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보증채무를 혼자 다 갚았는데 채권자가 다른 보증인 집에 해 둔 가압류를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갚은 연대보증인은 구상권 범위에서 채권자가 다른 보증인 재산에 해 둔 가압류를 자기를 위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변제자대위로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넘어오고, 대법원은 가압류 집행 뒤라면 승계집행문 없이도 보전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변제 영수증과 다른 보증인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 내역부터 확보하십시오.
보증채무를 다 갚았다면 채권자에게서 변제확인서와 대위변제증명서를 받고, 다른 보증인 부동산의 가압류를 풀어 주지 말아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채권자가 가압류를 취하하면 그 뒤로는 새로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다른 보증인에게 받을 구상금을 지키려고 같은 부동산에 가압류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와 I씨는 2024년 2월 J씨가 은행에서 빌린 2억원에 함께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J씨가 갚지 못하자 은행은 2025년 3월 두 보증인의 아파트에 각각 가압류를 했습니다. H씨는 자기 아파트를 팔아야 해서 2026년 6월 남은 보증채무 2억원을 혼자 모두 갚았고, I씨에게 받을 1억원을 위해 은행이 I씨 아파트에 해 둔 가압류를 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대보증인끼리 구상은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갚은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의 부담부분만큼 구상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들이 서로 연대하거나 주채무자와 연대해 보증한 경우에는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 규정이 준용됩니다.
| 변제한 금액 | 20,000만원 |
|---|---|
| 자기 부담부분 | 10,000만원 |
|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 | 10,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법정이자 제외)
부담부분은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균등합니다. 두 사람이 2억원을 연대보증하고 한 사람이 전액을 갚았다면 다른 보증인에게 1억원과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해 둔 가압류는 어떻게 넘어오나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보증인은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합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다른 공동보증인 재산에 받은 가압류도 여기에 따라 변제자가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압류가 이미 집행돼 등기부에 올라가 있으면 승계집행문 없이도 보전의 이익을 자기를 위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만 있고 아직 집행 전이라면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합니다.
다만 보전되는 금액은 구상권 범위로 줄어듭니다. 채권자의 원래 가압류 청구금액이 2억원이었더라도 변제한 보증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보증인의 부담부분인 1억원과 법정이자입니다.
다른 보증인이 가압류를 풀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다른 보증인이 채권자가 전액 변제받았다며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면, 변제한 보증인이 그 절차에 참가해 가압류 유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피보전권리를 잃었다는 사정만으로 승계한 보증인이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참가는 채권자 쪽을 돕는 보조참가 형태로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상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계속 중인 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 구상 가압류 승계 대응 순서
- 변제 증빙 확보 - 채권자에게서 변제확인서와 대위변제증명서를 받습니다. 대위의 범위와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가압류 현황 확인 - 다른 보증인 부동산 등기부에서 가압류 등기일과 청구금액을 확인합니다. 집행 전이면 승계집행문이 필요합니다.
- 취하 방지 요청 - 채권자에게 가압류를 취하하지 말아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취하되면 새로 가압류해야 합니다.
- 구상금 청구 - 다른 보증인에게 부담부분과 법정이자를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구상금 소송을 냅니다. 이 소송이 가압류의 본안이 됩니다.
- 취소신청 대응 - 다른 보증인이 사정변경 취소를 신청하면 보조참가로 가압류 유지를 다툽니다. 대위변제 사실을 소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인 사이에 부담부분을 따로 약정했거나 신용보증기금 같은 기관 보증이 섞여 있으면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대위변제에 따르는 구상금 청구와 가압류 승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채무를 혼자 갚은 분들은 이제 채권자와의 관계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채권자가 해 둔 가압류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 가압류가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금을 받을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채권자가 무심코 취하하면 순위를 잃습니다.
그래서 갚는 날 바로 채권자에게 대위변제증명서를 받고, 다른 보증인 부동산의 가압류를 유지해 달라는 요청을 내용증명이나 이메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변제일은 구상금의 법정이자 기산일도 됩니다.
가압류가 살아 있으면 구상금 판결을 받은 뒤 바로 그 부동산 경매에서 가압류 순위로 배당을 받습니다. 가압류가 없어졌다면 그 사이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뒤로 밀려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연대보증인 사이의 구상금 청구와 채권자 가압류 승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위변제 증빙과 가압류 등기 현황을 먼저 확보한 뒤 구상금 본안과 취소신청 대응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계약서, 변제확인서, 다른 보증인 부동산 등기부를 준비해 주시면, 구상 가능 금액·가압류 승계 가능 여부·취소신청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
- 민법 제482조 제1항
- 민법 제448조 제2항
- 민법 제425조 제1항
- 민법 제481조
-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71조
- 민법 제439조
- 민법 제425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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