억원 채권으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2026년 9월 임대차가 끝나자 D씨가 전부명령을 보여 주며 보증금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고, A씨는 D씨에게 주면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압류가 겹친 상태의 전부명령은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했다면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233 판결도 금액 제한 없는 압류는 채권 전액에 미치고, 압류가 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가압류결정 송달
보증금 전액에 가압류 효력
압류·전부명령 송달
경합 발생, 전부명령 효력 없음
임대차 종료·명도
보증금 반환 시점 도래
집행공탁·신고
집주인 채무 면제
출처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효력이 생기면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해 전부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경합 상태에서는 이 이전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전부채권자는 압류채권자의 지위만 가집니다.
무효인 전부명령인 줄 모르고 줬다면 어떻게 되나요?
선의·무과실이면 변제가 유효하지만, 가압류를 이미 송달받은 집주인은 과실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무효인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선의이고 과실 없이 변제했다면 그 변제는 유효합니다.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59868 판결은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보다 먼저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고 다른 소송에서는 압류 경합으로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스스로 주장했음에도 전부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과실을 인정해 변제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4747 판결은 채권양도 철회 통지를 믿은 제3채무자가 전부금 소송에서 적극 다투다 패소한 뒤 지급한 사안에서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집주인은 어떻게 공탁하나요?
보증금 전액을 공탁하면 됩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넘어 압류·가압류가 거듭된 경우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공탁한 뒤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탁은 임차인이 집을 비워 준 뒤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명도를 받지 않은 채 공탁하면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단을 스스로 잃을 수 있습니다.
압류된 보증금 공탁 대응 순서
- 송달 서류 정리 - 가압류결정, 압류·전부명령의 송달일과 청구금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경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입니다.
- 경합 여부 확인 - 압류·가압류 금액 합계가 보증금을 넘는지 봅니다. 넘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 명도 확인 - 임차인에게서 집을 넘겨받고 그 날짜를 기록합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이 됩니다.
- 집행공탁 - 보증금 전액을 공탁소에 공탁합니다. 공탁서는 보관해 둡니다.
- 법원에 사유 신고 - 공탁 사유를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에 신고합니다. 이후 배당절차에서 채권자들이 나눠 갖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차인의 보증금 일부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이거나 체납처분 압류가 섞여 있으면 결정문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전부명령 관련 공탁과 추심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송달 서류 정리
송달일·금액 표로 정리
- 2
경합 여부 확인
합계가 보증금 초과인지
- 3
명도 확인
집을 넘겨받은 날 기록
- 4
집행공탁
보증금 전액 공탁
- 5
법원 신고
공탁 사유 신고
실무상 착안점
집주인들은 법원 이름이 찍힌 전부명령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저 온 가압류가 있으면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전부채권자에게 준 돈은 다른 채권자에게 다시 물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송달일입니다. 가압류결정과 전부명령이 각각 언제 집주인에게 송달됐는지, 금액 합계가 보증금을 넘는지를 서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봉투와 송달 안내문을 버리지 말고 결정문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탁 사유 신고서의 근거가 되고, 나중에 어느 채권자가 추심금이나 전부금 소송을 걸어 오면 이중지급을 막는 방어 자료가 됩니다. 공탁서와 법원 신고서를 갖추면 집주인은 채권자들 사이 다툼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압류·가압류가 겹친 보증금의 공탁과 전부금·추심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 순서와 금액을 먼저 확정한 뒤 공탁 시점과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결정문·압류 및 전부명령문·송달 안내문·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전부명령 효력 유무·공탁 가능 시점·명도와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 민법 제470조
-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59868 판결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제3항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제7항
-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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