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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전부명령으로 공탁금 회수를 청구했는데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공탁관이 압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까지 했다면 불수리처분에 이의신청을 해도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사유신고 뒤에는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열고 공탁관은 그 배당에 따라 지급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배당기일 통지를 기다리며 선행 가압류의 효력과 내 전부명령의 효력을 배당절차에서 다툴 준비를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탁관에게서 불수리 통지를 받았다면 사유신고서가 집행법원에 이미 보내졌는지, 사건번호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유신고가 되었다면 다툼의 장소는 공탁소가 아니라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입니다.

불수리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유신고 뒤에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와 배당이의의 소로 다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판결에 기해 채무자가 공탁해 둔 1억 2,000만원의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8,000만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2026년 3월 공탁소에 회수를 청구했지만, 공탁관은 C씨의 전부명령보다 먼저 송달된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있다며 불수리하고 다음 날 법원에 사유신고를 했습니다. C씨는 불수리처분에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탁관의 처분에는 원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탁법」은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이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의신청서는 공탁소에 제출합니다. 신청기간 제한은 없지만 이의의 이익이 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6. 5.자 2000마2605 결정은 공탁관이 해당 공탁사무에 관해 더 이상 어떤 처분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의의 이익이 없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당시의 공탁법 제10조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는 현재 공탁법 제12조와 공탁규칙 제58조로 옮겨져 있습니다.

사유신고를 하면 왜 이의의 이익이 사라지나요?

사유신고가 되면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개시하고, 공탁관은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나누어 지급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공탁관은 압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생기면 지체 없이 사유신고서 2통을 만들어 1통을 집행법원에 보냅니다.

회수청구 불수리부터 배당까지
  1. 1

    회수청구

    전부채권자가 공탁소에 공탁금 회수를 청구

  2. 2

    불수리·사유신고

    공탁관이 선행 가압류를 이유로 불수리하고 집행법원에 사유신고

  3. 3

    배당절차 개시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을 정하고 공탁관은 배당에 따라 지급

  4. 4

    배당이의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1주 안에 배당이의 소 제기

출처 - 공탁규칙 제58조 제1항, 대법원 2001. 6. 5.자 2000마2605 결정

같은 결정은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압류·전부채권자가 회수청구를 했는데 공탁관이 선행 가압류를 이유로 불수리하고 압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한 사안에서, 이의신청이 이익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내 전부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가 있었다면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압류의 효력만 남습니다. 공탁금회수청구권에서는 국가가 제3채무자이므로, 선행 가압류가 전부명령 송달 전에 효력이 생겼는지가 핵심 사실입니다.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어도 압류는 유효하므로 배당절차에서 압류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습니다. 가압류와 압류가 경합하면 채권액에 비례해 나누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당절차에서는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해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는 방식으로 다툽니다. 예를 들어 선행 가압류가 전부명령 송달 전에 이미 취하되었다면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주장해 전액 배당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합니다. 소 제기 증명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공탁금 불수리 뒤 대응 순서

  • 사유신고 여부 확인 - 공탁소에 사유신고서가 집행법원에 보내졌는지 확인합니다. 보내졌다면 공탁소 이의신청은 실익이 없습니다.
  • 송달일 대조 - 선행 가압류결정과 내 전부명령이 각각 국가에 송달된 날을 비교합니다. 전부명령 효력이 여기서 갈립니다.
  • 가압류 취하 여부 확인 - 선행 가압류가 취하되었다면 취하통지서가 송달된 날을 확인합니다. 그 전후로 전부명령 효력이 달라집니다.
  • 배당기일 출석 - 배당표 원안을 열람하고 기일에 출석해 이의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배당표대로 확정됩니다.
  • 배당이의 소 제기 -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를 내고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판결에 따라 배당표가 경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탁관이 사유신고 없이 불수리만 한 경우나 공탁 원인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공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탁금 배당절차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탁금 회수청구가 불수리되면 채권자들은 먼저 공탁관의 판단이 틀렸다며 이의신청서를 씁니다. 그러나 사유신고가 이미 됐다면 그 이의는 각하되고, 몇 달이 흐르는 사이 배당기일이 다가옵니다. 싸울 곳은 배당절차입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송달일입니다. 선행 가압류결정이 국가에 송달된 날, 가압류 취하통지서가 송달된 날, 내 전부명령이 송달된 날을 송달증명원으로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차이로 전부명령의 효력이 살거나 죽습니다.

이 날짜표는 배당이의 소송의 뼈대가 됩니다. 전부명령이 유효하면 전부채권자가 공탁금을 독점하고, 무효라도 압류채권자로서 안분 배당을 받습니다. 송달일 자료 없이 배당기일에 나가면 이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탁금 배당절차와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압류·압류·전부명령의 송달일을 먼저 대조한 뒤 배당절차에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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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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