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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내 집이 시세보다 너무 싸게 낙찰됐다는 이유로 항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감정가나 낙찰가가 시세보다 싸다는 주장만으로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단순히 낙찰가격을 다투는 것으로 보고, 유찰 때마다 최저가를 낮춘 것도 법원의 재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감정평가서에 면적이나 용도를 잘못 본 부분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시세 자료를 모아 감정가가 낮다는 탄원서를 여러 번 내는 일은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보다 감정평가서에 잘못 적힌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실제로 다툴 거리를 찾는 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단독주택은 2025년 2월 감정가 6억원으로 경매에 나왔습니다. C씨는 주변 시세가 8억원이 넘는다고 생각했지만, 세 번 유찰되면서 최저매각가격이 20%씩 낮아져 3억 720만원이 되었고, 결국 3억 1,5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C씨는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라며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찰에 따른 최저가 변화(각색 사례)
유찰에 따른 최저가 변화(각색 사례)
감정가60,000만원
1회 유찰 후48,000만원
2회 유찰 후38,400만원
3회 유찰 후30,720만원
낙찰가31,500만원

단순 예시 계산(20%씩 저감 가정)

시세보다 싸게 낙찰됐다는 이유로 항고할 수 있나요?

그 이유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거나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 때만 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이 항고이유를 이렇게 제한하고 있어, 가격이 낮다는 불만은 항고이유 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보다 저렴하다는 주장은 단순히 낙찰가격을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항고이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경매는 공개 입찰로 가격이 정해지는 절차이므로,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이상 결과 가격만을 이유로 매각을 뒤집지 않습니다.

유찰 때마다 최저가를 낮춘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위법이 아닙니다.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얼마나 낮출지는 법원이 절차 진행과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비교해 재량으로 정하며, 대법원은 유찰 때마다 10%씩 낮춘 사건에서도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낙찰가격 문제로 다툴 수 있나요?

감정평가 자체에 중대한 흠이 있어 최저매각가격이 잘못 정해진 경우입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평가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하므로, 평가가 틀렸다면 최저가 결정도 흠이 있게 됩니다.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는 이의신청사유입니다.

가격 관련 주장과 항고 가능 여부
시세보다 싸게 낙찰
항고이유 여부: 해당 없음
유찰 때마다 저감
항고이유 여부: 재량, 해당 없음
면적·용도를 잘못 본 평가
항고이유 여부: 최저가 결정의 중대한 흠
일괄매각 대상 누락
항고이유 여부: 중대한 흠이면 해당

출처 -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 제130조 제1항, 대법원 96마1929 결정, 91마239 결정

대법원 1991. 12. 16. 자 91마239 결정은 감정인이 건물 용도를 착각하고 면적을 100㎡나 작게 잡아 평가한 금액을 그대로 최저경매가격으로 정한 사건에서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평가서에는 평가액과 평가일, 건물의 종류·구조·평면적 같은 사항이 적혀 있으므로, 이를 등기부·건축물대장과 대조해 보면 다툴 거리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항고하면 어떤 부담이 있나요?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보증으로 공탁해야 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채무자·소유자는 그 보증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항고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증금만 잃을 수 있습니다.

저가 낙찰 대응 순서

  • 평가서 열람 - 법원에 비치된 감정평가서와 매각물건명세서를 봅니다. 면적·용도·부합물 누락이 있는지 여기서 드러납니다.
  • 공적 장부 대조 -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평가서와 비교합니다. 사실 착오인지 가격 판단 차이인지 갈립니다.
  • 다툴 사유 선별 - 평가의 사실 착오가 있으면 최저가 결정의 중대한 흠으로 정리합니다. 단순한 시세 차이는 항고이유에서 뺍니다.
  • 보증 준비 - 항고하려면 매각대금 10분의 1을 공탁합니다. 기각되면 돌려받지 못하므로 실익을 먼저 따집니다.
  • 대금 납부 전 대안 - 채무 변제나 채권자와의 합의로 경매 취하가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매수인 대금 납부 전까지 협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평가서에 사실 착오가 있거나 일괄매각해야 할 부동산이 빠졌다면 경매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절차의 매각허가 이의와 즉시항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유자들은 낙찰가가 시세의 절반이면 법원이 당연히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경매 항고는 가격의 높고 낮음을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가격이 싸다는 주장을 항고이유에서 명확히 제외했고, 저감 폭도 법원 재량으로 봅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은 평가의 기초 사실입니다. 감정평가서를 받아 보면 면적을 줄여 잡았거나, 건물 용도를 다르게 보았거나, 지상의 시설을 빠뜨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 착오는 첫 매각기일 전에 발견해 법원에 알리는 편이 효과가 크고, 그 제출일이 기록에 남아야 나중에 절차의 중대한 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항고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평가서의 사실 착오를 뒷받침하는 공적 장부가 있으면 보증을 걸고 항고할 실익이 있지만, 시세 비교표만 있다면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큽니다. 그 경우에는 대금 납부 전까지 채권자와 변제 협의로 경매 취하를 끌어내는 편이 재산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절차의 매각허가 이의와 즉시항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감정평가서를 등기부·건축물대장과 대조해 사실 착오를 먼저 찾은 뒤 항고 보증의 부담과 실익을 함께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매각허가결정문·건축물대장을 준비해 주시면, 평가의 사실 착오 여부·항고이유 해당 여부·보증 부담과 대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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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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