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빚 피하려 계열사에 허위 어음을 주고 전부명령까지 받았으면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전부명령이 확정됐어도 허위 어음을 받은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대위해 채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통정허위 어음에 기한 전부명령이라도 확정 효력은 유지하되 전부채권자가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전부명령 확정일과 제3채무자가 이미 지급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전부명령 사건번호와 확정일, 제3채무자(공사 발주처)가 전부채권자에게 이미 지급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추심한 부분은 돈으로, 아직 추심하지 않은 부분은 채권 양도로 돌려받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확정된 전부명령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전부명령의 효력은 그대로 두고 부당이득 반환을 대위해서 청구하는 길이 판례가 인정한 방법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년 B건설을 상대로 자재대금 1억 2,000만원 소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B건설은 대표이사와 본점이 같은 C사에 아무 원인 없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C사는 그 공정증서로 B건설의 마지막 재산인 공사대금채권에 압류·전부명령을 받아 확정시켰고, A사는 2025년 승소했지만 B건설에는 남은 재산이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발행한 어음은 무효인가요?
무효입니다. 실제로 어음상 권리를 취득하게 할 뜻 없이 채권자들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서로 짜고 약속어음을 발행했다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입니다. 대표이사와 본점이 같은 회사에 원인 없이 발행했다는 사정은 통정의 정황이 됩니다. 어음행위에도 민법 제108조가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은 되돌릴 수 없나요?
전부명령의 효력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정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에 무효 사유가 있어도,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강제집행이 취소·정지되지 않은 채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전부채권이 넘어간 효력은 유지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채권을 어떻게 돌려받나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대위 행사합니다. 무효인 어음을 근거로 전부받은 채권자는 집행채무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데, 실제 추심한 금전은 그 상당액을, 추심하지 않은 부분은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반환합니다.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그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반환 방법 |
|---|---|
| 전부채권자가 이미 추심한 부분 | 그 상당액을 금전으로 반환 |
| 아직 추심하지 않은 부분 | 채권 자체를 양도 |
- 전부채권자가 이미 추심한 부분
- 반환 방법: 그 상당액을 금전으로 반환
- 아직 추심하지 않은 부분
- 반환 방법: 채권 자체를 양도
출처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대위 행사하는 채권자는 반환을 채무자에게 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자기에게 직접 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4다70024 판결은 대위채권자에게 변제수령 권한을 인정해도 채권자 평등 원칙에 어긋나거나 이중 변제 위험을 만들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과 「민사집행법」의 해당 조문도 내용이 같습니다.
전부명령 확정 전이라면 무엇이 달랐나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압류·가압류하면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소송 중 상대 재산이 수상하게 움직이면 먼저 가압류를 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확정되었다면 위 부당이득 대위 청구로 갑니다.
허위 어음 전부명령 대응 순서
- 집행 기록 열람 - 공정증서, 압류·전부명령, 송달·확정 기록을 열람합니다. 전부 금액과 확정일을 특정합니다.
- 추심 여부 확인 -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확인합니다. 추심액과 미추심액의 반환 방법이 다릅니다.
- 통정 정황 정리 - 두 회사의 대표이사·본점·설립 경위와 어음 발행 시점을 정리합니다. 소송 계속 중 원인 없는 발행이면 통정허위표시 정황이 강합니다.
- 무자력 소명 -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채권자대위의 요건입니다.
- 대위 소송 - 전부채권자에게 추심액 상당 금전과 미추심 채권의 양도를 자기에게 직접 하라고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미추심 채권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부채권자가 이미 제3자에게 채권을 넘겼거나 채무자가 파산했다면 집행 기록과 파산 절차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보전과 강제집행, 사해행위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허위 어음과 공정증서로 재산을 빼돌린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대부분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는 말을 듣고 포기합니다. 실제로는 전부명령을 뒤집는 대신 부당이득 반환을 대위 청구하면 되고, 추심하지 않은 채권은 그대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심이 진행되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부명령 확정일, 제3채무자의 지급일과 금액, 두 회사의 등기부와 어음 발행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발주처에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했는지를 문의한 기록도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통정허위표시를 증명하는 정황이 되고, 미추심 채권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 소명자료가 됩니다. 판결 뒤에는 대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주문으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보전과 강제집행, 재산 은닉에 대한 민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 기록과 추심 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통정허위표시와 부당이득 대위 청구를 함께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체납처분면탈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승소 판결문·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두 회사의 법인등기부를 준비해 주시면, 어음 발행의 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 추심액과 미추심액의 반환 방법, 채권자대위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 민법 제10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31조
- 민법 제404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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