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양도 통지를 주채무자만 받았는데 보증인도 양수인에게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원래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만 채권양도를 통지했더라도 보증인은 양수인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를 따라 이전하므로 주채권에 관해 대항요건을 갖추면 보증채권에 관해 따로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주채무자에게 보낸 양도 통지서의 도달일과 주채무 잔액부터 확인하십시오.
모르는 양수인에게서 보증채무 소장을 받았다면, 원래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보낸 양도 통지서의 날짜와 도달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주채무자에게 통지가 도달했다면 보증인에게 따로 통지가 없었어도 양수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양수인과 새로 계약을 맺거나 보증서를 다시 써 줄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처음 보증한 주채무를 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지인 B씨가 도매상 C씨에게서 물건을 떼어 오는 거래에 보증을 섰습니다. B씨가 물품대금 2천만원을 갚지 못하자, C씨는 2025년 이 대금채권을 D씨에게 넘기고 B씨에게만 내용증명으로 양도를 알렸습니다. 얼마 뒤 A씨는 처음 들어 보는 D씨로부터 보증채무금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채무자에게만 양도 통지를 해도 보증인에게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따라가는 성질(부종성·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넘어가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넘어갑니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에 관해 갖추면 충분하고, 보증채권에 관해 따로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지명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원래 채권자 C씨가 주채무자 B씨에게 통지했으므로, A씨는 D씨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과 이 판례의 태도는 그대로입니다.
보증인은 양수인에게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나요?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가진 항변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이미 일부를 갚았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어 대금을 깎아야 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보증인도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그 항변을 포기했더라도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양도 통지를 받을 때까지 주채무자가 원래 채권자에게 갖게 된 사유도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지 전에 원래 채권자에게 갚은 돈이 있다면 그 영수증을 찾아 두십시오.
양도 사실을 모르고 원래 채권자에게 갚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주채무자에게 통지가 도달한 뒤 보증인이 원래 채권자에게 갚았다면, 그 변제로 양수인에게 대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채권자를 진짜 채권자로 믿은 데 과실이 없었다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원래 채권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주채무 상황을 미리 알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보증인이 청구하면 채권자는 주채무의 내용과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등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릴 의무도 지고, 이를 어겨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법원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원안 이후 2015년 민법 개정으로 들어온 규정입니다.
채권양도 보증채무 대응 순서
- 양도 통지 확인 - 주채무자에게 보낸 양도 통지서와 도달일을 확인합니다. 통지가 없었다면 양수인의 청구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주채무 잔액 확인 - 주채무자가 이미 갚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정리합니다.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 범위에서만 책임집니다.
- 주채무자 항변 수집 - 하자·상계·시효 완성 등 주채무자가 가진 항변을 모읍니다. 보증인이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보증 범위 확인 - 보증서에 적힌 한도액과 보증 기간을 확인합니다. 그 범위를 넘는 청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답변서 제출 -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서에 양도 금지 특약이 있거나 근보증·신용보증처럼 보증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으면 보증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양수금 청구 소송의 원고·피고 대리를 수행합니다.
- 1
양도 통지 확인
주채무자에게 통지가 도달했는지
- 2
주채무 잔액 확인
이미 갚은 금액 공제
- 3
주채무자 항변 수집
하자·상계·시효 완성
- 4
보증 범위 확인
보증 한도액과 기간
- 5
답변서 제출
소장 송달일부터 30일 안
실무상 착안점
보증인들은 「나는 원래 채권자하고만 계약했다」며 처음 보는 양수인의 청구를 무시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채무자에게 양도 통지가 도달하면 보증채권은 따로 통지 없이도 따라갑니다. 소장을 무시하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증인이 다툴 재료는 주채무 쪽 기록에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양도 통지를 받은 날, 그 전에 갚은 금액과 영수증, 물건 하자로 대금을 깎기로 한 문자, 마지막 변제일이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대부분 주채무자가 갖고 있으므로 소장을 받자마자 주채무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보증인의 항변이 됩니다. 통지 전 변제, 상계, 시효 완성이 증명되면 청구 금액이 줄거나 기각되고, 판결 후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청구이의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양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 통지의 도달 여부와 주채무자의 항변을 먼저 확인한 뒤 보증인이 실제로 책임질 범위를 좁히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서·소장·양도 통지서·변제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양도 통지의 효력·주채무 잔액과 항변·보증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 민법 제450조 제1항
- 민법 제433조 제1항
- 민법 제451조 제2항
- 민법 제470조
- 민법 제436조의2 제3항
- 민법 제433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436조의2 제3항·제4항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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