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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종기 뒤 채무자가 집을 팔았다면 사해행위로 얼마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배당요구 종기 뒤 채무자가 경매 중인 집을 팔았다면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지만, 가액배상 범위에서 확정 배당표상 배당금과 집행비용은 빠집니다. 대법원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일반채권자에게 그 부분은 공동담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경매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와 배당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매매 등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경매가 끝나 배당까지 마쳤더라도 이 기간은 그대로 흐릅니다.

경매가 끝나 집이 낙찰자에게 넘어갔다고 해서 사해행위취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물을 돌려받을 수 없으면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업자 B씨는 건물주 C씨에게서 공사대금 1억 8,0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C씨의 건물에는 이미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와 강제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배당요구 종기는 2024년 10월이었습니다. C씨는 종기가 지난 2024년 12월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건물을 한 조합에 팔았고, 그 조합이 2025년 경매에서 다시 건물을 낙찰받았습니다. 배당할 금액 10억원에서 집행비용 800만원, 임차인 3억 4,000만원, 경매 신청채권자 5억 3,000만원이 배당되고 남은 돈이 조합에 돌아갔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B씨는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조합에 돈을 물어내라고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당요구 종기 뒤 판 집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판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경매 절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에서만 명해야 하고, 공동담보가 아닌 부분은 배상 범위에서 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으므로, 배상액도 일반채권자 전체의 몫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가액배상에서 빠지는 금액은 무엇인가요?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뒤 이루어진 양도행위를 취소할 때는,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과 집행비용을 가액배상 범위에서 빼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일반채권자에게는 이 부분이 공동담보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심은 이를 빼지 않고 채권액 전부의 가액배상을 명했다가 파기됐습니다.

배당할 금액 10억원에서 공동담보로 남는 부분
배당할 금액 10억원에서 공동담보로 남는 부분
배당할 금액100,000만원
집행비용800만원
임차인 배당34,000만원
신청채권자 배당53,000만원
공동담보로 남는 부분12,2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집행비용은 강제집행으로 우선 변상받고, 배당요구 종기 뒤에는 그때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만 배당을 받습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종기 뒤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제한되는 집행절차의 특성을 고려해 공동담보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사해행위 뒤 경매가 끝난 사건에서는 건물 가액을 배당절차의 「배당할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목적물이 매각된 이상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고, 담보가치는 배당할 금액으로 바뀌어 남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로 계산하면 10억원에서 집행비용 800만원과 배당금 8억 7,000만원을 뺀 1억 2,200만원이 공동담보로 남은 부분이 됩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돼 최종 배상액은 원심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경매 중인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나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해야 합니다. 집행법원은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안에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종기를 정해 공고합니다.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와 일반채권자가 할 일
  1. 압류 효력 발생

    1주 안에 배당요구 종기 결정·공고

  2. 종기 전

    가압류 후 배당요구

  3. 종기 후

    배당요구 채권자만 배당

  4. 매각·배당

    배당표 확정

출처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제3항, 제88조 제1항, 제148조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법률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입니다. 판결이 없는 공사대금 채권자라면 종기 전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같은 기준입니다.

경매 중 사해행위취소 대응 순서

  • 경매 사건 확인 - 법원경매정보로 사건번호, 배당요구 종기, 매각기일을 확인합니다. 종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 가압류와 배당요구 - 종기 전이라면 가압류를 신청하고 배당요구서를 냅니다.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처분행위 기록 - 채무자가 부동산을 넘긴 날짜, 상대방, 대금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제척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배당표 확보 - 경매가 끝났다면 확정된 배당표와 배당할 금액, 집행비용을 확인합니다. 가액배상 범위를 계산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 사해행위취소 소 제기 -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합니다. 청구액은 공동담보로 남은 부분 안에서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수인이 선의였다고 다투거나 근저당권 등 우선변제권이 얽혀 있으면 등기부와 배당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가 경매 중인 집을 빼돌리면 채권자들은 사해행위취소로 채권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배당요구 종기가 이미 지났다면 배당받을 채권자들의 몫과 집행비용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아닙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은 배당하고 남은 금액 안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경매가 진행 중인 채무자를 상대할 때는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배당요구 종기 공고일, 가압류 신청일, 배당요구서 접수일, 채무자가 부동산을 넘긴 날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종기 전에 가압류와 배당요구만 해 두었다면 사해행위취소 없이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었던 사건이 많습니다.

이 기록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범위를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확정된 배당표에 적힌 배당할 금액, 집행비용, 채권자별 배당액이 그대로 계산식에 들어가므로, 배당표 사본과 경매 기록을 빨리 확보할수록 청구액을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경매 배당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경매 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와 배당표를 먼저 확인한 뒤 가액배상 범위를 계산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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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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