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압류명령을 받고도 거래처에 대금을 보냈다면 또 지급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뒤 채무자에게 준 대금으로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다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17다278729 판결은 채무자가 그 돈으로 압류채권자의 다른 빚을 갚았어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압류명령이 회사에 송달되면 그때부터 채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지급 담당 부서에 바로 알리고, 누구에게 줄지 불분명하면 공탁을 검토해야 합니다.
네, 원칙적으로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뒤 채무자에게 준 돈으로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그 돈을 압류채권자에게 넘겨 다른 빚을 갚았더라도 압류된 대금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미 보낸 돈은 채무자에게 따로 돌려받아야 하며, 압류채권자와 지급액을 다투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반환 청구를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식자재 납품업체 B사에 매달 대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2026. 3. 3. B사의 채권자 C사가 받은 채권압류명령이 A사에 송달되었지만, 경리 담당자가 이를 놓치고 3. 5. B사에 물품대금 5억 원을 보냈습니다. B사는 그날 그중 4억 원을 C사에 보냈고, C사는 이를 B사에 대한 다른 대여금에 먼저 충당했습니다. 그 뒤 C사가 추심명령을 받아 A사에 5억 원 전액을 청구하는 추심금 소송을 냈습니다. C사가 이미 4억 원을 받았는데 또 줘야 하느냐는 상담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압류명령을 받은 뒤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왜 효력이 없나요?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채권압류의 본질적 효력입니다. 그 뒤 채무자에게 대금을 주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는 갚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으면 제3채무자는 같은 돈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집니다. 경리 담당자가 결정문을 보지 못했다는 사정도 보통은 회사 내부 사정으로 봅니다.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가 아니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기므로, 회사 주소로 결정문이 도착한 날이 기준입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뒤 지급을 미루면 지연이자 문제도 생기는데, 이 부분은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거래처는 그날부터 지연이자를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그 돈을 압류채권자에게 넘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대금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의 제3채무자는 압류·전부명령을 송달받고도 이틀 뒤 채무자에게 약 12억 원을 보냈습니다. 채무자는 그중 10억 9,000만 원을 압류채권자에게 넘겼고, 압류채권자는 이를 압류와 관계없는 어음금과 대여금에 충당했습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가 이익을 받았으니 민법 제472조에 따라 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자기 빚을 갚은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겼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472조에 의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추심채권자는 압류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한 추심기관이므로, 배당에서 실제로 받은 범위에서만 집행채권이 소멸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원심도 같은 결론이었고, 대법원은 양쪽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제3채무자는 공탁액을 뺀 약 1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다시 지급해야 했습니다.
| 제3채무자 주장 | 대법원 판단 |
|---|---|
| 채무자에게 준 돈으로 압류된 대금이 소멸했다 | 압류명령 송달 뒤 지급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 압류채권자가 돈을 받았으니 민법 제472조로 변제 효력이 있다 (핵심 행) | 채무자가 자기 빚을 갚은 것이어서 실질적 이익 없음 |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하다 | 압류명령을 간과하고 지급해 신뢰로 볼 수 없음 |
| 압류채권자의 청구는 권리남용이다 | 받아들이지 않음 |
두 차례 집행공탁한 금액만 변제로 인정되어 청구액에서 빠졌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78729 판결
잘못 보낸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채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 돌려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압류 때문에 채무자는 그 돈을 받을 권한이 없었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다만 압류가 들어온 채무자는 대개 자금 사정이 나빠 실제 회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와 계속 거래 중이라면 앞으로 줄 대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채무자 재산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으면 반환 청구 전에 가압류를 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보호받으려면 선의이고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송달된 압류명령을 놓친 경우에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압류명령을 간과하고 지급한 이상 이를 신뢰해 지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압류가 여러 건 겹치면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압류가 겹쳐 누구에게 줄지 불분명하면 압류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하고 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공탁하면 그 금액만큼 지급한 것으로 정리되고, 채권자들 사이의 분배는 배당절차에서 이루어집니다. 압류된 부분을 넘어 거듭 압류가 들어온 경우 채권자가 청구하면 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제3채무자가 두 차례 집행공탁한 금액은 변제로 인정되어 청구액에서 빠졌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 채무자에게 대금을 보낸 적이 있나요?
보낸 금액만큼 다시 지급할 위험이 있으니 채무자에게 반환을 요구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같은 채권에 압류나 가압류가 여러 건 들어왔나요?
전액 공탁과 사유신고를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채무자에게 앞으로 줄 거래대금이 남아 있나요?
잘못 보낸 돈의 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민법 제741조
압류된 거래대금 지급 대응 순서
- 결정문 접수 관리 - 압류·추심명령이 도착하면 지급 담당 부서에 바로 전달하고 해당 거래처 지급을 막습니다.
- 채무액 확인 - 압류 당시 남은 대금과 앞으로 생길 대금을 정리합니다. 진술최고를 받았으면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채권 인정 여부와 지급 의사, 다른 압류 여부를 서면으로 답합니다.
- 지급 방법 결정 - 압류가 한 건이고 추심명령이 있으면 추심채권자에게, 겹치면 공탁을 검토합니다.
- 잘못 지급한 경우 - 채무자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남은 거래대금과의 상계나 소송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명령이 송달된 날과 지급한 날의 선후, 채무자가 받은 돈을 누구의 어떤 채무에 썼는지에 따라 이중지급 책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3채무자의 추심금 소송 대응과 공탁,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분쟁은 대개 결정문 접수와 지급 부서가 따로 움직여서 생깁니다. 법원 우편이 대표나 총무 쪽으로 들어가고 경리는 평소처럼 대금을 보냅니다. 송달일이 회사 쪽 기록으로 확인되면 몰랐다는 사정은 거의 고려되지 않으므로, 결정문이 도착하면 지급 시스템에서 해당 거래처를 바로 막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미 잘못 보냈다면 압류채권자와 다투기보다 채무자에게서 돈을 회수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채무자에게 줄 대금이 남아 있다면 상계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 두고, 채무자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압류채권자가 받은 돈을 어디에 충당했는지 통지서도 확보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3채무자의 추심금 소송 대응과 집행공탁, 잘못 지급한 대금의 반환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송달과 지급 일자부터 대조해 책임 범위를 정리합니다.
- 제3채무자 추심금 소송 대응
- 압류 경합 집행공탁
- 착오 지급 부당이득반환 청구
- 거래대금 상계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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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제3항
- 민법 제472조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78729 판결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제3항·제4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제5항
- 민법 제476조
- 민법 제470조
- 민법 제741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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