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보증인 중 제가 더 많이 갚았는데 은행이 다른 보증인에게 한 가압류를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갚은 공동보증인은 구상권 범위에서 채권자가 다른 보증인 재산에 해 둔 가압류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고, 그 보증인의 가압류취소 신청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92다33251 판결은 변제한 보증인이 채권자의 승계인으로서 가압류에 의한 보전의 이익을 자신을 위해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증인별 부담부분과 실제로 갚은 금액을 표로 정리하십시오.
다른 보증인이 채무가 다 갚아졌다며 가압류취소를 신청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취소결정이 나기 전에 그 사건에 참가해 가압류 유지를 주장하십시오. 취소되고 나면 보전 이익을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채권자인 은행에 가압류를 넘겨 달라고 따로 동의를 받아야 가압류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 R씨, S씨는 2023년 4월 지인 회사의 은행 대출 3억원을 함께 연대보증했습니다. 회사가 갚지 못하자 은행은 2024년 9월 Q씨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를 했고, 이후 R씨와 S씨가 각각 1억5,000만원씩 갚아 대출이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2025년 5월 Q씨가 채무가 소멸했다며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취소를 신청하자, R씨와 S씨는 Q씨에게 구상하려면 그 가압류가 필요하다며 대응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담부분을 넘어 갚은 보증인은 누구에게 구상하나요?
다른 공동보증인에게 그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할 수 있습니다.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보증한 경우 어느 보증인이 부담부분을 넘어 갚으면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 규정이 준용됩니다. 사례에서 부담부분이 1억원씩이라면 R씨와 S씨는 각자 5,000만원씩 Q씨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 Q씨 부담부분 | 10,000만원 |
|---|---|
| Q씨 변제액 | 0만원 |
| R씨 변제액 | 15,000만원 |
| S씨 변제액 | 15,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부담부분 균등 1억원, 이자·비용 제외)
구상권의 범위는 공동면책된 금액 가운데 다른 보증인의 부담부분입니다. 여기에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이 더해집니다.
채권자의 가압류를 제가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한 사람은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은 가압류가 이미 집행된 뒤라면 변제한 보증인이 승계집행문 없이도 가압류에 의한 보전의 이익을 자신을 위해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압류 집행 전이라면 채권자의 승계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받아 가압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승계인을 위한 집행문 부여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증인의 가압류취소 신청을 막을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변제한 보증인이 구상권 범위에서 채권자가 다른 공동보증인에게 가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피보전권리를 잃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압류취소 신청을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채무가 은행에 대해 모두 갚아졌어도 가압류는 구상채권을 위해 살아 있는 셈입니다.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 사건에 참가해 구상권과 대위 사실을 소명하면 됩니다. 이미 가압류 이유가 소멸했다는 Q씨의 주장에 대해, 피보전권리가 R씨와 S씨에게 이전되었을 뿐 소멸하지 않았다고 대응합니다.
공동보증인 대위 가압류 대응 순서
- 부담부분 계산 - 보증인 수와 약정에 따라 각자의 부담부분을 계산합니다. 약정이 없으면 균등하게 나눕니다.
- 변제 내역 정리 - 각 보증인이 은행에 갚은 날짜와 금액을 은행 확인서로 정리합니다. 부담부분 초과 금액이 구상권 범위입니다.
- 가압류 현황 확인 - 채권자가 어느 보증인 재산에 언제 얼마로 가압류했는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대위할 담보의 범위입니다.
- 취소 사건 참가 - 다른 보증인이 가압류취소를 신청했다면 그 사건에 참가해 대위 사실을 주장합니다. 결정 전에 해야 합니다.
- 구상금 본안 청구 - 다른 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내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판결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인 사이에 부담부분을 따로 약정했거나 주채무자가 일부를 갚은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를 이미 해제한 경우라면 약정서와 해제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구상과 가압류 관련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부담부분 계산
보증인 수로 균등 분할
- 2
변제 내역 확보
대위변제 확인서
- 3
취소 사건 참가
가압류 유지 주장
- 4
구상금 소송
집행권원 확보
- 5
본압류 이전
경매로 회수
실무상 착안점
공동보증인 가운데 더 많이 갚은 사람들은 채무가 다 갚아졌으니 은행이 해 둔 가압류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갚지 않은 보증인은 이때를 틈타 가압류를 풀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담부분을 넘어 갚은 보증인이 그 가압류를 승계해 자신의 구상채권을 위해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은행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가압류의 쓸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변제 기록과 가압류 기록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얼마를 갚았는지 은행의 대위변제 확인서를 받고, 가압류 등기일과 청구금액을 등기부로 확인해 둡니다. 다른 보증인의 취소신청 사건번호와 심문기일도 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가압류취소 사건에서 피보전권리가 이전되었을 뿐 소멸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되고, 구상금 판결 뒤에는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겨 아파트 경매로 회수하는 기초가 됩니다. 취소결정이 먼저 나면 새로 가압류해야 하고 그사이 재산이 처분될 수 있으므로 참가 시점이 결과를 바꿉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구상과 가압류 관련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인별 부담부분과 변제액을 먼저 확정한 뒤 채권자가 남긴 가압류를 대위해 구상채권 회수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계약서, 은행의 대위변제 확인서, 가압류결정문과 등기사항증명서, 상대 보증인의 가압류취소 신청서를 준비해 주시면, 구상권 범위와 가압류 대위 가능성, 취소 사건 참가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
- 민사소송법 제71조
- 민법 제448조 제2항
- 민법 제425조 제1항
- 민법 제482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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