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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보증

배상금을 고금리로 빌려 냈는데 차용이자까지 구상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어렵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때 이자는 배상금을 지급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까지만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425조 제2항이 구상권에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포함한다고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에 실제 차용이자와의 차액은 넣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보낸 날짜와 금액이 찍힌 송금 기록부터 챙기십시오.

기한

구상금 채권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실제로 지급해 공동면책이 된 날부터 권리가 생깁니다. 지급일이 이자 계산과 소멸시효의 기준이 되므로 송금 기록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차용 이자 영수증을 모두 모아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상 범위의 이자는 법정이자로 계산하므로, 지급일과 지급액만 정확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A씨는 2024년 10월 다른 운전자 B씨와 함께 일으킨 추돌사고로 피해자에게 2025년 4월 배상금 1억원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A씨는 배상금을 마련하려고 연 12%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과실 비율은 A씨 60%, B씨 40%로 정리되었고, A씨는 B씨에게 4,000만원과 대출이자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빌린 돈의 실제 이자까지 구상 청구에 넣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공동면책을 위해 은행이나 지인에게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렸더라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이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입니다. 민법 제425조 제2항은 구상권에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이 규정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관계에도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1년 뒤 구상 청구액 비교(4,000만원 기준)
1년 뒤 구상 청구액 비교(4,000만원 기준)
부담부분 원금4,000만원
법정이자 연 5%200만원
차용이자 연 12% 가정480만원

단순 예시 계산 - 구상 가능한 이자는 법정이자 200만원까지

법정이자를 넘는 실제 차용이자를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이라고 보아 따로 청구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조문이 이자를 법정이자로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379조의 민사 법정이율은 연 5%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배상해 공동면책을 얻게 했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고, 내부에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부담부분이 나뉩니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다7085 판결은 구상권이 현실로 배상금을 지급해 공동면책이 된 때 생기고,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구상의무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 자기 부담부분만큼만 나누어 부담합니다.

구상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부담부분은 각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합니다. 교통사고라면 신호 위반·과속·안전거리 미확보 같은 과실 내용을 비교해 비율을 정하고, 법원이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비율을 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곧바로 반반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의 기준과 가해자끼리 부담부분을 정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피해자 과실은 약한 의미의 부주의까지 포함하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해진 과실비율을 구상 비율로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공동불법행위 구상금 청구 대응 순서

  • 지급 증빙 확보 - 피해자에게 보낸 배상금 송금 내역과 합의서를 모읍니다. 지급일이 구상권 발생일과 이자 기산일이 됩니다.
  • 부담부분 자료 정리 - 사고 경위서·블랙박스·수사 결과를 모아 상대방 과실을 정리합니다. 구상 비율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구상액 계산 - 배상액에 상대방 부담비율을 곱하고 지급일부터 연 5% 법정이자를 붙입니다. 실제 차용이자와의 차액은 넣지 않습니다.
  • 내용증명 청구 - 계산서를 붙여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거절되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넘어갑니다.
  • 보험사 확인 - 상대방이 가입한 책임보험이 있으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체 손해를 넘는 과다 합의였거나 보험사가 이미 일부를 지급했다면 합의서와 보험금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금 청구 소송과 그 방어를 수행합니다.

구상금 청구 흐름
  1. 1

    배상금 지급

    피해자에게 송금한 날이 공동면책일

  2. 2

    부담비율 산정

    가해자별 과실 정도로 비율 결정

  3. 3

    구상액 계산

    배상액 × 상대방 비율 + 연 5% 법정이자

  4. 4

    청구·소송

    내용증명 후 지급명령이나 소송

실무상 착안점

구상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내가 빌려서 막았으니 이자까지 다 받아야 한다」입니다. 심정은 이해되지만 구상금의 이자는 법이 법정이자로 정해 두어서, 대출 이자 영수증을 아무리 모아도 청구액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실 비율을 다투는 데 힘을 쓰는 편이 회수액을 키웁니다.

구상금 소송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기록은 피해자에게 돈이 실제로 나간 날입니다. 합의서 작성일이 아니라 송금일이 공동면책일이고, 그 날부터 법정이자가 붙습니다. 분할 지급했다면 회차마다 날짜와 금액을 나눠 적어야 이자 계산이 맞습니다.

이 기록은 판결의 이자 기산일을 정하고, 상대방이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다툴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는 상대방의 보험금·급여·예금을 압류해 회수하게 되므로, 소송 중에 상대방 재산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산업재해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동면책일과 과실 비율 자료를 먼저 확정한 뒤 구상 범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피해자와의 합의서·배상금 송금 내역·사고 경위 자료·차용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구상 가능 금액·상대방 부담비율·법정이자 기산일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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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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