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세무서가 먼저 압류한 물품대금도 제가 추심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세무서가 먼저 압류한 물품대금이라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국세 강제징수와 민사집행은 별개 절차여서 제3채무자는 세무서 압류가 먼저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급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세무서 압류통지서의 날짜와 체납액, 내 압류명령 송달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제3채무자가 「세무서 압류 때문에 못 준다」고 하면, 세무서 채권압류 통지서 사본과 체납액을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두 압류의 선후와 금액이 이 서류로 정리됩니다.
세무서 압류가 풀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내 압류·추심명령은 그대로 유효하고 지금 추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4월 인테리어 업자 B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해 2025년 3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가 건축주 C회사에서 받을 공사 자재 물품대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C회사는 2025년 1월에 이미 세무서가 B씨의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같은 대금을 압류했다며 A씨에게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무서 압류가 있는 채권도 민사로 다시 압류할 수 있나요?
네, 세무서가 강제징수로 압류한 채권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다시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세 강제징수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가 별개이고 둘 사이를 조정하는 규정이 없어, 한쪽이 다른 쪽에 간섭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 구분 | 세무서 강제징수 압류 | 민사집행 압류·추심 |
|---|---|---|
| 효력 발생 | 압류통지서 제3채무자 송달 | 압류명령 제3채무자 송달 |
| 추심 근거 | 체납액 한도로 대위 | 추심명령으로 대위절차 없이 |
| 소송 | 압류 후 1년 이내 이행 소송 | 추심의 소(일반 관할법원) |
| 상호 관계 | 별개 절차 | 별개 절차 |
- 효력 발생
- 세무서 강제징수 압류: 압류통지서 제3채무자 송달
- 민사집행 압류·추심: 압류명령 제3채무자 송달
- 추심 근거
- 세무서 강제징수 압류: 체납액 한도로 대위
- 민사집행 압류·추심: 추심명령으로 대위절차 없이
- 소송
- 세무서 강제징수 압류: 압류 후 1년 이내 이행 소송
- 민사집행 압류·추심: 추심의 소(일반 관할법원)
- 상호 관계
- 세무서 강제징수 압류: 별개 절차
- 민사집행 압류·추심: 별개 절차
출처 -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집행법 제227조·제229조·제238조
세무서의 채권 압류는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해 추심합니다. 민사 압류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원안 당시 법률의 「체납처분」은 2026. 9. 28. 기준 현행 「국세징수법」에서 「강제징수」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두 절차가 별개라는 구조는 같습니다.
제3채무자가 세무서 압류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아니요, 세무서 압류가 먼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심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응하지 않으면 추심의 소를 냅니다.
추심의 소는 일반 관할법원에 내고 채무자에게 소송을 고지해야 합니다. 판례는 반대로 민사 압류가 임금채권처럼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사정을 들어 세무서의 추심을 거절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주면 책임을 벗나요?
제3채무자는 세무서와 민사 압류채권자 중 어느 한쪽에게 변제하거나, 전액을 집행공탁하면 그 범위에서 책임을 벗습니다. 대법원은 제3채무자가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해 변제하고 채무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1
세무서에 변제
변제 부분 채무 소멸
- 2
민사 채권자에 변제
채권자는 추심금 공탁·신고
- 3
집행공탁
전액 공탁 후 배당절차
출처 -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제248조 제1항, 대법원 2013다60982 판결
민사 압류채권자가 먼저 추심했다면, 다른 압류가 있었으므로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추심금을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배당절차에서 세무서의 국세와 순위를 따지게 됩니다.
세무서 압류 선행 채권 추심 대응 순서
- 압류 선후 확인 - 세무서 압류통지서 송달일과 내 압류명령 송달일을 비교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서면 확인을 요청하면 날짜가 정리됩니다.
- 제3채무자 진술 요구 - 법원에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신청해 채권 인정 여부와 다른 압류 내역을 받습니다. 제3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서면으로 답해야 합니다.
- 추심 청구 - 추심명령 정본을 제시하고 지급을 요구합니다. 세무서 압류만을 이유로 한 거절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추심의 소 제기 - 제3채무자가 계속 거절하면 일반 관할법원에 추심의 소를 냅니다.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함께 합니다.
- 공탁·배당 대비 - 추심에 성공하면 추심금을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합니다. 배당에서 국세와의 순위가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무서가 이미 추심을 마쳤거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서와 배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추심 소송과 국세 강제징수 관련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래처에서 「세무서가 먼저 압류해서 못 준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추심을 포기합니다. 실제로는 세무서 압류와 민사 압류가 나란히 존재하고, 제3채무자는 그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세무서가 먼저 추심해 가서 남는 돈이 줄어듭니다.
기록의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세무서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날, 내 압류명령이 송달된 날, 제3채무자에게 추심을 요구한 날을 내용증명이나 진술서로 남겨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한 거절 문자도 지연손해금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추심의 소에서 이 기록은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을 묻는 근거가 되고, 추심 후 공탁과 배당에서는 국세의 체납액과 내 채권액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체납액이 대금보다 작다면 남는 부분이 얼마인지도 이 서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추심 소송과 국세 강제징수가 겹친 배당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두 압류의 송달일과 체납액을 대조해 추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과 송달증명·세무서 압류통지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추심의 소 가능 여부·국세와의 배당 순위·제3채무자 지체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38조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