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2천만원 대여금 소장을 받고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가 무변론판결을 정하고, 2천만원 같은 소액사건은 이행권고결정 뒤 2주 안에 이의해야 합니다. 지금은 받은 서류의 종류와 송달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
청구가 터무니없다고 해서 긴 반박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와 다투는 이유를 간단히 적은 답변서만 기한 안에 내도 변론 없이 지는 판결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년 8월 옛 동업자로부터 「빌려준 2,000만원을 갚으라」는 대여금 소장을 받았습니다. F씨는 그 돈이 대여가 아니라 동업 정산으로 받은 돈이라고 생각해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서류를 서랍에 넣어 두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 법원에서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가 오자 F씨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장을 받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장 부본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청구원인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변론판결이라고 하며, 법원은 소장을 보낼 때 판결 선고기일을 함께 알려 줄 수 있습니다.
송달일
소장 부본 수령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기한
기한 경과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지정 가능
선고 전
답변서 내면 무변론판결 불가
판결서 송달 후 2주
항소 기한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도록 하고, 법원은 소장을 보낼 때 이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 청구가 이유 없다고 생각해 무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투지 않는다」는 뜻으로 처리됩니다.
30일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답변서를 낼 수 있나요?
네,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30일이 지났더라도 선고기일 전에 바로 답변서를 내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열어 심리해야 합니다.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도 무변론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청구원인을 모두 인정하는 답변서만 내고 따로 항변하지 않으면 답변서를 내지 않은 것과 같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2,000만원 소송은 절차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이어서 법원이 판결 대신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고, 피고는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받은 서류 | 대응 | 기한 |
|---|---|---|
| 소장 부본 | 답변서 제출 | 송달일부터 30일 |
| 이행권고결정서 | 이의신청 | 송달일부터 2주 |
| 변론기일 통지서 | 기일 출석 | 지정된 기일 |
| 판결서 | 항소 | 송달일부터 2주 |
- 소장 부본
- 대응: 답변서 제출
- 기한: 송달일부터 30일
- 이행권고결정서
- 대응: 이의신청
- 기한: 송달일부터 2주
- 변론기일 통지서
- 대응: 기일 출석
- 기한: 지정된 기일
- 판결서
- 대응: 항소
- 기한: 송달일부터 2주
출처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제396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소액사건에서는 판사가 답변서 제출 기간과 상관없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변론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받은 서류가 소장인지, 이행권고결정서인지, 변론기일 통지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2028. 3. 1.부터 시행되는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 그 뒤 접수되는 사건은 개정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무변론판결이 선고됐다면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고, 그 뒤에는 재심 사유가 없는 한 다툴 수 없습니다.
소장 받았을 때 대응 순서
- 서류 종류 확인 - 받은 서류가 소장 부본인지, 이행권고결정서인지 확인합니다. 기한이 30일인지 2주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송달일 기록 - 우편 송달 보고서상 받은 날짜를 확인해 적어 둡니다. 기한은 받은 날부터 셉니다.
- 답변서 작성 - 청구기각을 구하는 취지와 다투는 이유를 적습니다. 동업 정산, 이미 변제 등 핵심 사실만 먼저 적어도 됩니다.
- 증거 준비 - 계좌 이체 내역, 동업계약서, 문자 등 반박 자료를 모읍니다. 답변서와 함께 내거나 변론기일 전에 냅니다.
- 기일 출석 - 변론기일 통지를 받으면 출석합니다.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 미리 기일 변경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장이 공시송달로 처리되었거나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알게 되었다면 송달 기록을 보고 추완항소 가능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의 원고·피고 대리와 판결 이후의 집행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청구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수록 소장을 무시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침묵은 「다투지 않는다」는 뜻으로 처리되고, 그 결과 받은 판결은 진짜 빚이 있는 것처럼 집행됩니다. 청구가 약할수록 짧은 답변서 하나로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기한은 받은 날부터 셉니다. 우체국 송달 보고서에 찍힌 날짜, 가족이 대신 받은 날, 이행권고결정서인지 소장인지를 적어 두어야 30일과 2주 가운데 어느 기한이 적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 통지서가 왔다면 그 날짜 전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무변론판결이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바로 예금·급여 압류로 이어집니다. 항소나 이의신청 기한을 넘기면 판결을 되돌리기 매우 어려워지므로, 송달일 기록이 집행을 막을 수 있는지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의 피고 대리와 판결 이후 집행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받은 서류의 종류와 송달일을 먼저 확인해 답변서·이의신청·항소 기한 안에 움직이도록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 부본이나 이행권고결정서·송달 받은 날짜·상대방과의 거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남은 기한·다툴 수 있는 사유·항소나 이의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4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