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제3채무자에게 공탁을 청구한 추심채권자는 얼마까지 추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공탁을 청구한 추심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을 공탁했더라면 자신에게 배당되었을 금액 범위에서만 추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다88129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의 공탁의무를 어긴 제3채무자가 이중지급 위험을 지더라도, 공탁청구 채권자의 추심 범위는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탁을 청구한 날까지 압류·가압류·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목록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공탁청구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일을 남기십시오.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공탁을 청구한 시점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들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탁청구를 했다고 해서 판결에서 이긴 금액 전부를 제3채무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받은 공사대금 판결로 2026년 3월 채무자 B사가 C사에 가진 공사대금채권 2억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같은 채권에는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압류가 합계 3억원가량 들어와 있어 A씨는 C사에 전액 공탁을 청구했습니다. C사는 공탁하지 않다가 다른 채권자 D씨에게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A씨는 C사에게 판결 금액 전부를 추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3채무자는 언제 공탁할 의무가 있나요?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넘어 거듭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 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압류가 겹쳐 채권액을 넘은 상태에서 채권자 한 명이 공탁을 청구하면 제3채무자는 공탁 말고는 책임을 벗을 수 없습니다.
공탁한 제3채무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공탁금은 배당절차에서 채권자들에게 나뉩니다. 공탁의무가 없을 때도 제3채무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해 책임을 벗을 수 있습니다.
공탁하지 않고 다른 채권자에게 주면 어떻게 되나요?
제3채무자는 공탁을 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가 없어졌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88129 판결은 「공탁하여야 한다」는 말이 공탁 외의 방법으로는 면책받을 수 없다는 뜻이므로,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했거나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으로 받아 간 경우 제3채무자가 이중지급의 위험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이 공탁의무가 집행절차에 협력할 의무일 뿐 제3채무자의 실체법상 지위를 바꾸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탁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에게는 제3채무자가 여전히 채무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에 따라 채권 전액을 공탁했다고 가정하고, 그 공탁금으로 배당했을 때 공탁청구 채권자가 받았을 금액이 한도입니다. 계산 기준은 공탁을 청구한 시점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와 배당요구의 효력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 1
기준일
공탁청구 도달일
- 2
채권자 확정
그날까지 압류·배당요구한 채권자
- 3
가정 배당
채권 전액 공탁 전제로 순위·비율 배당
- 4
추심 한도
공탁청구 채권자의 가정 배당액
- 배당 참가 채권자 - 공탁청구 시점까지 압류·가압류·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입니다.
- 채권액과 순위 - 각 채권자의 채권액과 우선순위를 반영합니다.
- 증명 책임 - 배당받을 채권자, 채권액, 우선순위는 제3채무자가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추심금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는 소송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들의 존재와 순위를 증명하지 못하면 공탁청구 채권자의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의 조문도 같습니다.
추심에 성공했는데 그 전에 다른 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공탁청구 추심금 대응 순서
- 경합 확인 - 압류·가압류 총액이 채권액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넘어야 공탁의무가 생깁니다.
- 공탁청구 발송 - 제3채무자에게 전액 공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도달일이 계산 기준일이 됩니다.
- 채권자 목록 정리 - 공탁청구 시점까지 압류·배당요구한 채권자와 금액을 정리합니다. 예상 배당액을 계산합니다.
- 추심금 소송 - 제3채무자가 공탁하지 않으면 예상 배당액 범위로 추심금을 청구합니다. 순위 증명은 제3채무자 몫입니다.
- 추심 신고 - 받은 금액을 법원에 신고하고, 다른 압류가 있었다면 공탁합니다. 배당절차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나 국세 압류가 섞여 있으면 순위 계산이 달라지므로 압류 목록과 송달 순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과 배당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경합 확인
압류 총액이 채권액 초과
- 2
공탁청구
내용증명으로 도달일 확보
- 3
채권자 목록
예상 배당액 계산
- 4
추심금 소송
예상 배당액 범위로 청구
- 5
추심 신고
다른 압류 있으면 공탁
실무상 착안점
공탁청구를 한 추심채권자들은 제3채무자가 공탁을 어겼으니 판결 금액 전부를 받아낼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제3채무자에게 이중지급 위험을 지우면서도,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몫은 공탁이 되었더라면 배당받았을 금액으로 묶어 둡니다.
그래서 기록의 중심은 공탁청구가 도달한 날입니다. 그날까지 누가 압류했고 누가 배당요구를 했는지가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내용증명 도달 증명과 사건별 압류 송달일을 표로 정리해 둡니다. 공탁청구를 전화로만 했다면 날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추심금 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제3채무자가 순위를 증명하지 못할 때 청구를 지키는 자료가 됩니다. 이후 배당절차에서도 같은 표로 배당표 이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압류가 겹친 채권의 추심과 공탁·배당 관련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탁청구 도달일을 기준으로 채권자 목록과 예상 배당액을 먼저 계산한 뒤 추심금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공탁청구 내용증명과 도달 증명·다른 채권자의 압류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공탁의무 발생 여부·추심 가능 금액 계산·추심금 소송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88129 판결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