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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예금 압류·추심명령 뒤 강제집행 안 하기로 공정증서를 쓰면 압류가 풀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강제집행을 하지 않거나 신청을 취하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면 집행이 정지되고 이미 한 압류 처분도 취소됩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6호와 제50조 제1항이 근거이고, 합의서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압류가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채권자가 아직 추심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정증서 정본을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바로 내십시오. 채권자가 은행에서 돈을 추심하고 법원에 신고하면 집행이 끝나 취소할 대상이 없어집니다.

합의서를 쓴 것만으로 은행이 압류를 풀어 주지는 않으니 법원 제출을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5. 11.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채권자에게 예금 1,600만원을 압류당하고 추심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지 않은 상태였고, 2026. 6. 두 사람은 분할 상환하는 대신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해 그 내용을 공정증서로 만들었습니다. P씨는 이 공정증서만으로 압류가 풀리는지 궁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정증서를 내면 압류가 어떻게 풀리나요?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거나 강제집행 신청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나 공정증서의 정본을 내면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을 정지하고,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예금 압류명령이 취소되면 은행 계좌의 지급 금지도 풀립니다.

제출 서류별 효과
집행 안 한다는 공정증서(제6호)
집행: 정지
이미 한 압류: 취소
이행 유예 승낙 증서(제4호)
집행: 정지
이미 한 압류: 일시 유지
변제 받았다는 증서(제4호)
집행: 2월 정지
이미 한 압류: 일시 유지
일반 합의서
집행: 정지 안 됨
이미 한 압류: 유지

출처 - 민사집행법 제49조, 제50조 제1항, 제51조 제1항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이 서류를 법원이 반드시 정지·취소해야 하는 서류로 정합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은 서류의 형식만 확인하면 되고, 합의 내용이 옳은지 따로 재판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내야 취소할 수 있나요?

집행이 끝나기 전까지 내야 합니다. 채권에 대한 금전집행은 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한 때나 배당절차가 끝난 때 종료되고, 그 뒤에는 취소할 집행처분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추심 신고 전에 다른 압류나 배당요구가 들어왔다면 채권자는 추심한 돈을 공탁하고 신고해야 하고, 이때는 배당절차가 끝날 때까지 절차가 이어집니다. 은행이 아직 돈을 내주지 않았다면 대부분 취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아닌 일반 합의서만 있으면요?

일반 합의서는 제49조 제6호 서류가 아니어서 그것만으로는 법원이 집행을 정지·취소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채권자에게 집행 신청 취하서를 받아 법원에 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채권자가 응하지 않으면 합의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합니다.

채권자가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으로도 멈출 수 있나요?

집행할 판결 뒤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증서를 내면 집행이 정지되지만, 이미 한 압류는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변제 증서로 인한 정지는 2월까지이므로, 그 안에 청구이의의 소를 내 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계좌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도 있으면요?

공정증서로 취소되는 것은 그 공정증서를 써 준 채권자의 집행뿐이고,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대로 남습니다. 은행은 남은 압류 금액만큼 계속 지급을 막으므로, 다른 채권자와도 따로 합의하거나 그 압류에 대해 별도로 다투어야 계좌를 쓸 수 있습니다.

생계비가 들어오는 계좌라면 압류금지 범위를 넘어 압류된 부분에 대해 범위변경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급여나 연금이 이체되는 계좌는 해당 금액 부분의 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 합의 대응 순서

  • 추심 여부 확인 - 은행에 채권자가 추심했는지, 법원에 추심 신고가 됐는지 확인합니다.
  • 공정증서 작성 -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 또는 「집행신청을 취하한다」는 문구를 넣어 공증합니다.
  • 정본 제출 - 공정증서 정본을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 취소 결정 확인 - 법원의 집행처분 취소 결정과 은행 통지를 확인합니다.
  • 계좌 사용 재개 - 은행에서 압류 해제를 확인한 뒤 계좌를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계좌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함께 들어와 있거나 추심금이 이미 공탁됐다면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류·추심명령 해제와 청구이의·강제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와 합의서를 쓰면 압류가 자동으로 풀린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법원에 서류를 내야 압류명령이 취소되고, 그 전까지 은행은 계좌 지급을 막아 둡니다. 합의 후에도 채권자가 몰래 추심해 가면 집행이 끝나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합의할 때 서류의 형식이 결론을 가릅니다. 공정증서나 화해조서에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 「집행신청을 취하한다」는 문구가 정확히 들어가야 하고, 사적 합의서라면 채권자의 집행 취하서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합의일과 제출일도 기록해 둡니다.

이 서류는 집행법원이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근거가 되고, 은행이 압류를 해제하는 근거가 됩니다. 채권자가 합의를 어기고 다시 집행하면 같은 공정증서로 정지·취소를 구할 수 있고, 청구이의의 소에서도 핵심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급여 압류와 추심명령 해제, 청구이의·강제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추심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정지·취소 서류의 형식을 갖춰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채권자와 작성한 공정증서 정본·은행의 압류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집행 종료 여부·제출할 서류의 효력·압류 해제까지 걸리는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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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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