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변호사가 아닌 지인이 경매신청을 대신 했는데 경매에 문제가 생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경매신청을 대리했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경매절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85마613 결정은 경매신청행위가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재판상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대리인에게 대가를 줬는지와 위임장 범위를 확인해 두십시오.
경매신청을 대신 맡긴 사람이 있다면, 위임장과 그 사람에게 준 돈의 내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경매 절차의 효력과 대리인의 형사책임은 따로 판단합니다.
경매신청을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리했다는 이유만으로 경매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이미 경매개시결정을 했다면 그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5월 판결로 받은 대여금 8,000만원을 회수하려고 채무자 소유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서류 작업이 어려워 경매 일을 오래 했다는 지인 D씨에게 위임장을 써 주었고, D씨가 C씨 이름으로 경매신청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난 뒤 C씨는 D씨가 변호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절차에 문제가 생기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경매신청을 대리해도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은 경매신청행위가 소송행위이기는 하지만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재판상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호사가 아니라도 대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비변호사 대리로 신청됐다는 사정만으로 경매개시결정이나 이후 절차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 행위 | 비변호사 대리 | 비고 |
|---|---|---|
| 경매신청(무상) | 가능 | 재판상 행위 아님 |
| 경매신청(유상) | 절차는 유효 | 대리인 형사처벌 대상 |
| 배당이의의 소 | 원칙적으로 불가 | 재판상 행위 |
| 청구이의의 소 | 원칙적으로 불가 | 재판상 행위 |
- 경매신청(무상)
- 비변호사 대리: 가능
- 비고: 재판상 행위 아님
- 경매신청(유상)
- 비변호사 대리: 절차는 유효
- 비고: 대리인 형사처벌 대상
- 배당이의의 소
- 비변호사 대리: 원칙적으로 불가
- 비고: 재판상 행위
- 청구이의의 소
- 비변호사 대리: 원칙적으로 불가
- 비고: 재판상 행위
출처 - 대법원 85마613 결정, 민사소송법 제87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이 결정이 인용한 구 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은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87조로 옮겨져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은 같아서, 판례의 결론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민사집행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이 준용됩니다.
돈을 받고 경매신청을 대신 해 준 것은 괜찮나요?
대가를 받았다면 대리인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소송·비송 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에 관해 대리나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을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경매 절차의 효력과 대리인의 형사책임은 별개입니다. 대리인이 처벌되더라도 법원이 진행 중인 경매가 그 이유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대가 없이 가족이나 지인이 도와준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수수료를 줬다면 언제 얼마를 줬는지 이체 내역으로 확인해 두면, 대리인과 정산 문제가 생겼을 때 반환 청구의 근거로도 씁니다.
경매신청 뒤 소송이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배당이의의 소나 청구이의의 소처럼 판결 절차가 붙으면 그 소송은 변호사가 대리해야 합니다. 경매신청 대리가 허용되는 것은 재판상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고, 법원에 소를 내고 변론하는 행위는 재판상 행위입니다. 단독판사 사건에서 법원 허가를 받은 친족 등이 대리하는 예외는 따로 있습니다.
비변호사 경매신청 대리 대응 순서
- 위임장 확인 - 대리인에게 준 위임장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경매신청만 맡겼는지, 배당금 수령까지 맡겼는지가 갈립니다.
- 절차 진행 확인 - 법원 경매정보에서 개시결정과 기일 진행을 확인합니다. 대리 문제로 절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 대가 지급 내역 정리 - 대리인에게 준 수수료와 성공보수 약정을 정리합니다. 변호사법 위반 여부 판단의 기준입니다.
- 배당금 수령 관리 - 배당금은 본인 계좌로 받도록 법원에 신고합니다. 대리인과의 정산 다툼을 줄입니다.
- 소송 대비 - 배당이의의 소 등 판결 절차가 생기면 변호사에게 맡깁니다. 비변호사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리인이 배당금을 대신 받아 돌려주지 않거나 위임 범위를 넘어 경매를 취하했다면 위임장과 정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에 따른 강제경매 신청과 배당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매신청을 비변호사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절차가 처음부터 무효가 될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판례는 경매신청이 재판상 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대리 자체를 허용합니다. 걱정할 부분은 절차의 효력보다 대리인과의 금전 관계입니다.
그래서 위임장과 돈을 주고받은 기록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위임장에 배당금 수령 권한까지 적었는지, 수수료를 언제 얼마 줬는지, 성공보수를 약속했는지는 문자와 이체 내역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대리인이 배당금을 받아 돌려주지 않을 때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되고, 대가를 받은 대리라면 변호사법 위반 고소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경매 도중 배당이의의 소가 붙으면 그때부터는 변호사가 맡아야 하므로 위임 범위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에 따른 강제경매 신청과 배당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위임 범위와 절차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배당금 수령과 소송 대응을 나누어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매신청서 사본·대리인에게 준 위임장·수수료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경매절차의 효력·위임 범위와 배당금 수령 권한·대리인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5. 10. 12. 자 85마613 결정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 민사소송법 제87조
-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