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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멈춘 강제집행, 선고가 나면 어떻게 다시 진행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상소심 판결이 선고됐다면 채권자는 그 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기관에 내고 강제집행 속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정한 정지 사유가 없어졌다는 것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고, 집행기관이 우연히 선고 사실을 알았더라도 증명 없이는 절차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상소심 판결정본이나 선고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집행정지 결정문에서 정지 기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처럼 종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 종기가 왔다는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집행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지 전에 해 둔 압류는 정지 기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거래처에 빌려준 5,000만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고, 가집행 선고가 붙은 1심 판결로 2025년 가을 거래처의 매출채권을 압류했습니다. 거래처가 항소하면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아 절차가 멈췄습니다. 2026년 8월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자 B씨는 멈춘 추심을 어떻게 다시 시작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지된 강제집행은 누가 어떻게 다시 진행시키나요?

정지 사유가 없어지면 채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 집행의 속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면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재판이 정한 기간이 끝났다는 것도 채권자가 서류로 보여 줘야 합니다. 상소심 판결정본이나 법원이 발급하는 판결 선고 증명서가 그 서류입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상소하면서 받은 집행정지는 상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심이나 추후보완 상소와 함께 받은 정지도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집행기관은 채권자의 증명이 없으면 선고 사실을 다른 경로로 알았더라도 절차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채권자 신청 없이도 집행이 다시 진행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판결 뒤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증서가 제출돼 정지된 경우에는 정지 기간이 2월로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의 신청이 없어도 집행이 다시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그 사이에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잠정처분을 받지 않으면 정지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정지 사유별 속행 방법(2026. 9. 28. 기준)
일시정지 재판 정본
정지 기간: 결정이 정한 종기까지
속행 방법: 채권자가 종기 도래 증명 후 신청
변제증서 제출
정지 기간: 2월
속행 방법: 기간 경과 시 신청 없이 속행
유예 승낙 증서 제출
정지 기간: 2회, 통산 6월 한도
속행 방법: 유예 종료·한도 도달 시 속행

출처 - 민사집행법 제49조, 제51조

채권자가 의무이행을 미뤄 주겠다고 승낙한 증서로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가 2회까지만 허용되고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원안은 이 6월 제한의 근거를 민사소송법으로 적었지만 현행 근거는 민사집행법입니다. 유예 기간이 끝나거나 통산 기간이 차면 집행을 다시 진행합니다.

집행기관이 속행을 거부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정지 사유가 없어졌는데도 집행법원이나 집행관이 절차를 이어가지 않으면 채권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집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씁니다.

정지 기간에 압류 자체는 풀리지 않고 일시적으로 유지되므로, 속행이 늦어지는 동안에도 우선순위를 잃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심명령을 받은 뒤 정지된 사건이라면 속행 신청 사실을 제3채무자에게도 알려 두는 편이 추심을 빨리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지된 강제집행 속행 대응 순서

  • 정지 결정문 확인 - 정지 사유와 기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봅니다. 종기가 정해진 정지인지, 변제·유예 증서에 의한 정지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 선고 증명 서류 발급 - 상소심 판결정본이나 판결 선고 증명서를 받습니다. 상소심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으로 발급합니다.
  • 속행 신청서 제출 - 집행법원이나 집행관에게 속행 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냅니다. 압류 사건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 제3채무자 통지 확인 - 추심명령 사건이면 제3채무자가 지급을 재개하는지 확인합니다. 지급을 미루면 추심의 소를 검토합니다.
  • 집행에 관한 이의 - 증명을 냈는데도 속행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합니다. 거부 사유가 적힌 서면을 받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소심에서 판결이 일부 변경됐거나 채무자가 다시 상고하면서 새 정지 결정을 받았다면 남은 집행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집행 판결에 기한 채권압류와 집행정지·속행을 둘러싼 절차를 수행합니다.

정지된 강제집행 속행 절차
  1. 1

    정지 결정문 확인

    정지 사유와 종기

  2. 2

    선고 증명 서류 발급

    판결정본 또는 선고 증명서

  3. 3

    속행 신청서 제출

    집행법원·집행관

  4. 4

    제3채무자 통지 확인

    지급 재개 여부

  5. 5

    집행에 관한 이의

    속행 거부 시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상소심에서 이기면 멈춘 집행이 저절로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채권자가 서류를 들고 가기 전까지 집행기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선고 뒤 몇 주가 그냥 지나가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상소심 선고일과 속행 신청일 사이를 줄여야 합니다. 선고 당일 판결 선고 증명서를 발급받고, 속행 신청서 접수 증명을 남겨 두십시오. 제3채무자에게 속행 사실을 알린 문서도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채무자가 상고하면서 새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의미가 큽니다. 새 정지 결정이 나오기 전에 속행이 이루어져 추심이 끝났다면, 그 뒤의 정지 결정은 이미 마친 집행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집행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정지 결정의 기간과 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속행 시점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상소심 판결정본·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정지 사유가 없어졌는지, 속행 신청에 필요한 증명 서류, 채무자의 추가 정지 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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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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